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각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와 총회상비부에서 다양한 안건을 헌의하였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에 의한 치리를 중요시합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되게 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회가 행정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예배와 신학과 교회정치를 깊이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상정된 안건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편집장 주-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 신학과 교수의 목회 겸직에 대하여
 
 
2.jpg



황원하 목사
산성교회 담임목사
고신총회 인재풀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기)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목사 신분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신대원 일부 교수들 중에는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교단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고신 헌법 상으로는 교수가 목회를 할 수 없다. 목사이지만 교수로 봉사하고 있고 교단 전체를 위해 수고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부산노회가 교수의 목회 겸직에 대한 확인 조치를 청원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생각해 보자.
 
서부산노회의 발의
 
     서부산노회는 신대원 교수와 고신대 교수의 목회 겸직에 대한 확인 조치를 청원했다. 서부산노회의 청원 안은 교회정치 제42조(1992년 판은 제34조), 제46조(1992년 판은 헌법적 규칙 제9조) 및 제50조(1992년판은 제36조)에 근거하고 있다(1992년 판을 언급한 이유는 이 원리가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이 법을 무시하고 목회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임). 서부산노회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몇몇 신대원 교수들이 담임 혹은 이에 준하는 위치에서 (기관목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직접 목회함) 목회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본 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 목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부산노회의 주장
 
     서부산노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교회정치에 위배: 우리 교회정치 42조는 신대원 교수들을 ‘기관목사’로 분류하고 있고, 46조는 ‘원칙적으로’(헌법해설, 교회정치 156문) 기관목사의 개체 교회 시무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대원 교수들의 이러한 직간접적인 목회는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또한 교회정치 50조에 의하면 기관목사 및 전임(임시)목사의 청빙은 모두 노회의 허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해당 교수들이 소속된 노회는 해당 교수들을 기관목사로도, 동시에 담임(전임)목사로도 허락한 셈이 됩니다. 또한 본 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도 목회하도록 해 노회가 허락한 셈이 됩니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며, 다시 반드시 재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2. 신대원 교수의 지위와 직무: 모름지기 신대원 교수들은 한 지교회가 아닌 전체 고신 교회를 위해 신대원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교단이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파수 및 발전시키며, 고신 교회의 미래인 목사 후보생들을 기르는 직무가 이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정치는 신대원 교수들의 지위와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지해왔고, 널리 이해하고 있습니다(교회정치 145조 참조; 헌법해설, 교회정치 135문 참조). 따라서 우리 교회정치 46조가 기관목사의 개체교회 시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신대원 교수들을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직무와 사명의 중요성을 이해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각 직분으로 부르는 그 부르심에 따라 봉사하는 개혁주의 직분론의 원리를 따라(도르트 교회질서, 2항-18항) 신대원 교수들은, 비록 능력이 출중하여 교수와 목회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 본연의 직무에 충실히 봉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신대원 교수들도 목사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설교와 성례를 감당할 수 있겠으나 담임으로 목회에 종사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부르심에도 위배되며, 청빙과 위임이라는 과정을 거쳐 목회하는 목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의 화합과 질서라는 측면에서도 이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들을 목회의 자리로 강하게 부르고 계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전체 고신 교회를 위해 신대원 교수직으로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면 여기에 순종해야 함이 옳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원리와 근거를 따라 서부산노회는 신대원 교수들의 목회 겸직에 대한 확인과 그 조치를 청원합니다.
 
교수가 목회를 겸하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서부산노회의 질의 자체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신학교 교수가 목회를 겸하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
 
     1. 목사 교수들의 목회 겸직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1) 목사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가 목회를 한다면 신학생들에게 보다 교회적이고 생동감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교수가 제대로 목회함으로써 이론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학생들이 목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3) 교수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학문연구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학이란 실천적인 학문이며, 목회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큰 가르침이다.
 
     2. 목사 교수들의 목회 겸직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1) 한 교회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옳지 않다. 회중들의 청빙과 위임이 없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교수의 직분과 목사의 직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3)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가 항상 좋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럴 경우에 신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지어야 하는가?
 
     위에 언급한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다른 교단 혹은 다른 나라의 경우 신학교 교수가 목회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개혁주의 신학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신학교 교수는 누구보다도 헌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신학교수가 목회를 하려면 이에 합당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헌법을 고친 후에 해야 한다.
2. 만일 이론적 토대가 없고 헌법 개정도 없다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청빙과 위임이라는 절차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4. 목사가 많고 교회가 부족하기에 소위 밥그릇 싸움 식으로 문제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교단의 신학 교수가 타 교단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목회계획] 교육방법과 설계

    이번 기획기사는 목회계획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버거운데 벌써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 분주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적인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
    Date2015.11.11 By개혁정론 Views2502
    Read More
  2. [목회계획] 새해 설교계획, 이렇게 세운다

    이번 기획기사는 목회계획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버거운데 벌써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 분주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적인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
    Date2015.11.09 By개혁정론 Views3900
    Read More
  3. [목회계획] 목회계획, 이렇게 세웠다

    이번 기획기사는 목회계획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버거운데 벌써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 분주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적인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
    Date2015.11.06 By개혁정론 Views3721
    Read More
  4. [통합, 그 이후] 고려교단의 형성과 분열 (2)

    이번 기획기사는 '통합, 그 이후'입니다. 지난 제65회 총회에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은 개교회 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고백과 신앙을 확인하다가 통합에 이른 것이 아니라 총회 임원회를 중심...
    Date2015.11.04 By개혁정론 Views6095
    Read More
  5. [통합, 그 이후] 고려교단의 형성과 분열(1975-2015) (1)

     이번 기획기사는 '통합, 그 이후'입니다. 지난 제65회 총회에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은 개교회 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고백과 신앙을 확인하다가 통합에 이른 것이 아니라 총회 임원회를 중심...
    Date2015.11.02 By개혁정론 Views5710
    Read More
  6. No Image

    주의 만찬을 은혜의 방도로서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유해무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독립개신교회 강변교회당에서 열린 제5회 개혁교회들의 아시아태평양 대회(Asia-Pacific Conference of the Reformed Churches. 약칭 AP-CRC, 주제: 세례와 성찬)에서 있었던 공개강연에서 발표된 유해무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
    Date2015.10.27 By개혁정론 Views3205
    Read More
  7. 세례와 복음 - 덕 반 가더른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독립개신교회 강변교회당에서 열린 제5회 개혁교회들의 아시아태평양 대회(Asia-Pacific Conference of the Reformed Churches. 약칭 AP-CRC, 주제: 세례와 성찬)에서 있었던 공개강연에서 발표된 덕 반 가더른 목사(뉴질랜드개...
    Date2015.10.26 By개혁정론 Views2880
    Read More
  8. 아시아의 상황에서 성례에 대한 개혁신앙적인 이해를 도모함(2)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독립개신교회 강변교회당에서 열린 제5회 개혁교회들의 아시아태평양 대회(Asia-Pacific Conference of the Reformed Churches. 약칭 AP-CRC, 주제: 세례와 성찬)에서 있었던 공개강연에서 발표된 모한차코 목사(인도개혁장로교...
    Date2015.10.23 By개혁정론 Views2228
    Read More
  9. 아시아의 상황에서 성례에 대한 개혁신앙적인 이해를 도모함(1) -모한차코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독립개신교회 강변교회당에서 열린 제5회 개혁교회들의 아시아태평양 대회(Asia-Pacific Conference of the Reformed Churches. 약칭 AP-CRC, 주제: 세례와 성찬)에서 있었던 공개강연에서 발표된 모한차코 목사(인도개혁장로교...
    Date2015.10.23 By개혁정론 Views2389
    Read More
  10. [통합, 그 이후] 서로에게 배우면서 하나 되자

    이번 기획기사는 '통합, 그 이후'입니다. 지난 제65회 총회에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은 개교회 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고백과 신앙을 확인하다가 통합에 이른 것이 아니라 총회 임원회를 중심...
    Date2015.10.20 By개혁정론 Views2357
    Read More
  11. [통합, 그 이후] SFC는 통합의 단초입니다

    이번 기획기사는 '통합, 그 이후'입니다. 지난 제65회 총회에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은 개교회 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고백과 신앙을 확인하다가 통합에 이른 것이 아니라 총회 임원회를 중심...
    Date2015.10.16 By개혁정론 Views3174
    Read More
  12. 제5회 개혁교회들의 아시아 태평양 대회 개최

    제5회 개혁교회들의 아시아 태평양 대회 개최 (The Fifth Asia-Pacific Conference of the Reformed Churches. AP-CRC) 손재익 객원기자 2015년 10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 독립개신교회 안양강변교회당(정병길 목사 시무)에서 제5회 개혁교회들의 아시...
    Date2015.10.14 By개혁정론 Views3216
    Read More
  13. [통합, 그 이후] 고려 교단과의 통합의 역사와 과제

    이번 기획기사는 '통합, 그 이후'입니다. 지난 제65회 총회에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은 개교회 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고백과 신앙을 확인하다가 통합에 이른 것이 아니라 총회 임원회를 중심...
    Date2015.10.10 By개혁정론 Views2429
    Read More
  14. [통합, 그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통합 그 이후

    이번 기획기사는 '통합, 그 이후'입니다. 지난 제65회 총회에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은 개교회 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고백과 신앙을 확인하다가 통합에 이른 것이 아니라 총회 임원회를 중심...
    Date2015.10.10 By개혁정론 Views1825
    Read More
  15.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 직분은 이명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가?

    이번 기획기사는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각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와 총회상비부에서 다양한 안건을 헌의하였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에 의한 치리를 중요시합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야말로 교...
    Date2015.09.11 By개혁정론 Views3406
    Read More
  16. [종말을 말하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 박성천 (서울중앙교회 부목사) 종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텐데 성도들은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하...
    Date2015.09.09 By개혁정론 Views2755
    Read More
  17.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 각종 조직 신설과 헌금 청원들에 대하여

    이번 기획기사는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각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와 총회상비부에서 다양한 안건을 헌의하였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에 의한 치리를 중요시합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야말로 교...
    Date2015.09.07 By개혁정론 Views2625
    Read More
  18.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 신학과 교수의 목회 겸직에 대하여

    이번 기획기사는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각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와 총회상비부에서 다양한 안건을 헌의하였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에 의한 치리를 중요시합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야말로 교...
    Date2015.09.04 By개혁정론 Views3847
    Read More
  19.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 고신교회와 고려교회의 통합을 바라며

    이번 기획기사는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각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와 총회상비부에서 다양한 안건을 헌의하였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에 의한 치리를 중요시합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야말로 교...
    Date2015.09.03 By개혁정론 Views3794
    Read More
  20.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 목사의 임직 요건과 노회장의 자격

    이번 기획기사는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각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와 총회상비부에서 다양한 안건을 헌의하였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에 의한 치리를 중요시합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야말로 교...
    Date2015.09.02 By개혁정론 Views337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5 Next
/ 25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1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무목교회의 공포가 다가온다
74회 고신총회의 10월 27일 200만 ... 5
제74회 고신총회를 결산한다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