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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교황방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8월 14-18일)합니다. 교황의 방문으로 인해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교황의 방문이 새로운 복음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황방문을 계기로 천주교의 교리와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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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예장 고신총회 헌법해설집 발간위원회 위원

1. 직제(職制)란 말은 소위 ‘교회정치’(혹은 교회질서)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제는 교리와 함께 교회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성경과 교리와 직제는 모두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방편이다. 물론 교리와 직제는 모두 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천주교의 직제와 우리 개신교의 직제가 통합될 수 있을까?

최근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천주교와 한국 개신교 NCC 10개 교단(정교회, 루터회, 성공회, 예장통합, 기장, 감리교, 순복음, 구세군, 복음교단)은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의 신학적 대화 통로 일환으로 <신앙과 직제 위원회>를 출범하였다.

그 며칠 후 우연히 CBS 라디오에서 성공회 김경재 신부의 대담이 방송되는 것을 청취한 적이 있다. 김 신부는 대담 내내 <신앙과 직제 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의 일치와 협력이라는 타당성과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양자 사이에 일치에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하였고, 개신교의 입장에서 천주교의 성인숭배나 예전, 특히 교황의 수위권과 직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 천주교의 직제와 개신교의 직제가 과연 통합될 수 있을까? 천주교의 직제가 어떠하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차제에 천주교의 직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천주교의 직제는 다음의 원리 위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첫째, 천주교는 가시적인 세계 교회의 구조적인 일치를 중시하며,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황 아래에 있는 보편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천주교의 공식 교리서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815조항은 교회의 일치를 말하면서 이는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끈에 의해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다:
-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한 신앙에 대한 고백,
- 하느님에 대한 예배의 공통 거행, 특히 성사의 공통 거행,
- 하느님 가족의 형제적 화목을 유지해 주는 성품성사를 통한 사도적 계승.

여기 세 번째 언급된, ‘성품성사를 통한 사도적 계승’이 천주에서 말하는 교회일치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도적 계승이란 사제(신부)를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세우는 성품성사를 통하여 사도들의 사명과 권한이 그들의 후계자들인 감독들(주교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말한다. 천주교는 이러한 계승으로 인하여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긴 세기를 통해 이 세상 안에서 꾸준히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데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로마의 주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은 이들에게는 교회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이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주교단의 으뜸이고 온 교회의 목자로서 하느님이 제정하신 대로 교회 전체에 대해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81-882; 936-937).

둘째,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차등과 성직자들의 교계적인 조직을 강조한다.
 
천주교는 그들의 교리서에서 교회 안에는 하느님이 세우신 성품성사를 받아 교계제도를 이루는 거룩한 교역자(성직자)들이 있고, 그 외의 신자들인 평신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873, 934).

성직자들의 교계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백성을 목양하게 하려고 교계 제도를 제정하고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말한다. 교계 제도는 성직자들인 주교, 사제, 부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근거를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의 교계 제도에서, 신약에서는 주교(감독)-사제(장로)-부제(집사)의 교계 제도로 계승되었다고 본다. 주교와 사제는 성품성사로써 그들의 직무 수행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분의 이름으로 활동한다고 말하고, 부제는 신학교의 대학원 1학년 때 서품을 받게 되는데 말씀과 전례와 자선의 봉사를 통해 하느님 백성을 섬긴다고 말한다.

교계제도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 이어오는 주교단의 으뜸이며, 주교단은 교황과 더불어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교황 없이는 그 권한을 결코 행사하지 못한다. 교계제도에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의 지위는 추기경이며 교황의 최고 보좌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추기경은 교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교구의 교구장으로서 보통 지역교회를 사목한다.

주교(감독)는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한 지방교회의 구심점이 된다. 주교는 교황의 임명으로 다른 주교에 의해 서품되고, 견진성사를 집전하며 성품성사의 수여자이고 고백성사 규율의 통제자로서 교구의 으뜸가는 교사이며 봉사자이다. 주교의 직무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르치는 임무와 거룩하게 하는 임무(말씀과 성무 특히 성찬례 집전과 그들의 기도와 모범과 일을 통해)와 개별교회를 위탁받아 개별교회를 다스리는 직무이다.

사제(장로)는 주교를 도와 교구의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여 사목활동을 한다.

부제(집사)는 주교나 사제와 함께 마찬가지로 성품성사의 일부로서 봉사하기 위한 직책이다. 개신교회에서는 목사 후보생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천주교는 교리적으로는 평신도 역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전까지 평신도는 ‘듣고 따르는 교회’라 하여 평신도의 수동성을 강조하였으나, 공의회를 통해 평신도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즉 평신도가 성직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직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신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장직에 참여하는 길을 이원화시켜서 말하고 있다. 즉 사제의 경우는 교계적이고 직무적인 사제직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고, 평신도의 경우는 세례와 견신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셋째, 교황의 무류권(無謬權)과 전승(傳承)의 권위

로마 교황은 교회의 최고 목자의 권한으로써 또는 주교단이 교황과 일치하고 특별히 세계 공의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할 때 오류가 없다는 소위 무류권이 행사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각 신자는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천주교는 기록한 성경과 함께 거룩한 사도적인 전통인 성전(聖傳)을 계시의 원천으로 본다. 성전과 성경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또 상통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권위 있게 해석할 의무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 곧 로마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에게만 맡겨져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천주교에서는 성전과 성경과 교회의 교도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 셋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들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넷째, 사회에서 교회의 우월성

3. 교회정치 혹은 교회 직제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천주교의 직제 원리들은 개혁주의 정치원리와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비평할 수 있다.

첫째,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선포한 교리의 절대적 권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무류권은 비성경적이다. 이는 교회의 머리가 오직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자기의 말씀을 통해 머리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임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신에 이들은 교황의 권위와 교황이 선포한 교리의 무류권을 주장함으로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훼손하고 있다. 교황의 교령이든 공의회의 결정이든 교회가 공인한 신조라 할지라도 성경 위에 둘 수 없으며 또 성경과 나란히 둘 수 없다. 만약 성경 위나 성경 옆에 나란히 무엇을 둔다면 이는 곧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천주교의 직제는 직분과 직분, 직분자와 직분자 사이의 불평등을 가지고 있기에 개혁주의의 교회정치 원리인 직분 사이의 동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즉 개혁주의 교회정치 원리 중 하나인 ‘어느 한 직분이 다른 직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리와 모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천주교는 직분 간에 차등이 있을 뿐 아니라 다 같이 성품성사를 통해 사제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직분자들인 사제들 사이에도 엄연한 계급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교회에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최고의 감독이다.

셋째, 천주교의 직제는 개체 교회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주의는 개체교회가 설교자의 청빙과 직원 선출의 권한을 가지나 천주교는 이러한 권한을 개체교회가 전혀 가지지 못한다. 개체교회는 우주 교회의 분점에 불과함으로 결과적으로 개체교회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넷째, 천주교에서는 평신도들이 교회정치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이러한 교회정치형태를 가리켜서 소위 감독정치형태라고 불린다. 그래서 이들의 교권 세계 바깥에서 장립을 받은 자들은 교회의 성직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 정치형태에서는 성직자 세계와 평신도 세계의 구별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성직자들은 통치하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평신도들은 그저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정치에 가담할 권리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 점에서 천주교와 영국국교회가 다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 두 교회 가운데 천주교회가 더욱 철저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회에서 신자들의 권리는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구성원은 소위 성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천주교는 교회가 사회의 모든 제도 우위에 있다고 함으로써 신자의 활동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보지 않고 교회의 설립과 확장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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