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총회상정안건분석기사입니다. 고신총회가 제70회총회를 조직총회(9/22), 부회모임(9/24), 정책총회(10/6)를 순차적으로 열기로 하고, 우선 조직총회는 온라인총회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총회는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한계가 많기에 함께 모일 수 있을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제대로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총회의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상정된 몇몇 안건들에 대해 분석해 봅니다. 모두글로 김중락장로께서 쓰 주신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전광훈 목사는 과연 이단 옹호자인가?

 

 

 

225d1314da06af05735a940c25a90992.jpg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1. 이단 대책 위원회 보고서: 한기총을 이단 옹호 단체로,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

 

   이번 제70회 총회에 이단 대책 위원회(위원장 진창설 목사)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중에 고신 교회가 제64회 총회(2014년 9월)에서 탈퇴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이단 옹호 단체로 규정하고, 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제69회 총회(2019년 9월)가 이단 대책 위원회에 연구를 위임하여 이번에 제출되었다.

 

 

2. 이미 8개 교단 이단 대책 위원장 협의회가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

 

   사실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배경에는 8개 교단 이단 대책 위원회 협의회가 있다.

   2019년 8월에 고신총회의 이단 대책 위원회가 포함된 8개 교단(감리, 성결, 침례,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백석, 예장 고신, 예장 합신) 이단 대책 위원장 협의회가 모여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고 한 달 후 2019년 9월에 일제히 열리는 각 교단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어느 교단도 총회에서 이에 응하여 결의하지는 않았다. 당시 고신총회는 한 노회에서 상정된 이 안건을 가지고 1년을 연구하도록 이단 대책 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이어 올해 2월에 다시 고신총회 이단 대책 위원회(위원장 진창설 목사)가 참석한 8개 교단 이단 대책 위원장 협의회(회장: 안용식 목사)에서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고 9월에 열리는 각 교단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결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같이 8개 교단 이단 대책 위원회 협의회가 재차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라고 규정한 것은 그가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이용하여 이단을 해제하고 이단을 옹호하고 가입한 이단에게 직책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표적인 실례로 정통 교단에서 신사도 운동과 관련하여 이단으로 정죄 받은 변승우 씨를 한기총 공동회장과 신사도 운동 대책 위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3. 8개 교단 이단 대책 위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고신 이단 대책 위원회 보고서

 

   그런데 8개 교단 이단 대책 위원회 중에서 가장 먼저 8월 중순에 고신총회 이단 대책 위원회 보고서, 즉 한기총을 이단 옹호단체로,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보고서가 교계는 물론 일반 언론에서 공개되었다. 이로써 고신총회 이단 대책 위원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일반 성도와 교회는 물론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형국은 최근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의 이름으로 정치활동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나아가 그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개입하여 그 결과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재확산되면서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되고 이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교회들과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광훈 목사를 이단 이상으로, 이단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단죄하고 싶어한다. 사회 일각에서도 전광훈 목사를 반사회적 인물, 이단으로 규정해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예 그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 이도 있다. 그가 공개 석상에서 한 온갖 막말, 폭언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지 이미 오래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를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애국인이라고 평가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단 대책 위원회가 총회에 상정한 보고서, 한기총을 이단 옹호 단체로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비록 교계와 사회와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민감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이럴수록 더욱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냉철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기총이 금권선거와 부당한 운영으로 얼룩지고 그래서 우리 고신총회와 유수 교단이 한기총에서 탈퇴하였다고 할지라도, 또 전광훈 목사가 자신의 비도덕적인 언행, 과도한 정치적 행보,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각각 교계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를 감별하는 일에서는 순전히 그들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측면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결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한기총은 1989년에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창설되어(초대 사무총장은 고신교회의 김경래 장로) 이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기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러나 고신교회는 제62회 총회(2012년 9월)에서 당시 한기총의 적법하지 않은 운영(2010년 12월 21일 한기총 제17대 회장 선거에서 길자연 목사가 당선을 위해 금권선거를 자행한 것이 대표적인 실례), 이단에 대한 그릇된 신학적 대응에 문제가 다소 있다고 보고, 처음에는 참여 속의 개혁을 추구하는 원칙을 가지고 한 회기를 관망하였으나, 마침내 제63-3차 총회운영위원회(2014년 4월 3일)가 총회 임원회에서 상정한 한기총 탈퇴 청원을 가결하고 이어서 제64회 총회(201년 9월)가 이를 확정하였다. 우리 고신총회는 적절하게 질서를 따라서 이성적으로 탈퇴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기총을 이단 옹호 단체로, 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보고서는 왠지 허술하고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보인다.

 

 

5. 이단 대책 위원회 보고서가 <한기총>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한기총이 공식적으로 다음의 이단을 해제하였기 때문이다.

 

다락방(류광수 목사): 2013년 1월 14일(24-1차 실행위원회)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 2013년 12월 17일(24-4차 실행위원회)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 2019년 3월 9일 재확인(2010년 12월 17일 21-11차 임원회가 “이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의)

 

2) 한기총 핵심인물들이 다음과 같이 이단을 옹호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0선 목사: 현재 한기총 사무총장으로서 한기협 사무총장 재직 시(2006년) 김기동의 베뢰아를 이단성이 없다고 발표

홍0철 목사: 2012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다락방 교회에 가서 설교

길0연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재직 시(2011년)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과 상담소장 최삼경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 변승우 목사를 이단성이 없다고 발표

전0훈 목사: 2019년 한기총 대표회장 재직 시 변승우 목사 이단 해제 결의

 

 

6. 이단 대책 위원회 보고서에서 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보는 근거는 그의 발언에 이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 성경 66권의 영감성과 유기적 영감설 부인: “모세오경과 바울서신만 참된 성경이고 참된 해설서이며, 다른 성경들은 열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그 나머지는 해설서이다”

 

2) 직통계시 주장: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박근혜가 초상집에서 손수건 가지고 울더라”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3) 불건전한 신앙: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나한테 기름 부음 임했고 나는 보좌를 꼭 잡고 산다,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즉 전광훈 목사가 성경 66권의 영감성과 유기적 영감설을 부인하고, 직통계시를 주장하며, 신성모독에 가까운 폭언을 하는 등 불건전한 신앙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근거로 그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7. 그렇다면 위 보고서에 근거해서 한기총을 과연 이단 옹호 단체라 규정할 수 있는가?

 

1) 결론적으로 다락방과 박윤식 목사,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한 것을 근거로 한기총을 이단 옹호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고신총회는 다락방을 ‘이단’으로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47회 총회(1997년 9월)는 다락방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 운동’으로 재규정하였다.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운동’은 ‘이단’과는 조금 격을 달리 한다. 우리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는 예를 들면 구원파, 몰몬교, 통일교, 안상홍, 김기동, 이만희,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이다.

  변승우 목사 역시 우리 총회는 제58회(2008년 9월), 제59회(2009년 9월)에서 알미니안적 구원관 및 신사도주의적 사상을 이유로 ‘주시, 참여금지’로 규정하였다. 이는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운동보다 더 약한 단계의 규정이다.

  박윤식 목사는 우리 총회가 이단이든, 불건전한 단체든, 참여금지든 어떤 형태로든 규정한 적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박윤식 목사는 예장 통합 총회에서 1991년에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현재 교단마다 그의 이단성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사실이다(예를 들어 2019년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신학검증위원회에서 “박윤식 목사가 신학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정통 복음주의 목회자이며, 이단이 아니다”라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비록 한기총이 당시 다락방과 박윤식 목사, 변승우 목사를 한기총 소속 회원 교단과 단체의 동의와 설득 없이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분명코 잘못 되었으며, 이로써 교회연합을 깨뜨린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신총회의 입장에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 운동,’ ‘주시, 참여금지’로 규정한 다락방과 변승우 목사에게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한기총이 면죄부를 주었다고 해서 한기총을 ‘이단 옹호 단체’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2) 만약 고신총회가 한기총을 이단 옹호 단체로 규정한다면 현재 한기총 회원으로 속해 있는 교단과 단체와 교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상해야 한다.

 

 

8. 위 보고서에 근거해서 전광훈 목사를 과연 이단 옹호자로 규정할 수 있는가?

 

1) 이단 대책 위원회의 보고서는 전광훈 목사의 일부 설교와 강연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지적하며 성경 66권의 영감성과 유기적 영감설을 부인하고, 직통계시를 주장하며, 신성모독적인 불건전한 신앙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근거해서 그의 신앙과 신학사상에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였다.

 

2)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어떤 한 사람을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할 때, 단지 그의 설교와 연설에 나타난 10여개의 문제가 되는 발언을 토대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잣대를 엄격하게 대어서 과연 그렇게 분석하고 재단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그 나머지는 해설서이다”라는 발언을 가지고 그가 성경 66권의 영감성과 유기적 영감설을 부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박근혜가 초상집에서 손수건 가지고 울더라”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그가 직통계시를 주장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신학사상을 파악하고 나아가 평가하려면 설교와 연설에 나타나는 10여 개의 표현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단 대책 위원회 보고서의 분석과 규정이 왠지 허술하게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렇게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이나 누구나 이해할 만한 보다 더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보고서는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면서도 그가 설교나 연설에서 한 10여개 발언 외에 그 이상의 어떤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의 설교집(“전광훈 목사의 말씀 표: 오직 복음으로”)이나 저서(“옥중서신” 등)는 언급하지 않는다. 적어도 한 사람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근거가 너무 적고 옅고 박약하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발언이 신성모독적이며 참으로 망령된 말이고 영적인 폭언인 것은 분명하며, 이와 같은 발언들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큰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이런 언행으로 한국교회의 신뢰와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거와 자료가 필요하다.

 

   더구나 공교회가 그를 이단 옹호자로, 한기총을 이단 옹호 단체로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는 더더욱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9. 이단대책위원회에 던지는 질의: 이단 옹호단체,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기까지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가? 적어도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위 보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단 옹호 단체와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기에 앞서 8개 교단 이단 대책 위원회 협의회의 결정과 요청에 덩달아 편승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와 연구를 하기 위해 당사자인 한기총과 전광훈 목사의 확인과 해명을 듣거나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가? 왜냐하면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중대하고도 큰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단 대책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이런 흔적을 볼 수 없다.

 

   고신총회의 이단 대책 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되자, 당장 전광훈 목사는 8월 26일자로 6개 항목에 걸쳐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다. 전 목사는 여기서 고신 이대위가 자신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그 근거를 하나하나 반박하였다. 그는 거기서 무엇보다 고신의 이대위 보고서가 기초적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은 점과 공개토론 등의 의무를 하지 않은 점, 기독교의 이단 규정은 당사자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정죄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고 질서이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우리 고신 이단대책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형사고발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성도들의 이탈로 인한 재정적 피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전광훈 목사를 두둔하지도 않고 그의 반박성명을 옹호하지도 않지만 고신의 이대위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전광훈 목사에게 필요 없는 빌미를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2) 이단과 사이비를 규정하는 이 중대한 일에 고신교회의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자문을 받아 보았는가?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회는 이 일에 가장 전문성을 가진 단체이다. 적어도 교수회에 자문을 구해야 했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 교수회의 자문이 실렸다면 더 큰 설득력을 가졌을 것이다.

 

3)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는가?

 

 

10. 결론적인 제언

 

   거짓과 사이비,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총회의 중요한 직무이다. 이 일을 위해 이단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귀한 일을 잘 감당해 왔다. 그러나 공교회가 한 연합단체를 이단 옹호 단체로, 한 사람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결코 인민재판 하듯이 시류에 편승해서도 안 되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더욱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하면 토론도 해야 하며, 또 이런 일에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하였다.

 

   보고서에 이런 절차가 생략되어 있고, 또 그렇게 규정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총회가 다시 1년을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회와 함께 연구하도록 하여 차기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만약 그래도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 보고서를 어떤 형태로든 받아야 한다면, 1년 후에 교수회의 연구보고서로 보완되기까지 임시로 한기총과 전광훈 목사의 행태에 대해 전국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주의를 주는 정도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5] 이스라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1 By개혁정론 Views206
    Read More
  2.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4] 가자 지구의 한나 마사드 목사, 용서를 설교하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0.30 By개혁정론 Views196
    Read More
  3.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3] 이-팔 사태를 보면서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0.27 By개혁정론 Views445
    Read More
  4.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2]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나니 (설교문)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0.25 By개혁정론 Views360
    Read More
  5.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1] 교회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0.23 By개혁정론 Views207
    Read More
  6. 개정헌법(2023년)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2023년 7월 20일 발효된 개정헌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고신교회 제7차 개정헌법이 올해 2023년 7월 20일에 공포되었다. 2023년 4월에 열린 노회 수의 결과 전국 35개 노회 중 20개 노회가 과반수 찬성을 했고(57.14%), 전체 ...
    Date2023.10.19 By개혁정론 Views928
    Read More
  7.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 건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 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73회 고신 총회 상정 안건을 분석하기 위해 안건을 살폈다. 이렇다 할 안건이 없다. 무엇보다 총회 상정 안건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갖...
    Date2023.09.13 By개혁정론 Views571
    Read More
  8.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3회 총회, 어떤 안건을 다루나?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3회 총회, 어떤 안건을 다루나?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제73회 고신 총회가 2023년 9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4일간 열린다. 실제 일정보다 하루 일찍 파회한 전례대로라면 21일(목)까지 3일간으로 마칠 것으로 ...
    Date2023.09.13 By개혁정론 Views443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J. A. Hodge의 『장로교 법이란 무엇인가?』 (곽안련 역, 교회정치문답조례)

    장로교회의 교회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참고도서 J. A. Hodge의 『장로교 법이란 무엇인가?』 (곽안련 역, 교회정치문답조례)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J. A. 하지의 저서 『장로교 법이란 무엇인가?』 1886년 J. A. 하지(John Aspinwall Hodge, 1831...
    Date2022.03.15 By개혁정론 Views994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찰스 하지와 제임스 쏜웰의 장로직을 둘러싼 논쟁

    찰스 하지와 제임스 쏜웰의 장로직을 둘러싼 논쟁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초창기 미국의 장로교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장로 직분과 관련하여 받은 영향은 지금도 한국 장로교회 여러 교단이 가진 헌법의 교회정치 여러 ...
    Date2022.03.08 By개혁정론 Views843
    Read More
  1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미국 장로교(PCUSA)의 교회법

    미국 장로교(PCUSA)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미국 장로교(PCUSA)는 이른바 ‘남장로교회’라 불리는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PCUS)와 ‘북장로교회’인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UPCUSA)이 결합...
    Date2022.03.03 By개혁정론 Views2234
    Read More
  12.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8] 개혁정론이 상정 안건 분석 기사를 지속하는 이유

    개혁정론이 상정 안건 분석 기사를 지속하는 이유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이 기획은 고신총회가 다루는 안건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회 정치’의 관점에서 바르게 분석하는 기사로서, 안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어떻게 결의하는 것인지...
    Date2021.09.18 By개혁정론 Views914
    Read More
  13.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7] 고신총회, 그럼에도 미래를 바라보고 토론하는 총회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고신...
    Date2021.09.18 By개혁정론 Views503
    Read More
  14.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6] 이단 규정은 신중해야 한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이단...
    Date2021.09.18 By개혁정론 Views817
    Read More
  15.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5] 총회는 목사 양성의 주체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총회...
    Date2021.09.15 By개혁정론 Views855
    Read More
  16.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4] 상정 안건은 어떤 절차를 밟아 올라오는가?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상정...
    Date2021.09.14 By개혁정론 Views1275
    Read More
  17.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3] 논의할 만한 신학적 사안일까?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논의...
    Date2021.09.12 By개혁정론 Views778
    Read More
  18.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총회 상정안건도 총회의 얼굴이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총회...
    Date2021.09.10 By개혁정론 Views926
    Read More
  19.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나?

    며칠 후인 2021년 9월 28일(화)부터 제71회 고신총회가 열린다. 이에 본보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분석하고, 총회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 첫 기사로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싣는다. - 편집자 주 제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
    Date2021.09.08 By개혁정론 Views722
    Read More
  2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Government, 1645)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4가지 문서(신앙고백서(confession), 교리문답(catechism), 예배 지침(directory), 교회정치 규범(form)) ...
    Date2021.08.24 By개혁정론 Views92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