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기사는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각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와 총회상비부에서 다양한 안건을 헌의하였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에 의한 치리를 중요시합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되게 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회가 행정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예배와 신학과 교회정치를 깊이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상정된 안건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편집장 주-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 신학과 교수의 목회 겸직에 대하여
황원하 목사
산성교회 담임목사
고신총회 인재풀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기)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목사 신분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신대원 일부 교수들 중에는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교단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고신 헌법 상으로는 교수가 목회를 할 수 없다. 목사이지만 교수로 봉사하고 있고 교단 전체를 위해 수고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부산노회가 교수의 목회 겸직에 대한 확인 조치를 청원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생각해 보자.
서부산노회의 발의
서부산노회는 신대원 교수와 고신대 교수의 목회 겸직에 대한 확인 조치를 청원했다. 서부산노회의 청원 안은 교회정치 제42조(1992년 판은 제34조), 제46조(1992년 판은 헌법적 규칙 제9조) 및 제50조(1992년판은 제36조)에 근거하고 있다(1992년 판을 언급한 이유는 이 원리가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이 법을 무시하고 목회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임). 서부산노회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몇몇 신대원 교수들이 담임 혹은 이에 준하는 위치에서 (기관목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직접 목회함) 목회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본 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 목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부산노회의 주장
서부산노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교회정치에 위배: 우리 교회정치 42조는 신대원 교수들을 ‘기관목사’로 분류하고 있고, 46조는 ‘원칙적으로’(헌법해설, 교회정치 156문) 기관목사의 개체 교회 시무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대원 교수들의 이러한 직간접적인 목회는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또한 교회정치 50조에 의하면 기관목사 및 전임(임시)목사의 청빙은 모두 노회의 허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해당 교수들이 소속된 노회는 해당 교수들을 기관목사로도, 동시에 담임(전임)목사로도 허락한 셈이 됩니다. 또한 본 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도 목회하도록 해 노회가 허락한 셈이 됩니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며, 다시 반드시 재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2. 신대원 교수의 지위와 직무: 모름지기 신대원 교수들은 한 지교회가 아닌 전체 고신 교회를 위해 신대원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교단이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파수 및 발전시키며, 고신 교회의 미래인 목사 후보생들을 기르는 직무가 이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정치는 신대원 교수들의 지위와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지해왔고, 널리 이해하고 있습니다(교회정치 145조 참조; 헌법해설, 교회정치 135문 참조). 따라서 우리 교회정치 46조가 기관목사의 개체교회 시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신대원 교수들을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직무와 사명의 중요성을 이해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각 직분으로 부르는 그 부르심에 따라 봉사하는 개혁주의 직분론의 원리를 따라(도르트 교회질서, 2항-18항) 신대원 교수들은, 비록 능력이 출중하여 교수와 목회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 본연의 직무에 충실히 봉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신대원 교수들도 목사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설교와 성례를 감당할 수 있겠으나 담임으로 목회에 종사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부르심에도 위배되며, 청빙과 위임이라는 과정을 거쳐 목회하는 목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의 화합과 질서라는 측면에서도 이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들을 목회의 자리로 강하게 부르고 계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전체 고신 교회를 위해 신대원 교수직으로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면 여기에 순종해야 함이 옳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원리와 근거를 따라 서부산노회는 신대원 교수들의 목회 겸직에 대한 확인과 그 조치를 청원합니다.
교수가 목회를 겸하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서부산노회의 질의 자체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신학교 교수가 목회를 겸하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
1. 목사 교수들의 목회 겸직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1) 목사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가 목회를 한다면 신학생들에게 보다 교회적이고 생동감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교수가 제대로 목회함으로써 이론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학생들이 목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3) 교수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학문연구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학이란 실천적인 학문이며, 목회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큰 가르침이다.
2. 목사 교수들의 목회 겸직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1) 한 교회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옳지 않다. 회중들의 청빙과 위임이 없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교수의 직분과 목사의 직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3)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가 항상 좋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럴 경우에 신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지어야 하는가?
위에 언급한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다른 교단 혹은 다른 나라의 경우 신학교 교수가 목회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개혁주의 신학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신학교 교수는 누구보다도 헌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신학교수가 목회를 하려면 이에 합당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헌법을 고친 후에 해야 한다.
2. 만일 이론적 토대가 없고 헌법 개정도 없다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청빙과 위임이라는 절차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4. 목사가 많고 교회가 부족하기에 소위 밥그릇 싸움 식으로 문제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교단의 신학 교수가 타 교단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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