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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제64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 제64회 고신총회는 9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교회 당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한다고 믿지만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고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와 총회를 통해 교회의 일치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64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분석하는 글들을 통해 교회 공통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일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기대합니다. - 편집위원장


※ 본 글은 2013년 SFC 총동문회에서 발행하는 <개혁신앙>에 실었던 글의 원문을 편집하여 개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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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예장 고신총회 헌법해설집 발간위원회 위원


각 교단 총회가 최근처럼 이렇게 교계와 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경우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기독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교단 총회의 주요 활동이 감시를 받는가 하면 특히 일각에서 일어난 탈법적인 총회장 선거 때문에 교계는 물론이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총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또 어떤 일을 하는가? 총회장은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일까? 개혁주의에서 총회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본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1. 총회는 성경과 신앙고백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0-31장에서 교회의 권징과 대회와 공의회를 각각 다루고 있다. 여기서 본 글이 다루려는 총회의 성격과 직무 등을 볼 수 있다. 즉 교회의 권징이나 대회, 공의회는 총회를 포함하는 치리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장은 25장부터 시작된 교회에 대한 고백의 연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총회와 권징은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서술할 때 교회정치와 교회의 권세(=교회의 권징)를 다루고 있는 것에서도 확증된다(예컨대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고려신학대학원의 유해무 교수의 '개혁교의학'에서 볼 수 있다). 총회는 교회정치와 교회의 권징을 담당하는 치리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총회와 총회의 직무와 활동은 신앙고백의 성격을 가지고 있되 특히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신앙고백은 성경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일례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당시 교회들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총회가 있었다. 총회가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어떻게 해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당시 총회의 결정이 무엇인지, 그 총회의 결정을 어떻게 각 교회에 전달하는지, 총회의 결정이 각 교회에 대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경과 신앙고백과 교회정치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성경에서 신앙고백이 나오고, 성경과 신앙고백에서 교회정치가 나온다. 거꾸로 교회정치가 부패하면 신앙고백과 성경관이 부패할 가능성이 많다. 

2. 치리회로서 총회

첫째, 총회는 당회와 노회와 함께 치리회(治理會)로 불린다. 치리회란 무슨 말일까? 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치리’라는 용어는 하나님 나라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인데 신약과 달리 구약에서는 이 용어가 명백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 사상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고백이다(예, 시편 97:1).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교회 곧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교회를 다스리며 통치하신다. 여기 ‘통치’ ‘다스림’ 용어에서 ‘치리’가 나왔다. 따라서 흔히 ‘치리’를 ‘시벌’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징이나 시벌은 치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치리는 하나님 나라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

둘째,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를 치리하실 때 교회에 세운 직원(목사와 장로, 집사)를 통해 하신다.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교회의 임금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치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 ‘회’(會)에 맡기셨다. 이 회를 가리켜서 치리회라고 부른다. 즉 치리회는 그리스도의 치리를 대신 맡은 회이다. 장로교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당회, 노회, 총회가 치리회에 속한다. 그러나 시찰회, 공동의회, 제직회는 치리회가 아니라, 치리회에 속한 모임 혹은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각 치리회는 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유한 관할 범위를 각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치리회가 고유 관할 범위와 고유 특권을 넘어설 경우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부당한 교권이 나타나게 된다. 각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 혹은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당회의 고유한 특권: 교인에 대한 치리(상소와 상고 시 노회와 총회는 간접 치리권)
- 노회의 고유한 특권: 목사에 대한 치리(상고 시 총회가 간접 치리권)
- 총회의 고유한 특권: 헌법을 제정 해석하는 전권, 노회 설립 합병 폐지 전권.

이점에서 각 치리회는 서로에 대해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치리회 사이의 관계를 소회(小會), 대회(大會)라 부를 수 있다.1) 그러나 각 치리회를 서로에 대해 상회(上會)/하회(下會)라 부를 수 있다면 이는 치리회가 자기의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하여 순차대로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교회정치 9:97)는 점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치리회를 ‘정규의 단계를 따른 회의’(교회정치 9:96)라고 부른다.

그러나 각 치리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총회산하교회가 준거할 수 있는 결정’이 된다(행 9:31; 고전 12:26 참고).2)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실태는 어떠한가? 같은 사안에 대해 당회마다, 노회마다 결정이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3. 총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총회가 가진 권한은 당회나 노회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치리회에 주신 권세다. 이 권세는 소위 ‘교권’(敎權)이라는 부르는 것으로 ‘교회의 권세’(church power)를 줄인 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권세는 특히 치리회를 통하여 실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교회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범죄자를 다루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였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5문답은 거기서 ‘교회’는 곧 치리회라고 말하였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治理會)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肢體)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교권이라는 말은 아주 성경적인 용어다. '부당한' 교권 사용이 문제가 될 뿐이다. 

둘째, 총회를 비롯하여 치리회가 가진 권세는 어떤 것일까? 이 권세는 지상에 있는 나라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신령한 권세이기 때문이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써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벌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2).

따라서 총회는 총회의 결정과 활동을 통하여 이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는 권세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열어줄 자에게 천국이 닫히거나 천국을 닫아야 할 자에게 천국을 열어준다면 이는 주께서 주신 권세를 오용하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권세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신 교단이 채택한 교회정치원리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치리권(church power)은 전 교회로서나 그 선정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달하는 것뿐이다. 곧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어느 교회의 치리회이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근거한다”(교회정치원리 제7조).

셋째,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치리와 교회(치리회)의 치리는 복음의 설교 사역과 권징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치리회로서 총회의 결정과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에 드러나야 하는데 이는 곧 복음의 권위가 설교와 권징을 통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총회의 최종적인 권세는 성경과 하나님께 있다. 총회의 권세는 총회의 결정이 성경과 교회법에 일치하는, 전국교회가 준거할 수 있는 결정이 될 때 그때에 비로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신령한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총회는 성경봉독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친다.

 “총회는 마땅히 기도로써 개회하고 폐회하나니”(교회정치 12:149).

넷째, 교회와 성도는 총회의 결정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구속력이 있음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 성경에 일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를 만드신 권세 때문에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2). 노회와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는 각 지역교회의 회중을 대표하여 그 교회로부터 토의와 투표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은 법과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문제이다. 노회와 총회의 존재는 교회가 하나라는 표현이다. 한 치리회의 결정은 전국 교회의 결정이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회와 총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교회가 하나를 유지하는 길이다. 하회는 상회의 결정이 오류라는 판단이 날 때 까지는 상회의 결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각 지역교회들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받아들인 신앙고백의 토대에 서 있는 교제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개인과 교회와 치리회는 상소권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전적 타락으로 치리회도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성경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순차대로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순차대로 상소할 수 있는 권리(당회-노회-총회)는 개혁주의와 장로교의 중요한 원리로서 교인과 당회를 노회와 총회의 부당한 교권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다. 회중교회는 노회 뿐 아니라 총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노회, 총회는 조언만 할 뿐이다. 당회의 결정도 교인의 인준이나 동의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회중교회의 상회는 공동의회(혹은 교인총회)이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칼빈을 따라서 이를 성경에 상치되는 것으로 본다, 주께서 직원을 세워서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교인은 직원의 지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순차대로 상회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회중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로마천주교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상소는 치리회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상소권은 교인의 권리로서 교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것이 모든 신자의 권리 특히 상소권에 기초가 된다. 따라서 신자의 양심을 구속할 이는 하나님과 성경 이외에 없다. 신자가 성경에 상소할 수 있는 것은 신자에게 있는 양심의 자유 때문이다.

여섯째, 그리스도인은 총회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때로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에 해독을 끼치는 치리회가 항상 있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자(마 26:59; 막 10:17; 행 4:15; 6:15). 타락한 치리회는 의인을 벌하거나 진리를 매장한다. 이런 치리회는 교회역사에서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모든 대회와 공의회는 사도시대 이후부터 지방회든 총회든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많은 회의들이 실제로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회의를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말고, 믿음과 생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3).

그러므로 신자는 치리회에 대하여 맹종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순종해야 한다.3) 이 점에서 '성(聖) 총회'라는 말은 비성경적이며 비역사적이다. 총회 자체는 거룩하지 않다. 총회는 치리회에 불과하며 이를 교단과 동일시하는 역시 그릇되었다. 고신 교회는 1952년 당시 총회의 부당한 교권을 배경으로 한국교회에서 태동하였다.4) 따라서 한국교회에서 고신교회의 존재 의의는 총회와 같은 치리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권위와 복음의 권위가 온 교회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4. 총회는 상설 치리회인가?

총회는 당회 이외에 상설치리회를 인정하지 않기에 총회의 폐회는 곧 총회의 파회(罷會)로서 산회(散會)가 되는 것이 개혁주의 정치원리이다. 그런데 오늘날 총회가 상설체로서 기능을 하고 총회장에게 교권이 편중된 것은 장로회 정치체제라기보다는 '집합교회정치체제'(collegialism)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5) 이 정치체제의 특징을 보면, 첫째, 개체교회의 독립성을 거부하고 교회를 여러 집합체의 연합으로 보는데, 그래서 노회와 총회가 곧 교회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회로 인정된다. 이 체제에서 교회는 여러 지회(branches=지역교회들)를 가진 총회(단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각 개체교회나 회중은 하나의 제도교회에 속한 지부일 뿐이다. 이 교회 집합체인 노회와 총회가 교회의 운영과 재산을 관리한다. 둘째, 총회와 총회의 임원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교회의 직분자는 종속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총회가 교회의 규정을 결정하며, 또 이 교회의 규정들은 교회정치의 성경적 그리고 신앙고백적인 기준을 대체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체제에서 교회의 교제는 교권체계(hierarchy)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노회, 총회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투표로 결정하는, 각각 분리된 상회 즉 개별적인 법적 실체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여기서 치리회 의장은 그 교회의 대변인이 된다.6) 

개혁주의는 교회역사에서 교권이 편중되는 것과 부당하게 교권이 이용되는 교권주의를 항상 경계해왔다. 그래서 총회가 폐회되고 나면 파회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총회장은 총회가 개회되는 동안 그 총회를 주재하는 의장이지, 총회가 마친 후에는 총회장이 아니라고 보았다. 개혁주의에서는 당회를 제외하고서는 상설 의장이 있을 수 없다. 칼빈주의 5대 교리와 함께 돌트 총회가 확정한 돌트교회정치(1619년) 35조는 각 치리회 의장의 직무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업무는 해 치리회가 끝마칠 때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파회 이후 총회 이름으로 문서가 발송될 때는 ‘당시 총회장’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그 외에도 고신 교단과 자매 혹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 입장을 지키고 있다. 우리 고신교회의 헌법 역시 적어도 헌법의 조항에서는 장로회 정치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각 치리회의 의장 중에서 특별히 총회장에 대해서 항목을 신설하여 그의 직무를 말하고 있지 않다. 교회정치 10장 78조, 79조에서 각 치리회 회장의 직무와 직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회장 혹은 의장으로서 말하고 있다.7)

개혁주의는 부당한 교권 개입을 우려하며 노회장은 물론 총회장의 재임을 금지하였다. 이는 교권이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푸치우스(Voetius, 1589-1676)라는 네덜란드 신학자는 그의 저서, 『교회정치』에서 교권주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리회장은 당회장을 제외하고는 재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만약 총회장 한 사람에게 교권이 편중된다면 첫째, 그의 지도력은 섬김보다는 지배하는 지도력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으며 둘째, 목사 사이의 동등성이 파괴되고 셋째,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파괴되거나 약화되기 때문이다.

5. 총회의 주요 직무는 무엇인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최고의 상회로서 하회가 처리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해석하는 것이며, 셋째는 신학대학원을 설치하고 경영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하는 것이며, 넷째는 국내외 개혁주의 교회들과 친교를 도모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위의 직무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위 직무는 제쳐두고 누가 총회와 기관의 임원이 되는지에 대해, 또 산하 기관의 재정보고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셋째와 넷째 직무에는 얼마나 역점을 두고 있는가?

6. 총회장 선거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교파와 교단, 기독교 연합단체의 총회장 선거를 두고 교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일부 교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총회장 선출을 두고 교회가 지금까지 취해온 방법은 현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타교단의 제비뽑기를 통한 선거방식, 지역 안배제, 그리고 후보자의 기탁금 제도(등록금) 등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교단도 제49회 총회(1999년 9월)에서 선거 조례가 신설되면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만들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선거방식을 바꾸고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할지라도 총회장 선거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법망을 어떻게든 피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출방식의 개선 혹은 선거운동의 제한 등 현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틀에서부터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마다 선거방식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왜 여전히 총회장 선거의 과열은 식지 않는 것일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총회와 총회장 한 사람에게 교권이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열선거운동과 불법선거의 주원인이다. 총회가 장로회정치의 원리로 돌아가서 비(非)상설치리회의 성격을 고수하지 않고서는 총회장 선거의 과열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성경의 원리인 것은 물론이고 로마천주교의 교황정치에 항거해온 신앙의 전통이며 신앙의 지혜이며, 장로회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총회장 1인에게 교권이 편중된 것 역시 개선해야 한다. 총회장은 회의의 질서와 회무처리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들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총회장은 총회의 폐회 후에도 계속해서 본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정부와 공공기관, 타교단 및 각종 기독교단체의 초청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초교파연합행사, 각종 집회와 회의의 초청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 둘째, 총회의 폐회 이후에도 총회 운영위원회, 총회 임원회를 주재하며 총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셋째, 총회유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장은 치리회의 의장에 불과하다. 치리회의 의장을 가리키는 'moderamen'은 라틴어에서 파생한 것으로써 배의 항해를 책임지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항해사처럼, 치리회의 지도를 책임지는 형제들을 가리킨다. 개혁교회들은 준 상설의장과 지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모든 목사는 동등하며, 서로에게 군림할 수 없다는 성경적 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미 벨기에 신앙고백서(1561년) 31조에 고백된 내용이기도 하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교회의 유일한 머리요 보편적인 유일한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이다.”

7. 결론

총회를 다루는 교회정치와 교회의 권징은 성경에서 비롯되어 신앙고백의 교회론에서 고백하는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사상과 직결되어 있다. 교회정치와 권징이 부패하면 예배가 타락하며 신앙고백이 부패한다. 개혁주의는 성경과 신조와 교회정치를 가지고 교회의 개혁을 이루어 가는 것을 믿는 자들의 신앙고백이다. 누가 이 개혁주의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할 것인가?

1) 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1:3:7:2-3.
2) 개정 이전 판에서는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하였다.
3) 박윤선, 헌법주석, 127-129.
4) 당시 독노회 발회 시 발회 선언문을 참고하라. 발회 이유로서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의 확립과 회개운동이 포함되었다.
5)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하),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사, 1991), p. 839.
6) J.M. Vorster, An Introduction to reformed church polity (Potchefstroom: Potchefstroomse Teologische Publikasies, 2000), p. 12. 
7) 그런데 이번 개정 헌법에서 총회장의 지위와 직무대리에 대해서 항목을 신설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교회정치 제148조,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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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자의 결혼] 기독교 전통의 결혼역사

    이번 기획기사는 '신자의 결혼'입니다. 결혼식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지만 너무나 허례허식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로마교회에서는 성례로까지 승격시켰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결혼식을 개인이나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교회적인 일'이라는 이해하에 예배...
    Date2015.01.16 By개혁정론 Views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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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자의 결혼] 결혼 예식에 대해

    이번 기획기사는 '신자의 결혼'입니다. 결혼식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지만 너무나 허례허식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로마교회에서는 성례로까지 승격시켰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결혼식을 개인이나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교회적인 일'이라는 이해하에 예배...
    Date2015.01.14 By개혁정론 Views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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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 해를 정리하며] 세계 5대 이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14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애써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상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2014년도 역시 세계적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다. 그 중에서 가장...
    Date2015.01.13 By개혁정론 Views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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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 해를 정리하며] 한국기독교계 5대 핫이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14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애써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상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1. 세월호사건과 구원파 교주 유병언 세월호사건은 2013년 1월 15일...
    Date2015.01.12 By개혁정론 Views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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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 해를 정리하며] 고신교단 5대 이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14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애써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상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1. 고려신학대학원 이전 논란 및 고신대학교 미래 대책위원회를 새롭...
    Date2015.01.10 By개혁정론 Views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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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 해를 정리하며] 세계교회 5대뉴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14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애써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상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1. 영국성공회: 여성주교허용과 오리엔트 정교회와의 성육신 이해 합...
    Date2015.01.08 By개혁정론 Views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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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 해를 정리하며] 한국사회 5대 이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14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애써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상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1. 세월호 사건 2014년도 한국사회를 가장 크게 흔들었던 일은 세월호...
    Date2015.01.04 By개혁정론 Views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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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 해를 정리하며] 개혁정론의 발자취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14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애써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상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설요한 기자 개혁정론은 “진리수호와 교회 건설”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Date2014.12.31 By개혁정론 Views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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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성탄절에 대하여]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번 기획기사는 '성탄절'입니다. 교회는 세상달력과 다른 교회달력을 만들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의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온 이 시기에 성탄절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탄절기를 어떻...
    Date2014.12.23 By개혁정론 Views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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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성탄절에 대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이번 기획기사는 '성탄절'입니다. 교회는 세상달력과 다른 교회달력을 만들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의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온 이 시기에 성탄절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탄절기를 어떻...
    Date2014.12.18 By개혁정론 Views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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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성탄절에 대하여] 성탄절 바람!

    이번 기획기사는 '성탄절'입니다. 교회는 세상달력과 다른 교회달력을 만들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의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온 이 시기에 성탄절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탄절기를 어떻...
    Date2014.12.15 By개혁정론 Views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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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성탄절에 대하여]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이유는?

    이번 기획기사는 '성탄절'입니다. 교회는 세상달력과 다른 교회달력을 만들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의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온 이 시기에 성탄절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탄절기를 어떻...
    Date2014.12.11 By개혁정론 Views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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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성탄절에 대하여] 성탄절의 기원과 역사!

    이번 기획기사는 '성탄절'입니다. 교회는 세상달력과 다른 교회달력을 만들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의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온 이 시기에 성탄절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탄절기를 어떻...
    Date2014.12.08 By개혁정론 Views1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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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성탄절에 대하여] 교회력과 성도의 삶

    이번 기획기사는 '성탄절'입니다. 교회는 세상달력과 다른 교회달력을 만들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의 흐름을 만든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온 이 시기에 성탄절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탄절기를 어떻...
    Date2014.12.06 By개혁정론 Views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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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례에 대하여] 언약 안에 사는 생활: 유아세례에서 성찬까지

    이번 기획기사는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은 오직 '말씀과 성례'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를 비판하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지만 성례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반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것인지 현대...
    Date2014.11.10 By개혁정론 Views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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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성례에 대하여] 어떤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번 기획기사는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은 오직 '말씀과 성례'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를 비판하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지만 성례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반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것인지 현대...
    Date2014.11.06 By개혁정론 Views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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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성례에 대하여] ‘울타리가 없는 성찬’과 ‘울타리가 있는 성찬’

    이번 기획기사는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은 오직 '말씀과 성례'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를 비판하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지만 성례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반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것인지 현대...
    Date2014.11.04 By개혁정론 Views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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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성례에 대하여] 세례 교육의 필요성

    이번 기획기사는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은 오직 '말씀과 성례'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를 비판하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지만 성례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반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것인지 현대...
    Date2014.10.30 By개혁정론 Views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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