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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제64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 제64회 고신총회는 9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교회 당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한다고 믿지만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고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와 총회를 통해 교회의 일치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64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분석하는 글들을 통해 교회 공통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일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기대합니다. -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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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목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교회를 주관하지 않아야 하고,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를 주관하지 않아야 한다.” 이 문구는 교권주의를 철저하게 거부한 개혁주의 교회정치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종교개혁이 교권주의에 대해 알레르기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로마가톨릭의 교권주의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로마가톨릭의 교황문제를 포함한 직분관을 문제삼고 직분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이루었다. 교회의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삼중직임을 확인했고, 모든 직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직분임을 천명했다. 이게 로마가톨릭의 교권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섬겼듯이 모든 직분은 다스리면서 동시에 섬기는 직분이다. 다스리는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느냐, 섬기는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느냐를 가지고 따질 수 있겠지만 두 가지가 나누어진 것은 아니다. 다스리면서 섬기고, 섬기면서 다스리니 말이다.

이렇듯 종교개혁의 정신은 같은 한 직분 내에 차등이 있을 수 없고, 세 직분 간에 높낮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교회 간에 지배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개 교회가 완전한 교회요, 당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와 총회를 통해 교회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을 허락했다. 참으로 지혜로운 처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제64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교권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안건들이 여러 개 상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총회 안건은 기본적으로 노회가 결론지을 수 없는 문제, 모든 교회들에 공통된 문제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런 안건들을 살펴보자.

1. '총회 결정 불이행시 상회권 정지하자'는 청원

총회의 결정에 대해 소속 교회나 소속 노회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는 총회의 역할이 교회의 하나 됨과 일치에 대한 표현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회와 총회는 개교회를 돕고 지지하는 일을 한다. 개교회가 그 자체로 완전한 교회이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회중교회와는 달리 교회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이 옳고, 노회와 총회는 개 교회와 개 노회의 총대들이 모여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결정하는 것을 허락했다. 즉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 외에 넓은 회의(상회보다는 광회라는 표현이 더 개혁주의적이다)를 인정했고, 그 광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개 노회와 교회들은 총회의 결정이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 됨을 해치는 중대한 잘못이다.

우리는 노회와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지만 총회의 결정이 개 노회와 교회들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제조항인 것은 아니다. 개 노회와 교회들은 총회의 결정이 성경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 결정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어떤 교회의 회의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회의 결정을 불이행한다고 해서 상회권을 정지하는 것은 교권에 대한 지나친 남용이다. 총회의 결정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면 총회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냐는 말을 할 것이다. 총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총회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회이기 때문이 아니다. 총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개 노회와 교회들이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총회는 노회와 당회 위에 군림하는 법적인 기관일 수 없다. 사실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상회권을 정지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총회 총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성도간 불신 소송시 제명하자'는 청원

이 상정안건에서는 고신 제62회와 63회 총회가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 치리회를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결의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한다. 그런데 이 ‘부득이한 경우’에 소송할 수 있다는 표현 때문에 많은 교회, 노회, 교인, 총회산하 기관에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난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부득이한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서 총회, 총회산하 기관, 노회, 교회, 성도 간에 일반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어기고 불신법정에 고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막론하고 고소 당사자를 제명하기로 청원합니다.” 잘못 본 것인가 하면서 눈을 씻고 다시 살펴보았다. 분명히 “그 내용을 막론하고 고소 당사자를 제명하기로 청원한다”는 문구였다.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천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부분도 깊이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말이다. 우리 고신은 ‘고소파’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떼어 버리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소 당사자를 제명하겠다는 발상이다. 아니, 누가 제명하겠다는 것인가? 총회장의 이름으로 그 고소 당사자를 제명하겠다는 것인가? 총회가 교회인가? 신자를 제명하는 것은 해당 교회의 당회 소관이다. 물론 목사는 노회 소속이니 노회가 해당자를 제명할 수 있다. 하지만 총회가 나서서 교인이나 직분자를 제명할 수 없다. 이 상정안건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일반 불신법정에 고소해야 할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법정에 고소할 경우에 내용을 막론하고 고소 당사자를 제명하기로 청원해 놓고는 부득이하게 고소해야 할 경우에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총회 임원회가 신자와 직분자를 제명할 수 있고, 임원회가 고소를 허락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이야말로 교권주의의 전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고신 재난긴급구호단 정관, 통일한국대비팀 정관' 상정

총회 임원회는 ‘고신 재난긴급구호단’과 ‘통일한국대비팀’ 정관을 통과시켜 달라고 총회에 상정했다. 고신긴급구호팀을 창설해 달라는 안건은 남서울노회에서도, 사회복지원회에서도 상정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는 정관까지 만들어서 논의해 달라고 발의했다. 과연 이런 태도가 옳은 것인가? 정관을 만들어서 발의한 것은 불필요한 논의와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상정안건은 총대원들이 그 대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낸 후에 해당 부서에 맡겨서 정관이나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나누기도 전에 정관까지 만들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리고 총회에 상임위원회 외에 이런 각종 단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총회 내 상임위원회가 있어 교회 공통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는데 왜 새로운 팀을 만들려고 하는가? 개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총회에 필요한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총회는 각종 사업에 몰두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총회는 본질적으로 교회 공통의 문제, 즉 교리와 예배와 치리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총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대사회적인 긍휼의 사역은 믿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 총회는 교회의 공교회성과 하나 됨을 위해 더 작아져야 하지 비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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