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코로나 19와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가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고, 우리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이제는 한국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코로나 19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코로나 19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예배논쟁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대한 태도 등 코로나 19가 바꾸어 놓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편집장 주

 

 

 

코로나 19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255f046e1a081d9924405103edec0044.png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다들 극도로 예민해졌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크기는 지름 0.1- 0.2 마이크로미터다. 0.4 마이크로미터를 94퍼센트 걸러내는 KF94 마스크도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을 통해서는 몸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대신 비말(飛沫 침방울)을 통해 옮겨지기 때문에 코와 입을 막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 등에 섞여서 전파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거리만 일정하게 두면 감염위험이 없다.

   마스크 사재기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불안심리는 막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니 말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한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전감은 불안 심리라는 동전의 다른 면이다. 당연하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나 가까이 다가오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취하는 몸짓이기도 하다. ‘나는 당신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의 지역사회감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코로나 19의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 같은 향후 2주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이라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지 않고 막 섞이고 뒹굴던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게 큰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주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가지 말자는 운동이다. 이게 거꾸로 압력이 되고 있다. 누군가 나서서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나 각종 모임을 폐지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교회의 예배가 그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할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언론사에서는 기자들에게 2m 간격으로 떨어져서 이야기하라고 보도하면서도 정작 기자는 20cm 간격으로 앉아있다고 한다. 접촉만이라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친한 사람들이라도 악수 대신 발을 부딪히거나 악수하는 흉내만 낸다.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볼키스나 코인사도 하지 않는단다. 접촉금지는 로마가톨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단다. 스페인에서는 부활절 주간에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상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는 전통을 금지하는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하고, 폴란드에서는 미사 중 영성체 의식 대신에 영적 성찬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 또한 교회를 출입할 때 성수에 손을 담그지 않고 성호를 긋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 40센티미터를 ‘친밀한 공간’(intimate space)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120센티미터는 ‘비공식적인 사적인 공간’(informal personal space)이라고 부르고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센티미터와 120센티미터 사이에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이번 기회에 40센티미터와 120센티미터를 가늠할 수 있는 감각을 키우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심방이나 상담하는 목사는 공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친밀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120센티미터의 거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남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40센티미터를 무시한다.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 봤다고 반말하면서 어깨도 걸치고 한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거리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부담스러움을 넘어 불쾌하기까지 하다.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말이다. 거기에다 영화 기생충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상한 냄새를 풍기면 기분이 확 잡친다. 예전에 유럽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과 내가 늘 긴장했던 것이 바로 이 냄새였다. 내가 냄새를 풍기지 않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다가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거리감각이 더 없는 경우가 많다. 같이 믿으니까 상대방을 향해 막 밀고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리는 시간과 반비례한다. 알아간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리가 짧아진다. 시간을 거스른 체 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함을 넘어서 너무나 무례한 것이다.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책까지 나왔을 것이다. 아예 거리가 없는 것처럼 동일시하면서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하는 것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아예 관심을 꺼 버리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거리를 시간으로 바꾸면 너무 늦은 것과 너무 빠른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지 좀 거리를 두고 지켜보자. 거리도, 시간도 한 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조금씩 오신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5] 이스라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1 By개혁정론 Views206
    Read More
  2.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4] 가자 지구의 한나 마사드 목사, 용서를 설교하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0.30 By개혁정론 Views196
    Read More
  3.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3] 이-팔 사태를 보면서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0.27 By개혁정론 Views445
    Read More
  4.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2]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나니 (설교문)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0.25 By개혁정론 Views360
    Read More
  5.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1] 교회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0.23 By개혁정론 Views207
    Read More
  6. 개정헌법(2023년)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2023년 7월 20일 발효된 개정헌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고신교회 제7차 개정헌법이 올해 2023년 7월 20일에 공포되었다. 2023년 4월에 열린 노회 수의 결과 전국 35개 노회 중 20개 노회가 과반수 찬성을 했고(57.14%), 전체 ...
    Date2023.10.19 By개혁정론 Views927
    Read More
  7.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 건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 제한” 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73회 고신 총회 상정 안건을 분석하기 위해 안건을 살폈다. 이렇다 할 안건이 없다. 무엇보다 총회 상정 안건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갖...
    Date2023.09.13 By개혁정론 Views571
    Read More
  8.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3회 총회, 어떤 안건을 다루나?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3회 총회, 어떤 안건을 다루나?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제73회 고신 총회가 2023년 9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4일간 열린다. 실제 일정보다 하루 일찍 파회한 전례대로라면 21일(목)까지 3일간으로 마칠 것으로 ...
    Date2023.09.13 By개혁정론 Views443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J. A. Hodge의 『장로교 법이란 무엇인가?』 (곽안련 역, 교회정치문답조례)

    장로교회의 교회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참고도서 J. A. Hodge의 『장로교 법이란 무엇인가?』 (곽안련 역, 교회정치문답조례)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J. A. 하지의 저서 『장로교 법이란 무엇인가?』 1886년 J. A. 하지(John Aspinwall Hodge, 1831...
    Date2022.03.15 By개혁정론 Views994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찰스 하지와 제임스 쏜웰의 장로직을 둘러싼 논쟁

    찰스 하지와 제임스 쏜웰의 장로직을 둘러싼 논쟁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초창기 미국의 장로교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장로 직분과 관련하여 받은 영향은 지금도 한국 장로교회 여러 교단이 가진 헌법의 교회정치 여러 ...
    Date2022.03.08 By개혁정론 Views843
    Read More
  1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미국 장로교(PCUSA)의 교회법

    미국 장로교(PCUSA)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미국 장로교(PCUSA)는 이른바 ‘남장로교회’라 불리는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PCUS)와 ‘북장로교회’인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UPCUSA)이 결합...
    Date2022.03.03 By개혁정론 Views2234
    Read More
  12.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8] 개혁정론이 상정 안건 분석 기사를 지속하는 이유

    개혁정론이 상정 안건 분석 기사를 지속하는 이유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이 기획은 고신총회가 다루는 안건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회 정치’의 관점에서 바르게 분석하는 기사로서, 안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어떻게 결의하는 것인지...
    Date2021.09.18 By개혁정론 Views914
    Read More
  13.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7] 고신총회, 그럼에도 미래를 바라보고 토론하는 총회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고신...
    Date2021.09.18 By개혁정론 Views503
    Read More
  14.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6] 이단 규정은 신중해야 한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이단...
    Date2021.09.18 By개혁정론 Views817
    Read More
  15.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5] 총회는 목사 양성의 주체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총회...
    Date2021.09.15 By개혁정론 Views855
    Read More
  16.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4] 상정 안건은 어떤 절차를 밟아 올라오는가?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상정...
    Date2021.09.14 By개혁정론 Views1275
    Read More
  17.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3] 논의할 만한 신학적 사안일까?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논의...
    Date2021.09.12 By개혁정론 Views778
    Read More
  18.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총회 상정안건도 총회의 얼굴이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총회...
    Date2021.09.10 By개혁정론 Views926
    Read More
  19.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나?

    며칠 후인 2021년 9월 28일(화)부터 제71회 고신총회가 열린다. 이에 본보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분석하고, 총회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 첫 기사로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싣는다. - 편집자 주 제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
    Date2021.09.08 By개혁정론 Views722
    Read More
  2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Government, 1645)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4가지 문서(신앙고백서(confession), 교리문답(catechism), 예배 지침(directory), 교회정치 규범(form)) ...
    Date2021.08.24 By개혁정론 Views92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