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교회정치 8대 원리를 아시나요?
전영욱 목사
(가칭, 더순수한교회)
김집사님, 고신교회에 정치 원리가 8개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그 내용은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1장 정치 원리’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8대 원리’(정치원리 8개조)라고 부르는데, 원래 명칭은 ‘예비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1788년 미국장로교회 총회가 개최되기 1년 전 필라델피아 대회와 뉴욕 대회에서 『교회질서』의 서문으로 채택되었기에 ‘예비적(preliminary)’이라는 표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신교회가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미국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 한국교회는 1922년 총회에서 『교회정치』가 처음으로 채택되면서 이 8대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교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신교회는 이 원리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김집사님, 이 8대 원리가 궁금하신가요? 8대 원리는 바로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회의 직원, 진리와 행위, 직원의 자격, 직원의 선거권, 교회의 치리, 교회의 권징’입니다.
1. 양심의 자유
김집사님, 첫 번째 원리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란 ‘판단의 권리(right of judgment)’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는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항의 첫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리가 신앙고백서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따르지 않은 양심의 자유, 판단의 권리가 김집사님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양심의 자유가 미치는 범위도 신앙과 예배에 관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2. 교회의 자유
김집사님, ‘양심의 자유’가 신자 개인의 판단 권리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교회의 자유’는 ‘교회의 판단(Corporate judgment)’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충하지 않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집사님, 교회가 정할 수 있는 범위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찬 참여에 대한 조건을 규정할 권리, 직분자와 회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만들 권리, 교회 안의 정치 체제를 구성할 권리입니다.
3. 교회의 직원
김집사님, 세 번째 원리는 ‘교회의 직원들(church officers)’에 대한 것이에요. 교회 직원은 예수님께서 임명하시는데,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수단은 교회의 표지(설교, 성례, 권징)이기에 교회의 직원들(직분자)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중 권징의 목적은 진리와 의무를 보존하고 준수하도록 함인데, 이를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거짓 교리를 믿거나 행위가 악한 자들을 책망하거나 출교할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4. 진리와 행위
김집사님, 네 번째 원리는 ‘진리와 행위(truth and goodness)’입니다. 세 번째 원리에서 직분자들은 ‘거짓 교리를 믿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권징을 통해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리와 거짓 교리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와 행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만 있으면 되지 굳이 올바른 행위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5. 직원의 자격
김집사님, ‘직원의 자격’이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와 다섯 번째 원리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네 번째 원리(진리와 행위)를 따라 교회의 도리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고한 사람을 직원으로 선출해야 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어떤 전리와 형식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집사님! 이런 경우에는 서로 용납하는 자세, 곧 ‘관용’이 필요합니다.
6. 직원의 선거권
김집사님,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원리인데, 장로교회는 직원 선출에 있어 상회나 하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노회 임원을 총회나 개체교회 교인이 정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7. 교회의 치리
집사님, 일곱 번째 원리는 ‘교회의 치리’입니다. 치리권은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준칙(법칙)이기에 어떤 교회의 치리회든지 양심을 속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없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계시 된 뜻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모든 교회의 결정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의 치리는 ‘순종적이고 선포적(ministerial and declarative)’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8. 교회의 권징
김집사님, 마지막 여덞 번째 원기나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원리들을 잘 지킨다면,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영광과 행복을 증진 시킬 겁니다. 교회의 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에요! 권징의 성격은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김집사님, 권징의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론
김집사님, 이 8대 원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원리를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 원리를 바탕으로 정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김집사님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