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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직분자, 어떻게 세울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는데, 놀랍게도 인간 직분자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일어서고 넘어짐은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분은 직무와 은사가 전제됩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은사가 없는 이를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개쳑교회일수록 직분자들을 빨리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직분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하고, 잘 준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직분자라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 편집장 주

 

 

당회/제직회 운영, 이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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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회의(會議)가 너무 많아서 회의(懷疑)가 든다’는 말이 있다. 말장난이지만 회의는 없을수록 좋다는 말이다. ‘회의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회의하는 시간에 그냥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뜻이다. ‘회의 많이 하는 교회치고 잘 되는 교회 없다’는 말도 한다. 정말 그럴까? 회의는 서로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다. 회의를 하지 않고, 같이 마음을 모으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인가?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는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교회에서 회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장로교회는 개인의 치리가 아니고 회(會)를 통한 치리를 받아들였기에 회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장로교회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분자는 회의를 잘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장로 세우기

   장로교회에서는 당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는 개체 교회의 유일한 치리회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말이다. 장로교회는 감독정치도 아니고, 회중정치도 아니다. 감독정치와 회중정치의 중도노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장로정치이다. 장로교회는 회중이 아무리 많아도 장로를 세우지 않고서는 장로교회다울 수 없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들은 장로가 목회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 장로를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회는 장로의 회인 당회가 구성되지 않고서는 조직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라 할 수 없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장로를 잘 세워야 한다. 사실, 다른 직분을 세우기 전에 장로를 먼저 세워야 한다. 그렇게 당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다른 직분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집사 중에서 장로가 나오기 때문에 집사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로교회 정치에서 맞지 않는 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장로를 먼저 세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더라도 원칙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장로교회는 장로가 꽃이다. 장로를 통해, 장로의 회를 통해 치리하는 것이 장로교회이다. 장로를 세우지 않고서는 장로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

   장로가 한 명이라도 세워졌으면 목사와 더불어 준당회가 구성된다. 장로 두 사람과 목사 한 사람이 있으면 완전당회가 구성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성례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 장로교 교회정치에서 당회장은 목사가 맡는다. 미조직교회일 경우 ‘노회에서 당회장을 배정하고, 그 당회장이 당회 일반 직무를 처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시찰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고, 권징건은 소속 노회원 중에서 목사, 장로 각 2인씩이 협조 당회원을 노회에 청하여 처리하며, 행정록을 작성하여 매년 1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회의 직무와 운영


   당회의 직무는 무엇인가? 당회는 교회의 영적인 일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교인들의 들고 남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교인의 이명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적’을 잘 해야 한다. 당회는 제반 예배를 잘 주관해야 한다. 장로교회는 개체교회 당회가 예배의 요소와 순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배를 잘 주관해야 한다. 예배를 면밀히 살피는 일이 당회의 일이다. 특히, 장로는 설교단과 세례단, 성찬상을 잘 보호해야 한다. 당회는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례를 신중하게 주관해야 한다. 당회는 유아세례, 학습, 입교를 문답하고 시행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교역자들에게 이 일을 맡겨서는 안 되고 당회가 이 일을 직접 주관하는 것이 옳다. 즉, 교육은 담당교역자들이 하더라도 마지막 문답은 당회가 해야 한다. 당회의 문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례를 시행할 수 없다. 당회는 성찬을 주관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직분자를 선택하고 고시(장로고시는 노회에서)하고 임직해야 한다. 기타 당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직무가 있다.

   당회는 얼마나 자주 회집하는 것이 좋을까? 당회는 ‘매년 1차 이상 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장로 중 2인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회집한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당회의 직무는 교인들을 돌아보고 치리하는 일이기에 이 일을 위해 먼저 심방하고, 심방의 결과를 나누기 위해 자주 모이는 것이 좋다. 당회로 모이는 것이 귀찮아서 1년에 한 차례만 모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당회는 되도록 자주 모여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잘 해야 한다. 그 외 영적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회로 회집하기 위해서는 ‘당회장이 시무하는 당회원 전원이 소집 사항을 인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당회원에게 알리지 않고 회집된 당회의 결정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당회의 안건도 미리 공지해야 한다. 당회장은 자신이 낸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몇몇 당회원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 사안에 대해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당회원과 자신은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당회원들이 얼마나 소원해지겠는가? 당회를 위해서 항상 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공평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목사 1인, 장로1인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고, 3인 이상이면 목사 1인, 장로 2인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된다.’ 당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 있지만 모든 당회원이 동의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그렇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회의 결정으로 받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것은 직분자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원일치가 아니라도 다수결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당회서기는 결정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당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당회록에 기재하기 전에 당회원들에게 회람해야 하고, 회람을 거쳐서 정확하게 기록하되, 매년 한 차례 씩 노회에 당회록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당회록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당회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기가 힘들 경우 작성하여 출력한 종이에 일련번호를 매기고 앞뒷면을 붙여서 당회장 직인을 찍어 이후에 누군가가 다른 사안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당회는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인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는 기도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사안들을 결정해 가야 한다. 개체교회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은 다른 교회의 결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사안을 공교회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결정은 개체 교회와 성도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야 하고 보편성을 띄어야 한다. 한 교회의 서고 넘어짐은 모든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기 때문이다. 

 

집사 세우기

   목사, 장로 외에 제3의 직분이 집사이다.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지만, 집사는 긍휼을 베푸는 직분이다. 그 직무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다. 잘 다스리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고, 긍휼을 잘 베푸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 장로는 무조건 집사 중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다. 긍휼을 잘 베푸는 사람이 무조건 잘 다스릴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집사로 잘 봉사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사가 아니라도 장로가 될 수 있지만 말이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집사를 되도록 일찍, 많이 세우려고 할 것이다. 한국문화상 직분을 주어야 교회봉사에 열심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에서는 서리집사제도도 있기에 집사를 쉽게 세울 수 있다. 교인이 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서리집사로 세운다. 서리집사는 임기 1년의 집사직이다. 그런데 한번 세우면 평생 집사로 불리고, 새해에 집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리집사가 안수집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서리집사를 세우더라도 빠른 기간 안에 그들을 안수집사로 세우기 위해 잘 훈련하는 것이 좋겠다.

   여성의 경우는 이게 어렵다. 여성의 경우에는 안수집사가 없기에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서상 교회헌법에도 있는 권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즉, 권사를 안수집사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권사는 여자장로가 아니다. 권사는 집사이다. 어느 정도의 연배가 되면 자동적으로 권사로 세우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다. 나이든 권사가 젊은 서리집사들을 부려 먹으려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권사야말로 진정한(?) 집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직회 운영

   목사와 장로의 회가 당회인데, 제직회는 어떤 직분의 회인가? 제직이라는 말에 있듯이 모든 직분자들이 다 모이는 회의체를 제직회라고 부른다. 목사, 장로, 집사(권사)가 다 모이는 회의체이다. 목사, 장로는 당회로 모이는데 왜 제직회에도 소속되는가? 이것은 목사 장로 역할의 중요성, 즉 목사 장로가 교회의 모든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제직회는 ‘집사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좋겠다. 집사들이 중심이 된 회의체라는 말이다. 목사 장로의 당회가 영적인 역할을 한다면, 집사들이 중심이 된 제직회는 물질을 포함한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당회가 머리역할을 한다면, 제직회는 몸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제직회에서는 집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단헌법에서는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당회장은 말 그대로 당회장인데 그 당회장이 제직회 회장도 겸한다는 사실이다. 제직회는 집사들이 주된 회원이기에 집사가 회장이 될 수는 없을까? 헌법수정사항이기에 이것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요즘에는 (안수)집사들과 장로들이 교회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에 제직회장을 집사로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기에 말이다.

   제직회는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직회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당회의 경우 소집요건이 있는데, 제직회의 경우 소집요건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신헌법의 경우).

   제직회의 중요한 회의 안건은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사항’이다. ‘예산 추가경정사항’,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도 다룬다. 쉽게 말하자면 제직회는 교회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이다. 제직회 각 부서가 교회 예산을 나누어 집행하고 있기에 그 예산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논의한다. 대형화된 교회에서는 제직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거대한 재정을 몇몇 사람들이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비리가 많을 수 있다. 이에 제직회가 주기적으로 공동의회에서 세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제직회는 소극적인 부분이겠지만 교회에서 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감사가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하지만 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집사직을 처음 세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 교회의 가난한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맡길 이들을 세웠다. 집사는 식탁 봉사자들이었다는 말이다. 제직회 안에 구제부와 경조부가 있을 것이다. 이 구제와 경조는 제직회의 한 부서일 뿐만 아니라 집사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제직회는 매달 모이든지, 분기별로 모이든지 그 동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돌아보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는지,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제직회는 당회의 심방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제직회(집사회)는 당회가 영적인 일에 전념하도록 물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교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일을 잘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우리 장로교회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또한 회중 전체의 다스림이 아니라 직분자들의 회인 당회의 다스림과 그 손발과 같은 제직회의 활동을 통해 아름답게 서 간다. 개체교회는 영적으로 치리하고 돌아보는 당회와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부분까지 잘 돌아보는 제직회(집사회)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서 갈 것이다. 모쪼록 회의를 잘 하는 장로교회, 장로교회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한 두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말고 당회(치리회)와 제직회(행정회)를 잘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회가 영육 간에 건강하게 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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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Government, 1645)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4가지 문서(신앙고백서(confession), 교리문답(catechism), 예배 지침(directory), 교회정치 규범(form)) ...
    Date2021.08.24 By개혁정론 Views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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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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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