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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교회가 분립도 하고, 합병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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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지 목사

(두레교회)

 

 

   예, 집사님 들어보신 적이 없으면 생소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기업처럼 교회도 분립하기도 하고 합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적과 양상은 아주 다릅니다. 교회의 분립과 합병이 생소하기도 하고 때로 좋지 않은 선례가 있기도 하지만 교회헌법 안에 있는 내용과 일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일입니다.

 

 

분립과 합병의 이유

 

   교회를 분립하거나 합병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교회의 갈등이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분립과 합병의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됨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함께 예배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며 연합하여 교회의 정치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공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띠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가 되어야 하고,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자를 세우고, 예배하기 위해 교회는 설립 외에 분립하기도 하고 합병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너무 방대해져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 분립하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 왜소해져 도무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어져 합병하기도 합니다. 때로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교회의 분열 대신 분립을 통해서 극단적인 결과를 피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각 교회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져 존립이 어려울 때 합병을 통해서 눈물로 세워온 교회가 폐쇄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규모와 관계,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그 양상이 무엇이든 분립 또는 합병을 선택해서 교회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 됨입니다.

 

 

분립과 합병의 과정

 

   하지만 분립과 합병의 정체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닙니다. 분립과 합병을 위한 은혜로운 과정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분립과 합병을 통해 교회 됨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헌법은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 그리고 노회의 허락을 통해서 교회를 분립하거나 합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혹은 몇몇의 강한 주장으로 교회를 함부로 나누거나 합치지 않도록 당회가 결의하고, 모든 세례교인이 함께 결의하는 것을 통해 각각의 교회가 분립 또는 합병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했습니다. 교회마다 다양한 사정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소수가 먼저 느끼고 알았더라도 결국 개체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노회의 허락을 둔 것은 개체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악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노회의 교회들이 분립 혹은 합병하려는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교회 간의 질서를 보존하고 조화롭게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함께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분립과 합병 가운데 당사자 간에 대화하기 애매한 내용을 소통하도록 돕고, 혹시 교회가 현안에 너무 집중되어 놓칠 수 있는 관점과 지점을 살피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회가 이 일에 동참합니다.

 

 

분립과 합병의 결과

 

   분립하거나 합병한 교회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되거나 없는 미조직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분립 혹은 합병 이전에 있던 장로와 집사, 권사의 직분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분립이나 합병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 모두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직분에 변동이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동등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분립에서는 분립을 시킨 교회가 분립된 교회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우선한다는 오해를 없애고, 합병에서도 더 작은 규모의 교회의 직분이 하등하다거나 새로 임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와 같은 의문을 없앱니다. 분립과 합병이 교회 됨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직분과 직분자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미 받은 직분으로 계속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생각해볼 점

 

   교회의 분립과 합병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전부터 교회 분립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마음 아픈 분열의 예가 존재하지만 아름다운 분립의 이야기 역시 지금도 주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교회가 거대함 대신 거룩함을 위해 애써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좋은 전통입니다.

   앞으로 인구 변화와 교회의 쇠퇴를 생각할 때, 교회 합병도 많아질지 모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의 통일성보다 개성이 도드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헌법이 가르치는 교회 합병을 생각하면 교회의 통일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유사한 교회의 문화를 가꾸어야 서로 다른 개체교회가 부드럽게 합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립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립을 통해 어느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다른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닮은 자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회가 분립과 합병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배경도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가 서로 닮고 하나될 때, 교회 됨을 위해 개체교회가 분립도 합병도 할 수 있습니다. 분립과 합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교회 됨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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