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화평의 복음과 무관하지 않다.
복음의 핵심은 죄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화평의 복음을 교회가 전파하고 가르쳐야 한다.
교회법 역시 이 화평을 최종 목표로 한다. 사실 교회법은 화평의 복음에서 나왔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제네바교회를 목회한 칼빈은 제네바교회의 법령 서문에서 법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왔다고 했다. 화평의 복음을 교회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있는 것이 교회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법은 한마디로 화평을 위한 법이다. 규정을 위한 규정, 법을 위한 법, 질서를 위한 질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이런 이유로 질서와 품위가 있다(고전 14:33, 40). 세상법의 목적은 정죄와 보응인 반면, 교회법의 최종 목적은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화평이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질서와 법, 규정을 가장 강조하고 수많은 질서와 법과 규정을 만듦으로써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에서 떠나게 한 이들은 바리새인, 유대교, 중세교회였다.
교회법은 모든 직분자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목표가 최종적으로 화평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에서 장로의 주요 직무를 목사가 설교한 대로 생활하는지,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피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목사는 물론 장로가 교인을 심방하는 것은 곧 한편으로 화평의 복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인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을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다른 교인과 화목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집사(서리 집사), 권사는 화평의 복음을 교회에서 사랑과 물질로 실천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교회법은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가리켜 병든 자와 환난 받은 자와 어려움 당한 이, 가난한 이를 구제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한다.
치리회, 즉 당회, 노회, 총회가 있는 이유도 교회의 성결과 함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다. 정치 제92조 2항을 보면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라고 말한다. 당회, 노회, 총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의 성결(거룩)과 함께 하나님과의 화평, 교인 사이의 화평, 교회들 사이의 화평이다.
이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치리회는 헌법과 교회규례를 따라 행정과 권징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정치 제95조). 노회가 시찰회를 조직하여 시찰을 하는 이유는 이 화평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시행하는 권징도 이 화평을 위한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벌을 주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한 성결의 목표가 있기도 하지만, 또 범죄한 형제가 권면과 징계를 통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한 목표도 있다. 나아가 교회적인 권징은 교회와 지체들, 나아가 이웃과 화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교회법은 화평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선한 질서를 가르쳐준다.
교회법은 화평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한 질서를 각 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헌법 예배지침, 정치, 권징조례에 실려 있다. 이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로다. 화평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곳에서 품위와 질서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전 14:33)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
목회자라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공예배의 각 순서가 품위와 질서를 갖추기를 바랄 것이다. 공기도(대표기도)에서 여러 요소(하나님의 영광, 감사, 자복, 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나, 공동찬송의 횟수(예배 10조)와 시편찬송(예배 11조)을 다루고, 입교, 학습 제도를 둔 것이나 세례에 관한 규정을 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성찬에 관한 규정(예배 27조)에서 횟수와 참여자의 자격, 진행 과정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예배와 기도회를 원칙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그렇다(예배 9장).
교회 설립이나 교인을 구분하고 교인의 이명을 다루는 것도 선한 질서를 통해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목회자 자신의 청빙은 물론 교회 직분을 선출할 때 염두에 두는 여러 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직분을 선출할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는 누가 선거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일과 누가 해당 직분에 피선거권자인지를 가리는 일일 것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정치가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다루고 있다. 당회, 노회, 총회의 고유한 직무를 규정하고 개회 요건을 제정한 것도 선한 질서를 통해 교회의 화평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제직회, 공동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권징조례는 교인을 권징할 때 어떤 질서를 가져야 할지를 말하고 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피해로 인해 고소하고자 할 때도 마태복음 18장 15-17절의 교훈대로 권고해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권징조례 50조 5항)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를 구별하기 위함이고, 권징의 목적이 단순히 범죄한 이에게 벌을 내리는 것에 있지 않고 그가 회개하여 그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과는 물론 교인과도 화평하게 하는 것에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딤전 3:15)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 자기 집(가정)을 다스리는 데도 원리와 질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데도 마찬가지로 원리와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딤전 3:4-5).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모든 질서는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한 것이다.
3. 교회법은 진정한 교회건설과 교회성장에도 도움을 준다.
교회법을 통해 우리가 선한 질서를 세우고 이로써 궁극적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우는 교회건설, 교회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교회의 ‘질서’ ‘화평’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은 이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교회건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4, 5, 12절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세운다’는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오’인데 집을 세울 때 쓰이는 말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통해 교회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 에베소서 4장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을 말하는데, 곧 직분의 봉사를 통해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4:12), 둘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4:12), 셋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는 것이다. 특히 교회직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교회의 성장)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세워지는’(교회의 건설) 것을 말하고 있다.
위 고린도전서 14장과 에베소서 4장은 교회법과 질서를 통해 어떻게 교회가 자라고 세워지고 건설되는지 그 역학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회법은 진정한 교회건설과 교회성장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목회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초점 맞춘 것이 목회학이라면 ‘교회건설’은 목사는 물론 각 직분자(장로, 집사, 나아가 항존직무를 돕는 보조 직분인 권사, 서리집사 등)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심지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인이 하는 일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러한 총체적인 개념의 교회건설은 물론 진정한 교회의 성장,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교회건설과 교회성장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직분자가 각각 질서 있게 자기의 고유한 자리와 위치를 잘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서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법은 직분 별로 고유한 직무와 한계에 관한 질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항존할 직무를 위해 그리스도가 주신 항존 직원(목사, 장로, 집사)과 항존 직원을 돕기 위해 교회는 교회적인 권위로 교회가 세운 서리 집사(임시 직원)와 권사(준 항존직원) 등을 구분하고 있고, 나아가 목사에게 고유한 직무가 무엇인지, 장로에게 고유한 직무가 무엇인지, 집사에게 고유한 직무가 무엇인지, 권사에게 고유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교회법은 직분자가 자기 본연의 일에 충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법에서 목사와 장로는 영적인 목자의 기능을 하도록, 집사(여기서 나온 권사, 서리 집사를 포함)는 물질과 사랑으로써 목자의 기능을 하도록 각각 제시하고 있다.
교회법을 따라 직분을 세우고 직무를 하도록 한다면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자라는 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