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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우려는 교회는 과연 ‘특별하고 새로운’ 교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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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1.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는 ‘특별하고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대대로 걸어 온 ‘개혁신앙’ 노선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지난 역사에서는 그 실례나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하고’ ‘새로운’ 교회일까? 그렇지 않다. ‘특별한’ 교회, ‘새로운 교회’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는 성경에 그 원리와 실례가 이미 나와 있고, 또 시대 시대마다 교회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보전해 오셨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여러 가지로 흠이 있고 얼룩지고 부패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교회는 약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주께서 교회개혁의 도구로 개혁가들을 일으키어 세우신 교회, 소위 ‘개혁’(reformed) 교회이다. 왜냐하면 이 개혁된 교회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나아가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의 토대와 원리, 방법과 형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혁’(혹은 ‘개혁주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500년 전 종교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래 이 용어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항의파) 라는 말과 함께 당시 교회(중세 로마교회)에서 ‘개혁된’(Reformed) 교회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고, 특히 같은 프로테스탄트 진영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독일의 개혁가 말틴 루터의 노선을 따르는 교회와 차별되어 사용되었다. 이 점에서 오늘날 개신교회 진영의 교파와 교단의 교회들은 엄밀하게 보면 모두 이 개혁교회(Reformed Church)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개혁된 교회에서 점점 벗어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그 원리와 실례를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또 교회역사에서는 16세기에 ‘개혁된’ 그 교회로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16세기 종교개혁의 개혁가 요한 칼빈을 주목한다. 개혁주의=칼빈주의, 이 등식이 통용되는 것은 개혁가 요한 칼빈의 신앙과 신학이 개혁교회와 그 노선을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칼빈과 당시 개혁가들, 그리고 그 노선에 선 교인들이 세우려한 교회의 청사진은 적어도 다음의 문서에 반영되었다: 특히 프랑스신앙고백서(1559년), 네덜란드신앙고백서(1561년), 팔츠교회정치 및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1563년), 스코틀랜드 제1/2 권징서(1560년, 1578년), 돌트신경(1618), 돌트질서(1618년) 등이다. 나아가 고신 교회가 채택한 1648년 웨스트민스터 총회(1643-1649년)에서 작성된 표준문서(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예배지침, 교회정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이로써 청교도들을 통해 미국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2.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왜 ‘특별하고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역사에서 개혁된 교회를 주목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이들이 지향한 바른 교훈 때문이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세상에서 한 치도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로마서 11:36)이다.

 

둘째, 오직 성경만이 우리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고백 때문이다. 교회의 생명과 신앙생활의 능력은 바로 이것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람의 경험이나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강조한다.

 

넷째, 생활에서 성령을 인정하되 더 폭넓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우주적 사역을 강조한다.

 

다섯째, 오직 믿음을 강조함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

 

여섯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며 교회 중심의 생활을 강조 한다.

 

일곱째, 개인 영역 뿐 아니라 사회와 교회에서 성화(聖化)를 강조한다.

 

여덟째,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소중하게 여기며 신앙고백을 강조한다.

 

아홉째, 은혜의 방편인 말씀(설교)와 성례(세례와 성찬), 기도를 소중히 여긴다.

 

 

3. 그렇다면 개혁된 교회는 바른 교훈과 함께, 아니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모습을 가졌기에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의 모델로 주목하는 것일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한 개혁자 칼빈(1509-1564)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당시에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을까? 무엇보다 그 교회는 기존의 로마교회와는 확연히 다른 토대를 가진 참된 교회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교회여야 했다. 그가 세우고자 한 교회의 청사진은 그가 작성한 <교회정치>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 온 직후 작성하여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1537년 1월에 시의회를 통과한 <제네바 교회조직 및 예배 지침들>이다. 이는 흔히 ‘교회설립시안’라 불린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교회의 새로운 초석을 놓고 교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칼빈은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회개혁의 높은 벽을 실감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제네바에서 추방되는 빌미를 주게 되고 급기야 개혁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어쨌든 그가 여기서 제시한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성찬을 지키기 위한 권징과 시편찬송의 도입과 어린이 문답교육과 혼인에 대한 규정이다. 그가 세우고자 한 교회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성찬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이다. 왜냐하면 성찬에서 온 회중이 큰 위로와 열매를 얻고, 서로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연합하는 거룩하고 탁월한 신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징 및 출교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에 주신 명령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법규가 교회에 세워져야 한다. 바로 이를 위해 교인들 중에 몇 명을 선출하여 교인들의 생활을 감독해야 한다.

 

   둘째, 고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시편으로 회중이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교회이다. 이를 경험해야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 시편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 올리고 열렬히 하나님을 노래할 뿐 아니라 찬양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이도록 돕기 때문이다.

 

   셋째, 고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어린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쳐 이들이 장차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교회이다. 우리가 만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면 또한 우리가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를 명하여 자녀들이 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결혼과 이혼에서 질서를 세우는 교회이다. 왜냐하면 당시 부당한 결혼과 이혼이 만연하였기 때문이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잠깐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를 하다 다시 제네바 교회의 청빙을 받고 돌아와 제출한 1541년의 <제네바교회정치>에서 칼빈이 세우려고 한 교회, 이전보다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첫째, 주께서 네 직분, 즉 목사, 교사(신학교 강사), 장로, 집사를 세워 이들의 손에 자기 교회의 통치를 위임하신 교회이다. 이로써 교회개혁은 성직자와 교인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고, 장로 집사를 교인 중에서 선출하여 공식적으로 교회사역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장로들과 함께 권징을 시행하는 목사의 직무가 중요하다. 그래서 소명과 관련하여 교리와 생활에서 그를 시험을 해야 하고 또 그는 목사회에 속해야 하며 임직식을 통해 취임하도록 하였다. 교수는 신학을 강의하는 일을 맡았으며, 장로는 교인을 돌아보고 감독하여 책망하고 교훈하는 권징을 맡았다. 집사는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돕도록 하였다.

 

   둘째, 위 네 직분에서 시작하여 목사회, 치리회, 아카데미, 종합구빈원을 근간으로 세워지는 교회이다. 목사회는 목사들이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회무처리를 위해 매주 금요일에, 치리회는 12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로 구성하여 매주 목요일에 회집되었다. 여기서 재판과 교육, 목회상담이 이루어졌다. 재판은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되 은밀한 범죄는 은밀한 방법으로 해야 했다. 아카데미는 1559년에 시작되는데 목사 및 다양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만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확신을 가진 칼빈의 신념이 구체화된 현장이었다. 종합구빈원은 칼빈 이전에 이미 세워졌지만 여기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이 기관의 담당자를 집사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셋째, 신앙고백을 한 자만 참여하여 성찬(1년에 4회 시행)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이다.

 

   넷째, 질서를 따라 결혼과 장례를 시행하는 교회이다. 혼례는 일이나 평일 예배에서 설교 직전에 시행해야 했고, 장례는 예의를 갖추되 말씀에 위배되는 미신을 피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환자 심방과 죄수 방문을 통해 구원에 유익한 권면과 교훈을 듣게 하여 참 위로를 주는 교회이다. 그래서 환자는 사흘이 되기 전에 목사에게 통보해야 했다. 죄수 방문은 토요일 식사로 정해졌는데 그들을 교훈할 뿐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4. 결론: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 모델을 역사적으로 개혁된 교회에서 찾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적어도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바른 토대와 바른 원리와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른 교훈과 올바른 성례 시행과 정당한 권징이라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시대는 변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은 다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개혁된 교회라고해서 모든 점에서 100%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혹시 전도와 선교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사랑이 모자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회를 세우려는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와 토대와 방법을 거기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 정서에 맞거나 이 시대의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해본다.

 

   우리는 교회건설과 교회성장과 부흥을 위해 가정교회 시스템이든, 두 날개 시스템이든 나름대로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교회조직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열정과 열심에 우선 경의를 표한다. 그렇지만 혹시 교회를 세우는 토대와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바른 교훈과 성례 시행과 권징이 약화되거나 무너지고 있다면, 과연 주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지를 겸손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바른 교훈, 예를 들면 이신칭의 복음에 바탕을 둔 바른 교훈이 설교되고 있지 않고 가르쳐지고 있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과 회중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또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데, 또 교인들이 서로 돌아보지 않고 직분자가 교인을 돌아보지 않고 권면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당회가 정당하게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데 과연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을 얻으시는 예배가 되며, 또 회중은 그 예배에서 겸손하게 감사와 회개의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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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