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기사는 '통합, 그 이후'입니다. 지난 제65회 총회에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은 개교회 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고백과 신앙을 확인하다가 통합에 이른 것이 아니라 총회 임원회를 중심한 통합추진위가 노력하여 전격적인 통합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많이 남겨놓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려측 교회들의 지나온 걸음들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기획기사에서는 통합 이후의 과제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집장 주-
고려 교단과의 통합의 역사와 과제
지난 제65회 예장 고신 총회는 감격적으로 고려 교단과의 통합을 이루어내었고 바로 얼마 전 10월 6일에는 양 교단의 통합 감사예배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드렸다. 이 기회에 이와 관련하여 분열과 통합의 역사를 살펴보고, 나아가 통합의 의미와 그리고 남은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고신 고려 교단 통합의 역사
1) 고신 교회의 내분과 고려 교단의 태동(제25회 총회, 1975년)
고려 교단은 지금부터 약 40년 전 제24회 총회(1974년 9월)가 ‘성도 간 세상 법정 소송’에 대해 직전 총회(23회 총회, 1973년)의 결정, “소송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라고 한 것을 번복하여 “사회법정에서의 성도 간의 소송행위가 결과적으로 부덕스러울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라고 수정 가결함으로써 이로 인한 내분이 고신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즉 1975년 제25회 총회 시 경남(법통)노회의 행정보류 선언과 서울경기지역 반 고소측의 경기노회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1976년 4월에 고려신학교가 설립되고 같은 해 10월에는 고려 대한예장총회가 조직되면서 태동한 교단이다.
그러다가 제28회 총회(1978년)부터 헤어진 형제들과 연합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시작한 끝에 경남(법통)노회들을 중심으로 마침내 제32회 총회(1982년)에서 “소송 문제로 나뉘어졌던 일은 피차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므로 하나되기 위하여 무조건 받아들여 하나가 되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청원과 함께 약 60여 교회들이 다시 영입되기에 이르렀고, 제51회 총회(2001년)는 다시 고려 교단에서 이탈한 58개 교회들(4월 서경노회 조직)과의 영입을 가결하였고, 이번에 다시 고려 교단과의 통합을 추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6개 노회, 163개 교회, 교인 20,296명, 목사 208명, 장로 149명, 기타 교역자 82명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감격을 가지게 되었다.
2) 경남지역교회들의 영입(제32회 총회, 1982년 9월)
한편 제25회 총회(1975년) 시 경남(법통)노회가 행정보류를 선언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의 반고소파와 제휴하게 되고 1976년에 고려 총회를 조직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곧 내분이 발생된다. 이때부터 고려 측 교단에서 이탈하는 교회가 경남(법통)노회를 중심으로 생기게 되었다. 분열 전 1974년 경남(법통)노회의 교회 수는 155개이고 1976년 총회 통계에서 잔류한 교회가 90여 교회로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경남 지역 교회들 가운데 행정보류에 가담한 교회가 그 전체 수의 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1979년에 가면 경남(계승)노회에 속한 교회 수가 105개 교회인 것을 볼 때 경남(법통)노회에서 이탈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생기는 반면, 반고소를 주장하고 행정보류를 한 경남노회에 속한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총회 안에서 이탈한 형제들을 영입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제28회 총회(1978년)는 진주노회와 경북노회의 헌의를 받아들여 이탈한 형제 영입 시 총회의 원칙을 확정하였다: 각 노회의 재량으로 하되 개인자격으로 받고, 이탈한 목사가 본 교단으로 복귀를 원할 때는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하고, 권징을 받은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복귀를 원할 때는 교회 앞에 사과케 하고 즉시 해벌하기로 하는 원칙이었다. 한편 제29회 총회(1979년)는 이탈한 형제 영입을 위한 교섭위원회를 구성(각 노회에서 한 사람씩 선출하여 10명의 위원을 구성)하였으나 제30회 총회(1980년)는 다시 새로운 영입위원을 구성하는 등 난항을 겪는 중에 제31회 총회(1981년)는 특별한 결의를 하게 된다. 즉 이탈한 형제가 돌아올 때 각 노회는 과거를 불문하고 사랑으로 영입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산동광교회당에서 개회된 제32회 총회(1982년)는 영입위원회(위원장: 박유생 목사)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게 된다: “소송 문제로 나뉘어졌던 일은 피차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므로 하나되기 위하여 무조건 받아들여 하나가 되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에 총회의 온 회중은 박수로 이 보고를 기쁨으로 받게 되었다. 이로써 이탈한 형제들을 즉시 받아들이게 되었다. 헤어진 지 6년 만의 일이었다. 당시 회의장 정황에 대해 총회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234): “이상 보고가 끝나매 온 회중이 박수로 환영하고 회의장 처처에서 감격의 흐느낌이 진동하다”
보고가 마친 후에 간단한 인사와 환영이 있었다. 총회록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하고있다:
“나뉘어졌던 형제들이 총회 앞에 나와 도열하고 총회장이 하단하여 송명규 목사와 악수하고 인사하니 전 총회원의 감격적인 박수가 계속되고 한명동 목사의 인도로 기도할 때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분위기는 필설로 표현키 어려웠고, 손명복 목사가 다시 기도하고 나온 형제들 모두 회원석에 착석하다.”
이어서 환영사가 뒤따랐다. 영입된 형제들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총회를 대표하여 한명동 목사가, 경남노회를 대표하여 곽삼찬 목사가 각각 대신하였고, 회중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였다. 당시 영입된 교회는 60여 교회로 알려져 있다(제33, 34회 총회에 제출된 경남(법통)노회와 마산노회 보고서 참고).
<한국장로교회사>를 집필한 전 고려신학대학원장 허순길 박사는 당시 이 영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 때는 1979년 합동 측 장로회 총회가 주류, 비주류로 분열된 후 매년 분열이 거듭되는 시기였기에 분열 이탈하여 떠났던 교회들을 영입하여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게 된 것은 크게 감사한 일이었다. 이로써 일찍부터 개혁주의 신학과 생활의 순결을 부르짖고 개혁의 길에 동참했던 고신파 형제들은 같은 뿌리를 찾아 화목과 합일을 이루어 새로운 전진을 하게 되었다.”
이탈 교회와 형제들의 영입 이후 영입처리위원회는 계속 활동하여(1982년 11월 1일), 첫째, 경남 부산 서울 수도 노회는 현재대로 인정하고 차기 총회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고, 둘째, 합동 축하 연합대회를 1982년 11월 16일 고려신학대학 교정에서 개최하기로 가결하였고, 셋째, 나뉘어진 형제들의 역사는 이원론적으로 편찬 보관하기로 가결하였다.
그래서 다음 총회 제33회 총회(1983년)는 영입된 총대 호명을 하였는데 목사 15명, 장로 15명 도합 30명의 총대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제34회 총회부터는 기존 지역노회에 편입하게 되었다.
3) 고려 교단의 서경노회 영입(제51회 총회, 2001년 9월 18일 화요일 오전)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탈한 60여개의 교회들이 영입된 지 거의 20년이 지난 제50회 총회(2000년)는 “반고소 고려파”와의 합동을 위한 합동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금조 목사)를 구성하게 되나, 교단과의 합동에는 실패하고 1년 후인 제51회 총회(2001년)는 “반고소 고려파”의 일부로 새로 조직된 서경노회를 영입하게 되었다.
2001년 3월 30일 양 측 합동위원회는 다음의 4개 사항을 합의하였다:
1. 고려측 교회를 영입함에 있어서 모든 자격(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군목)은 그대로 인정하고 받기로 하다.
2. 신학생들은 고려신학대학원으로 편합한다.
3. 영입하는 교회들의 독노회는 인정하고 노회 존속기간은 고려측 의견을 수용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양 교단 위원회가 합의해서 처리한다.
이에 고려 측 독노회는 2001년 4월 16일 오후 7시 경기도 강화 소재 선두교회 수양관에서 서경노회를 조직하였고(교회 수 58개 교회, 목사 63명, 장로 46명, 세례교인 5,687명), 마침내 제51회 총회(2001년)는 합동추진위원회의 보고와 동 위원회에서 청원한 서경노회 영입 청원건을 받기로 가결하였고, 이어서 총회서기는 서경노회 총대 6명을 호명하고 지정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총회는 고신의료원 노조 400여명이 총회장을 점거함으로 여러 시간 정회가 되었고, 또 서경노회의 영입을 가결하는 당일 오후 2시에는 총회장 주관으로 고(故) 한명동 목사의 장례식이 예정되었기에, 영입한 형제들을 환영하고 축하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4) 고신 고려 교단 통합(제65회 총회, 2015년 9월)
이번에 성사된 고려 측 교회들과의 통합은 작년 제64회 총회 시 수도노회에서 이 문제를 발의함으로 총회적인 문제로 부상되었다. 그때 수도노회가 제기한 안건은 고려 측 직원(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들이 개별적으로 본 교단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 절차에 대한 것이었는데, 당시 총회는 과거 서경노회를 받을 당시의 합의대로 각 지역의 노회가 잘 살펴서 받기로 가결한 바가 있다. 그러던 중에 제64회 총회 회기의 총회장 김철봉 목사의 추진력에 의해 양 교단에서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합을 가진 끝에 올해 7월 21일 양 교단의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교단 간 통합에 대한 합의 결정이 있었고, 8월 5일에는 양 통합추진위원들이 합의문 작성하게 되었으며, 제65회 총회는 고려 교단과의 통합을 이루어내게 되었다. 다음은 양 총회의 통합 합의문이다:
고신총회와 고려총회 통합 합의문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선교 130여년의 역사적인 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고자 한다.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며 가르치고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순교로 대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976년 제 26회 총회 시에“신자간의 사회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분열의 원인이 된 사회법정 소송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 1-10절의 말씀에 의지하여“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원리가 옳은 줄로 믿고,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통합하고자 한다. 양 총회의 통합은 성경적으로나 한국교회사적으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2015년 9월에 개회되는 제65회 총회 시에 결의하여 통합하기로 한다. 통합 시 양 총회의 모든 역사(총회회기, 교회역사, 신학교 졸업기수 등)는 병합된다.
② 고려총회의 노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 총회의 행정 개편과 함께 지역 노회로 편성한다.
③ 양 총회 소속의 목사, 선교사, 교역자의 신분은 헌법대로 보장하며, 항존직을 비롯한 교회의 직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회(당)는 가급적 유지재단 가입을 권장하고, 목회자에게 은급(연금)제도 혜택 및 계속 수학의 기회 등은 양 총회 공히 동등하게 제공한다.
④ 고려신학교 신학원(M. Div 과정)은 고려신학대학원의 역사와 병합하며, 졸업자의 학적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관리하고, 재학생은 신입생으로 입학(특례)하게 한다. 고려신학교 여자신학원은 해 노회에서 운영한다.
⑤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와 추후 필요한 사항은 양 총회 통합추진위원회가 합의해서 처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한국 교회의 하나 됨과 조국 통일의 미래를 준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
주후 2015년 8월 5일
고신총회 통합추진위원회 고려총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철봉 목사 위원장 천 환 목사
위 원 주준태 목사 위 원 양문화 목사
신상현 목사 박창환 목사
배굉호 목사 이무영 목사
신수인 목사 이성용 목사
구자우 목사 오성재 목사
최수우 장로 홍종권 장로
그리고 제65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다:
첫째, 통합추진위원회가 청원한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10절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의료법인, 학교법인, 유지재단, 은급재단, 고신언론사 등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는 예외로 할지라도 총회 산하의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는 사회법정 소송은 불가한 것”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다.
둘째, 양 총회의 통합에 따른 세부사항과 후속조치를 위한“통합후속추진위원회”를 임원회에 맡겨서 조직하기로 하다.
셋째, 고려총회와의 통합 일정은 유인물대로 받고, 고려총회와 통합총회로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우리와 통합한 고려 교단의 규모는 6개 노회(해외 포함), 163개 교회, 교인 20,296명, 목사 208명, 장로 149명, 기타 교역자 82명이며, 통합 후 고신 교단의 교세는 다음과 같다: 교회 2049개, 교인 481,772명, 목사 3563명, 장로 4626명, 교역자 1615명이다.
한편 이번 제65회 총회(2015년 9월)에서 성사된 통합에서도 33년 전 제32회 총회에서 경남 지역의 이탈한 교회들과 형제들의 영입이 성사될 때 그 감동이 재현되었다. 고신 총회는 환영사절단을 구성하여 고려총회 장소인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을 직접 방문하여 고려총회 총대들을 영접하였고 고려총회 총대들이 고신총회 장소로 도착하였을 때는 직전 총회장이 직접 안내하고 본 회의실로 입장할 때는 고신총회 총대들이 모두 기립하여 박수로 환영하였다.
2. 고신 고려 통합의 의미와 남은 과제
이번에 성사된 고신고려의 통합은 큰 의미를 줄 뿐 아니라 몇 가지 과제를 남겨주었다.
첫째, 고신과 고려는 과거에 개혁주의 신학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교회들로서 이번 통합을 통하여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통합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명분이 있는 통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분열의 원인이 된 “성도 간의 송사는 불가하다”는 사안에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 이로써 고신 교회 안에서 최근까지 항상 이 문제로 씨름하며 갈등의 소지를 가져온 이 문제가 이번 통합을 기하여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넘어 양 교단 교회들 간 연합의 기초는 이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고 든든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개혁주의 신학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같은 뿌리를 찾아서 양 교단은 마침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양 교단이 진리 안에서 통합하였으나 진정한 연합은 사랑 안에서 계속 뒷받침 되어야 한다. 사랑의 정신은 제32회 총회 시 경남지역의 교회들이 영입될 때에도 지킨 원칙이다. 이 점에서 이번 양 교단 통합감사예배에서 고려 6개 노회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신학연구를 위해 헌금을 하고 장학금이 답지된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앞으로 고려 형제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총회 차원에서 뿐 아니라 노회 및 지역 차원에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1년에 교단에 영입된 서경노회의 경우 15년을 지났지만 아직도 교단 안에서 외로운 섬처럼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번 양 교단의 통합에 따른 후속 조처가 총회 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기회에 교단과의 통합 시 준수해야 할 분명한 원칙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왜냐하면 이번 통합이 실제는 고려 교회들의 영입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교단 간 통합이라는 모양을 취했다면 보다 더 모양 있게 양 교단의 교단명칭과 통일헌법 등을 두고 양 총회가 각각 노회 수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넷째, 이번 통합을 통해 서경노회와 함께 고려 6개 노회가 지역노회로 편성하는 문제 뿐 아니라, 제45회 총회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총회가 이루어내지 못한 소속 노회들의 노회명칭 및 노회구역을 조정할 것을 기대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0년 동안 교단발전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와 노회에서 노회의 명칭과 노회구역조정을 청원하였으나 번번이 좌초되었다. 사실 적절하지 못한 노회명칭, 일정한 기준이 없는 노회구역으로 인하여 총회나 노회 상호 간 에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는지 모른다. 여전히 타지역 노회에 소속한 교회들이 남아 있는 것은 공교회적 신앙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느 새 우리는 같은 교단 내에서도 지역교회와 지역노회의 경계가 다 무너져버렸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공교회적 신앙이 무색하게 되고 말았다.
다행히 이번 양 교단의 통합 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고려총회의 노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 총회의 행정 개편과 함께 지역 노회로 편성한다.” 따라서 총회 임원회는 차제에 전국교회와 44개 노회와 교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비록 한계가 있지만 공교회적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노회명칭과 노회구역조정을 혁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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