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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교회개척 프로세스입니다. 지금도 교회개척이 필요하냐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없다고요. 있는 교회도 정리해야 할 판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웅담을 늘어놓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누가 개척하든지 교회개척의 프로세스를 잘 알면 개척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개척 프로세스를 차근히 밟아가 봅시다. - 편집장 주

 

 

교회 개척에서 재정은 현실이다

 

 

손재익(2018년)1.jpg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재정은 현실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거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향한 격려이며, 마땅히 해 줄 말이 없는 이에게 건네는 위로다. 입 발린 소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만 믿는다. 하지만, 개척은 현실이다. 뜬구름 잡듯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건 엄청난 위험요소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진 않지만, 돈 없이 세워지진 않는다. 재정은 교회개척에 있어서 기본이다. 개척을 계획하면서 재정을 제외해선 안 된다. 필수고려사항이다.

   교회 개척 시 고려해야 할 재정 형편은 다양하다. 목돈이 필요하고, 매달 들어오는 돈도 필요하다. 목회자의 주택, 생활비, 교회당 월세, 그 밖의 교회 경상비 등. 재정은 현실이다. 목회자의 주택 없이 개척할 수 없고, 목회자의 생활비가 매월 적절하게 채워질 것이 예상되지 않고 개척할 수 없다.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당이 필요하고, 교회당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지출이 필요하다.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매월 지출해야 할 생활비가 있다. 개척 목회자라고 해서 마트나 점포 등에서 할인해 주는 건 아니다. 이 모든 건 현실이다. 그렇기에 절대로 무시해선 안 된다. 돈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듯, 돈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경제관념이 약하다. 안 그래도 약한 경제관념 때문에 개척 이후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현실에 대한 직시가 필요하다.

   필자에게 있어서 개척 이후 자연스레 생겨난 가장 민감한 감각이 경제관념이다. 특히 주택비용이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사택에서 살다보니 집값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나, 개척 이후 집값 문제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세 값은 중요한 관심거리다. 교회당 보증금이며 월세며, 그 밖에 모든 것이 관심거리다. 재정보고 때 별 관심 없는 척 앉아있지만, 사실상 늘 마음 졸인다.

   재정이라는 현실을 무시하면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재정의 어려움은 목회자 개인만 아니라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가난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기근이 닥치면 심각하다. 끼니를 염려해야 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있다.

   재정의 어려움은 목회자 가족만 아니라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재정은 현실이다.

  

 

재정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척하는 목회자의 2가지 착각이 있다. 첫째는 내가 개척하면 교인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 것이라는 착각이다. 둘째는 내가 개척하면 너도 나도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이다. 둘 다 그야말로 착각이다. 나도 이 중에 하나를 착각했다. 두 번째다. 내가 개척하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다. 물론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분립개척의 경우 예외겠지만, 목회자와 소수의 교인들이 시작하는 개척은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헌금액수는 어느 정도 될지, 어떻게 후원을 확보할지 등등 고려해야 한다. 생각보다 후원처가 생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지 다양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교회 후원의 경우 3년 혹은 5년 단위로 끊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3년과 5년 안에 자립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해선 안 된다.

   하나님의 간섭하실 자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은 더 위험하다. 개척하고 매년 일정한 숫자의 성도가 늘어난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야 걱정할 것도 없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몇몇 개척 성공담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 몇몇 성공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도 여전히 상당수의 교회가 미자립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빚내면 안 된다

 

처음부터 빚내서 시작하는 개척은 조심해야 한다. 개척 이후 3~5년이 지나면 그 때부터 빚내야 할 일은 더 많이 생긴다. 물가도 오르고, 전세, 월세, 모든 게 다 오른다. 그러면서 후원은 줄어든다. 교인 수나 헌금액도 제자리걸음일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어렵다가 점점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처음에는 여유 있다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해선 안 된다.

   이미 빚으로 시작했다면 더 이상 빚내는 것도 어렵다. 적자는 그 기간이 길어질 때 매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예컨대, 4인 가족이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는 생활비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270만원의 생활비가 주어진다면 첫 달은 30만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계속 30만원씩 모자라면 시간이 흐른 만큼 금액은 점점 증가한다. 1년이면 360만원 모자라다. 나중에 생활비가 300만원으로 채워지더라도 그 빚은 갚을 길이 없다. 생활비가 400, 500만원이 되어야 갚을 수 있는데, 목회자 수입의 특성상 쌓여가는 적자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자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빚내서 시작하면 안 된다. 교회개척은 아파트 값 오를 걸 예상하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과는 다르다. 목사와 소수의 교인들로 시작하는 개척의 경우는 절대로 빚으로 시작해선 안 된다.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갖고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자랑할 필요는 없다. 여유자금을 지나치게 신뢰해서도 안 된다. 시간은 손살 같이 흐르고 자금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중직에 대해

 

   목회자의 생활비가 적절히 채워지지 않을 때는 이중직도 고려할 만하다. 단, 장기적으로 해선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목회는 다른 일과 겸하여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다. 대신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 정도는 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무리하다가 둘 다 잃을 수 있다.

   개척 초기에 목회자의 아내가 가진 직업을 함부로 그만두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한 번 그만 두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정규직의 경우, 안정이 보장된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그 순간에는 과감한 결정이고, 신앙적인 행동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순간의 실수가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와 그 아내가 함께 전도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직업을 과감히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 종일 전도할 게 아니라면 그런 시도는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잠시 휴직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만일의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그만두어도 늦지 않다.

   

 

예배당

 

   개척 초기 가장 큰 지출은 목사생활비와 예배당이다. 예배당을 얻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개척초기 전체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데 100명이 모이는 공간을 임대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 100명 자리에 10명 정도 모여 있으면, 텅 빈 느낌이다. 새로 온 사람에게 텅 빈 교회당은 어색하다. 더 문제는 그에 대한 재정지출이다. 헌금도 후원도 늘지 않는데, 예배당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그게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된다. 100명 예배당은 나중에 70명 쯤 되었을 때 얻어도 늦지 않다.

   예배당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배당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공간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개척 초기부터 화려하고 넓은 공간은 필요 없지만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 예배를 드릴만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개척 초기에 몇 사람 없다고 집에서 예배드린다든지 하는 건, 오늘날에는 현실성이 없다. 친척이나 친구 집도 잘 방문하지 않는 시대에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낯선 이가 방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주일만 사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저렴하게 얻든지 하는 게 좋다. 필자는 개척 초기 개인병원에서 예배를 드렸다. 감사하게도 무료로.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서울 강서구 이프라임 의원 이화준 원장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린다. 처음 본 목회자를 위해 자신의 병원을 무료로 내어주신 귀한 분이다.)

 

 

교회재산과 목회자 재산을 분명히 구분하라

 

개척 목회자의 경우 교회재산과 자기재산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간혹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교회재산과 목회자의 재산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초기부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교회통장을 개설하고, 헌금과 후원 수입은 교회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교회에 사용된 비용은 교회통장에서 지출해야 한다. 목회자의 생활비는 목회자 통장으로 지급한 뒤, 그 통장에서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재산과 목회자 재산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목회자 소유인지 교회 소유인지 명확해 해야 한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개척 이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욕심이 생긴다. 이른바 본전생각이다. 혹시나 개척 시에 목회자의 돈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헌금이라면 교회재산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재산으로 구분해 두어야 한다.

   교회 재정은 교인이 단 1명이라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재정으로 인해 교회가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재정과 어려움

 

개척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대형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보다 헌금을 더 하지 않는다. 혹자들은 개척교회 다니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교인들이 힘든 건 아니다. 개척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십일조가 아닌 십의 이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에 재정의 어려움은 상당부분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개척 목회자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각오가 있어야 한다.

   재정적 어려움을 교인들에게 지나치게 내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직분자나 혹은 개척 동역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이들에게는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르쳐야 한다. 돈의 운영과 소중함을 아는 교인이 있어야 목회자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교인이 없다면, 목회자의 경제적인 삶은 더 위태해 질 수 있다.

   자립에 가까운 형편에 이르렀다가도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 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인이 모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덜할 때는 내면의 악이 감춰져 있다. 그러나 교인이 줄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악은 등장하여 의심으로 불신을 조장하여 가까운 관계를 깨뜨리고 사회 질서와 가족보다 더 강한 영적 신뢰 관계의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사라지게도 한다. 

 

 

결론

 

 

재정은 현실이다.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그 중에서 2-3개만 겨우 살아남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개척한 교회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만은 교만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만과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척은 낭만이 아니다. 현실을 무시한 개척은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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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