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다루려고 한다. - 편집자 주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이번 헌법 개정으로 인해 강도사 교육과 관련하여 아주 작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아쉽게도 그 중요성에 비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강도사 교육은 사실 그동안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강도사 교육에 대한 조항이 첨가된 것만 해도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헌법 조항이 바뀌었다고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바뀐 조항이 그 정신에 따라 잘 운영되어야 교회가 실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바뀐 조항을 살펴보자.

 

128조 노회의 직무

4. 목사 후보생고시, 강도사-전도사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참고로 바뀌기 전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132조 노회의 직무

4. 목사 후보생의 고시,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개정된 헌법의 정신과 의도는 아주 분명하다. 전도사뿐만 아니라 강도사의 교육이 노회의 직무라는 것이다. 이명 및 권징은 이전에도 노회가 실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강도사 고시는 총회가 해야 직무이고, 고시에 통과한 자를 교육하는 것은 노회가 해야 할 직무이다.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도사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목사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떤 교인이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통하여 신학 입학 청원을 받아야 한다. 입학 허락 청원을 받으면 목사 후보생이 되고 전도사로 불리면서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 원리적으로 목사 후보생 교육은 노회의 직무이며 신학교의 교육은 노회를 대신한 위탁 교육이다. 이 때문에 신학교 재학생들은 매년 노회에서 신학 계속 허락 청원을 받는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강도사 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총회가 주관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하면 강도사 인허를 받는다. 그 이후 관례적으로 총회 신학위원회가 모든 강도사를 소집하여 2박 3일 정도 강도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강도사 교육을 받으면 목사 고시에 임할 수 있고, 목사 고시에 합격하면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된다.

 

   지난 헌법에 따르면 강도사 교육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 2년의 강도사 기간은 있었지만 강도사 교육은 아주 빈약했다. 원래는 담임목사가 강도사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하지만 그럴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목사는 거의 없다. 실제로 교회에서 전도사가 하는 일과 강도사가 하는 일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강도사는 목사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심지어 부목사가 되어서도 강도사가 하는 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굳이 별도의 강도사 교육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사실 이 점이 강도사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강도사는 노회 교육에 있어서 전도사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다. 전도사들은 그나마 노회에 참석했다는 확인서를 신학교에 제출해야 하지만 강도사들은 노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강도사에 대해서는 회원 호명도 하지 않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는다. 노회 참석하는 담임목사들을 돕기 위해 차량 운전자로 종종 참석하기도 하지만 담임목사가 교회 일을 맡기고 떠나는 경우에는 아예 참석 자체를 할 수 없다. 노회원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강도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이들에 대한 교육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강도사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1년에 한 차례 시행되는 강도사 교육이다. 이 교육은 신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쉽게도 참석한 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때 강도사 교육에 대한 개선안을 총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잘 하고 있다”는 형식적 보고만 있었을 뿐이다. 사실 전문적인 교육체계가 구성되지 않는 한, 현재의 강도사 교육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개정된 헌법은 현재의 강도사 교육의 부족을 인식하고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헌법이 개정되었으니 개정된 헌법 정신에 따라 강도사 교육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강도사 고시는 총회의 직무이고 강도사 교육은 노회의 직무라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총회 신학위원회는 강도사 ‘고시’를 더 내실 있게 하는 데 힘써야 하고 강도사 ‘교육’은 노회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과연 노회가 강도사 교육을 현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 점에서 노회 역시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노회에 강도사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노회마다 다르겠지만 한 노회에 강도사는 3-4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강도사는 이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명할 경우에 교육의 연속성도 문제가 된다. 강도사 교육은 노회가 감당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지만 실제적으로 총회가 시행하는 교육보다 잘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 노회원들이 강도사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도사 교육에 관심이 없다면 어떤 제안이나 제도의 변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목사 후보생 선발, 교육, 고시(검증), 그리고 임직은 노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이다.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엄중한 지상명령은 노회원들에게는 “목사를 세우라!”는 명령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제대로 된 교육은 관심이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은 결국 교육을 시행하는 선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강도사 교육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교사로 세워야 한다. 노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가칭 “강도사 교육 위원회”를 구성하되 다른 위원회와 같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위원들을 선정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교육에 있어서 누가 가르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치는가도 중요하다. 현행 강도사 교육이 강도사들에게 별 효과가 없는 이유는 가르치는 내용이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르치는 목사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목사들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교육자인 강도사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가르쳐야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강도사 교육이 효과를 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의 주 내용이 목사 고시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목사 고시를 위한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2) 주해 3) 기록 설교, 4) 예배, 정치, 권징, 목회학, 설교, 5) 구두시험. 이 과목들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노회원 중에서 각 과목에 필요한 담당 교사를 세우고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한다면 실질적인 강도사 교육이 되리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목사고시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낼 여유가 없을 것이다.

 

4. 노회에서 강도사 교육의 대상은 3-4명에 불과하다. 규모가 작은 노회는 한두 명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피교육자 수가 너무 적으면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잘만 운영하면 오히려 훨씬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 규모로 보았을 때, 노회의 강도사 교육은 도제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 기간에 지도하는 목사와 강도사의 관계가 매우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의 자질과 인성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한 노회가 감당하기 힘들다면 주변의 2-3개 이웃 노회와 협력하거나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노회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회의 강도사 교육이 차츰 정착되면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교육은 장기적으로는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미약한 노회의 강도사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5. 제대로 된 강도사 교육을 위해서는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노회가 예산을 책임있게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노회의 상설 교육예산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별도의 다른 상당량의 교육 예산을 갑자기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노회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유능하고 신실한 목사 중에 강도사 교육에 관심이 많은 목사가 적어도 한두 명은 있을 것이다. 강도사 교육에 대한 책임을 그 목사에게 맡기고 이 교육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된 헌법은 강도사 교육에 있어서 성숙한 노회를 전제하고 있다. 강도사 교육은 노회의 성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아무리 교회 숫자가 많고 예산이 많아도 강도사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노회를 어떻게 성숙한 노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필자의 몇몇 제안에 어떤 경험 많은 목사는 차라리 강도사 교육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노회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강도사 교육에 있어서 개정된 헌법이 지향하는 원리 자체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2] - 양명지 목사 (두레교회 부목사)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영광입니다. ...
    Date2025.05.23 By개혁정론 Views2
    read more
  2. notice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1] - 정찬도 목사(주나움교회 담임)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영광입니다. ...
    Date2025.05.21 By개혁정론 Views54
    read more
  3. notic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10) - 교회가 분립도 하고, 합병도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5.15 By개혁정론 Views64
    read more
  4.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5]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 세우기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할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 그리고 복음전도의 위축은 교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
    Date2024.07.19 By개혁정론 Views789
    Read More
  5.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4] 지금 분립개척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할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 그리고 복음전도의 위축은 교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
    Date2024.07.13 By개혁정론 Views480
    Read More
  6.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3] 우리는 ‘4무’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할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 그리고 복음전도의 위축은 교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
    Date2024.07.09 By개혁정론 Views437
    Read More
  7.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2] 건물과 장소에 관하여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할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 그리고 복음전도의 위축은 교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
    Date2024.07.02 By개혁정론 Views351
    Read More
  8.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1] 교회의 잉태와 출생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할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 그리고 복음전도의 위축은 교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
    Date2024.06.25 By개혁정론 Views549
    Read More
  9.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6] 은혜의 방편: 성찬 제대로 누리기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6.08 By개혁정론 Views555
    Read More
  10.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5] 성도생활지침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5.25 By개혁정론 Views609
    Read More
  11.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4] 양육 사십주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5.21 By개혁정론 Views400
    Read More
  12.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3] 공예배, 삼위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5.08 By개혁정론 Views779
    Read More
  13.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2] 교리교육의 실제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9 By개혁정론 Views498
    Read More
  14.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장로교회의 교육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3 By개혁정론 Views494
    Read More
  15.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이 갖는 ...
    Date2024.04.02 By개혁정론 Views367
    Read More
  16.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326
    Read More
  17.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368
    Read More
  18.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419
    Read More
  19. No Image

    [기독교인과 선거 2]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Date2024.03.11 By개혁정론 Views206
    Read More
  20. [기독교인과 선거 1]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08 By개혁정론 Views303
    Read More
  2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661
    Read More
  22.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1331
    Read More
  23.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27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1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