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7527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기획기사는 '부목사'입니다. 개 교회의 부목사위치가 심각합니다. 개혁교회의 직분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분의 동권'인데 부목사라는 호칭에서부터 우리는 그 원리에서 빗겨나 있습니다. 앞으로 실릴 기획기사 중 부목사의 현실에 대한 글을 익명으로 싣는 것도 그 현실의 한 방증일 것입니다. - 편집위원장


성희찬.jpg



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예장 고신총회 헌법해설집 발간위원회 위원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부목사의 실태와 현실이 심각하고 열악하다. 그 지위와 처우가 그러하고 그 진로와 미래가 불투명하며 암담하기가 그지없다. 그래서 위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뜻에서 不목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문제는 부목사의 현실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글은 특별히 원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부목사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1. 한국교회에서 이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1915년)는 교회정치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정치를 수정하는 중 제6회 총회(1917년) 총회에서 동 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부목사 명칭을 언급하고 있다. 즉 ‘목사의 칭호’ 중 ‘부목사’의 명칭 적정은 명년까지 유안할 일이라고 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당시 총회가 부목사 제도의 도입과 명칭 사용을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동사목사’는 선교사와 같이 일 보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예수교장로회 1930년 헌법을 보면 목사의 호칭에 위임목사/임시목사/동사목사가 나올 뿐 부목사는 아직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위임목사는 1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가능하고, 이중 한 교회는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되어야 한다)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서 종신까지 시무하는 목사를 가리키고, 임시목사는 위임목사와 같이 청빙을 받으나 시무기간이 1년에 불과한 목사를 가리킨다. 동사목사는 타목사와 같이 시무하되 그 권리는 동일하니, 일방이 사면하면 특별 사유 없이 자연 전권으로 시무한다고 하였다.

부목사 제도 신설 건은 제29회 총회(1940년)에서 다시 상정되나 결정을 유보하다가 마침내 제37회 총회(1952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도록 하였다. 이때 부목사는 원목사를 보좌하고 임기는 임시목사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장 합동 총회의 경우 1955년 헌법부터 동사목사가 사라지고 부목사 호칭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기장 총회는 1967년판 교회정치에서 부목사 제도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인데 임기는 1년이며, 위임목사가 위탁할 때에는 당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75년 교회정치에서는 부목사의 지위가 축소되고 있다: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 시 함께 사임한다.”

예장 고신의 경우 1980년판 교회정치에서부터 동사목사가 사라지고 부목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목사를 도우는 임시목사인데 재임 중에는 당회원권이 있고, 당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대로 해방 이후 부목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교회에서 그 지위와 권한이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조문에서 볼 때 부목사의 입지가 가장 열악한 곳은 기장 측으로서 부목사는 담임목사 사임 시 함께 사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목사의 당회원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교단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을 지은 예장 합동 총회 소속 박병진 목사조차도 부목사의 당회원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투표를 받지 아니하며 지교회 교회들에게 치리에 복종할 서약도 없는 부목사에게 당회원권을 부여한다 함은 양심의 자유 원리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보인다. 당회장 유고 시에 대리권을 부여한다 함도 합당하게 여겨지지 아니한다. 당회의 청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회장을 대리한다니 당회권 침해라고 본다"(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 67).


 
2. 부목사의 이와 같이 흔들리는 지위는 중세 교회에서의 성직자 사이의 교권 질서를 연상케 한다. 즉 교회가 부패하였을 때 이들은 대주교, 대감독, 부감독, 주교, 대집사, 집사, 부집사 등 서열에 따라서 사역자의 명칭을 만들어 냈다. 지금의 로마 천주교는 여전히 그러하다.

3. 그러나 본래 개신교회의 정신과 개혁주의 원리는 교회 간의 동등과 함께 사역자 간의 동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개혁주의 진영의 신앙고백서 중 벨기에 신앙고백서(1561년 작성) 31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교회의 유일한 머리요 보편적인 유일한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불란서 신앙고백서(1559년),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1566년), 돌트 교회정치(1618-1619년)에서도 이를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진실한 목사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들 모두 하나의 머리이시며 유일하게 다스리고 보편적인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과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에 대해 어떤 권위를 주장하거나 혹은 군림할 수 없다”(불란서 신앙고백서 30조).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기능은 모든 점에서 동일하고 동등하다. 초창기에도 감독들과 장로들은 동동한 일치와 수고로 교회를 다스렸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들어올리거나, 어느 누구도 동료 감독들보다 위에 서서 더 큰 권위와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눅 22:26)는 주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다”(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18장 16조).

“어떤 말씀의 사역자나 장로, 집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각각 다른 교회의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돌트 교회정치 84조).



목사 사이의 동등 원리가 개혁주의 교회정치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할 교회에 부당한 교권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기에 경력, 나이, 지위에 따른 높고 낮음이 없다.

4. 그러나 역사를 보면 부당한 교권은 사역자를 나이, 경력, 능력, 그 외에 여타의 조건에 따라서 차등을 둘 때 교회에 스며들었다. 종교개혁 당시 제네바 교회 당회는 칼빈이 아니라 다른 목사가 설교하는 예배에 불참한 신자에게 권징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목사에게 순차를 따라서 설교와 기타 직무를 할 수 있는 대로 맡기는 것이 원리적으로 합당하다.  

사역자 간의 동등 원리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면 제일 먼저 성도의 교제가 왜곡되거나 약화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대로 성도의 교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역자 사이에 차등이 생기면 소수가 교권적인 지도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교회정치의 형태는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제도적인 교회의 형태만 가지게 된다. 또 이 때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이 아니라 지배하는 지도력을 갖게 된다.

5.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담임목사의 부목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담임(위임)목사는 부목사와 달리 당회장과 제직회장과 공동의회 회장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는다. 그럴지라도 담임목사가 하는 설교와 부목사가 하는 설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소속 노회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요, 비록 일부 교단에 해당하긴 하지만 부목사 역시 엄연히 소속 당회의 회원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역할과 지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근본 직무인 설교와 사역과 관련해서는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목사와 부목사 제도를 비성경적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용어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럴지라도 부당한 교권이 이 제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제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왜곡시킨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중세 교회가 그러하고 지금의 로마천주교가 그러하다.

담임목사나 부목사 모두 목사의 근본 직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권세와 권위가 동일하다. 큰 교회의 목사와 작은 교회의 목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물론이고 이들이 하는 기도와 기타 이들이 가르치는 성경과 심방과 권면이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노회와 당회에서도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현실과 제도권 교회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역할과 지위의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하되, 그러면서도 부당한 교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인 교회에 섬김의 지도력이 아니라 군림하는 지도력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6. 부목사와 관련하여 예장 고신 총회가 결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소개 한다:

00노회장 000 목사가 제출한 “부목사 당회원 자격에 대한 문의”는 교회 정치 제 11장 82조 “당회는 개체교회 시무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에 근거하여 당회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 가결하다(55회/2005년).

부목사도 시찰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목사는 시찰위원이 될 수 없는 일 임”을 확인하다(56회/2006년)

헌법적 규칙 제3장 제6조 “임시 목사의 연임” 항을 “임시 목사와 부목사가 만기가 되었을 때 목사와 교회 간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로 개정하다(52회/2002년).

헌법규칙 제3장 7조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단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청빙받을 수 있다”가 부목사외에 강도사 전도사도 해당되는 지에 대한 질의는 헌법 정신상 부교역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다(54회/2004년).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80
    read more
  2. notice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103
    read more
  3. [총회상정안건 분석] 이번 총회에서 노회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기획기사는 '총회상정안건분석'입니다. 제66회 고신총회에 상정한 안건들은 총 135개나 됩니다. 효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총회는 당회, 노회와 더불어 교회 치리회이기 때문에 예배와 교리, 그리고 교회정치의 하나됨...
    Date2016.09.02 By개혁정론 Views809
    Read More
  4. [총회상정안건 분석] 제66회 총회 상정 안건 분석 및 전망 

    * 직전에 연재되던 '기획기사-심방'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나, 총회 일정으로 인해 다음 기획기사를 먼저 싣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획기사는 '총회상정안건분석'입니다. 제66회 고신총회에 상정한 안건들은 총 135개나 됩니...
    Date2016.08.31 By객원기자 Views1196
    Read More
  5. [심방] 심방받기 싫어하는 힘든 현실

    이번 기획기사는 심방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직분자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려고만 하지 돌아보지는 않는다는 불평입니다. 종교개혁은 직분을 회복했고, 심방을 회복했습니다.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아보는 심방이야말로 참으...
    Date2016.08.26 Byjcs97 Views696
    Read More
  6. [심방] 심방 때는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까?

    이번 기획기사는 심방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직분자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려고만 하지 돌아보지는 않는다는 불평입니다. 종교개혁은 직분을 회복했고, 심방을 회복했습니다.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아보는 심방이야말로 참으...
    Date2016.08.22 Byjcs97 Views2089
    Read More
  7. [심방] 목사들을 위한 심방지침

    이번 기획기사는 심방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직분자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려고만 하지 돌아보지는 않는다는 불평입니다. 종교개혁은 직분을 회복했고, 심방을 회복했습니다.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아보는 심방이야말로 참으...
    Date2016.08.19 By개혁정론 Views2764
    Read More
  8. [심방] 누가 심방해야 하는가?

    이번 기획기사는 심방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직분자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려고만 하지 돌아보지는 않는다는 불평입니다. 종교개혁은 직분을 회복했고, 심방을 회복했습니다.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아보는 심방이야말로 참으...
    Date2016.08.17 By개혁정론 Views934
    Read More
  9. [심방] 목사가 심방을 꼭 해야 하는가?

    이번 기획기사는 심방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직분자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려고만 하지 돌아보지는 않는다는 불평입니다. 종교개혁은 직분을 회복했고, 심방을 회복했습니다.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아보는 심방이야말로 참으...
    Date2016.08.15 By개혁정론 Views6790
    Read More
  10. [선교] 선교지에서 생각해보는 선교

    이번 기획기사는 선교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적인 열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선교의 폐해가 심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
    Date2016.08.08 By개혁정론 Views1095
    Read More
  11. [선교]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번 기획기사는 선교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적인 열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선교의 폐해가 심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
    Date2016.08.01 By개혁정론 Views1032
    Read More
  12. [선교] 한국교회 선교의 진단과 평가, 그리고 과제에 대해

    이번 기획기사는 선교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적인 열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선교의 폐해가 심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
    Date2016.07.29 By개혁정론 Views807
    Read More
  13. [선교]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일들

    이번 기획기사는 선교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적인 열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선교의 폐해가 심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
    Date2016.07.25 By개혁정론 Views764
    Read More
  14. [선교] 고신총회 세계선교회의 선교정책과 과제

    고신총회 세계선교회의 선교정책과 과제 (지역선교부 개편과 선택과 집중 정책을 중심으로) 고신총회 세계선교회(Kosin Presbyterian Mission, KPM)는 교단의 선교업무를 주관하고 실행하는 총회적 기구다. 따라서 교단선교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
    Date2016.07.22 By개혁정론 Views1461
    Read More
  15. [선교] 선교지의 신학 교육에 대한 평가와 과제

    이번 기획기사는 선교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적인 열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선교의 폐해가 심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
    Date2016.07.20 By개혁정론 Views1049
    Read More
  16. [선교] 종교개혁자들에겐 선교개념이 없었는가?

    이번 기획기사는 선교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적인 열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선교의 폐해가 심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
    Date2016.07.18 By개혁정론 Views1529
    Read More
  17. [선교] 선교사는 누구인가?

    이번 기획기사는 선교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적인 열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선교의 폐해가 심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
    Date2016.07.15 By개혁정론 Views2966
    Read More
  18. [찬송에 대하여] 21세기 찬송가의 문제점

    이번 기획기사는 ‘찬송에 대하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노래를 잘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불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얼거리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을 제대로 담고 있을까요? 찬송도 고백이라는 관점...
    Date2016.07.06 By개혁정론 Views3205
    Read More
  19. [찬송에 대하여] 성가대가 꼭 필요한가?

    이번 기획기사는 ‘찬송에 대하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노래를 잘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불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얼거리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을 제대로 담고 있을까요? 찬송도 고백이라는 관점...
    Date2016.07.01 By개혁정론 Views4720
    Read More
  20. [찬송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번 기획기사는 ‘찬송에 대하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노래를 잘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불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얼거리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을 제대로 담고 있을까요? 찬송도 고백이라는 관점...
    Date2016.06.07 By개혁정론 Views1918
    Read More
  21. [찬송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실까?

    이번 기획기사는 ‘찬송에 대하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노래를 잘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불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얼거리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을 제대로 담고 있을까요? 찬송도 고백이라는 관점...
    Date2016.06.03 By개혁정론 Views6111
    Read More
  22. [찬송에 대하여] 예배에서 찬송의 위치

    이번 기획기사는 ‘찬송에 대하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노래를 잘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불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얼거리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을 제대로 담고 있을까요? 찬송도 고백이라는 관점...
    Date2016.06.01 By개혁정론 Views254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