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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교인들 사이에 등급이 있나요?

 

전영욱 목사

(더순수한교회)

 

 

   김집사님, 교회법에서는 직분이 중요하고 치리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직분, 직분자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법은 직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인이 무엇인지 알고, 교인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김집사님, 오늘은 ‘교인’을 교회법이 어떻게 다루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인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등급이 있을까요? 먼저 교회법에 보면, 교인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제21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김집사님! 교인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삼위일체 신앙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교인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할수록 신실한 교인이 되고, 그렇지 않을수록 부실한 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실한 교인을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신실한 교인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1. 교인의 구분

 

   김집사님, 교인들 사이에 등급이 있을까요? 교인들 사이에 등급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법에서는 교인을 ‘구분’하고 있는데(제22조), 그렇다면 교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입인’이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주일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습인’은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사람인데, 학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참석한 14세 이상의 원입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6개월이 되지 않는 사람도 학습 문답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유아세례교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아세례교인’이란 언약의 자녀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아세례대상자는 연령으로는 3세(36개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이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합니다.

 

   집사님! 만약 입양한 유아에게는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출생하지 않은 유아라도 지금은 교인의 자녀로 합법적으로 입양되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표와 인인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이 무흠 세레교인(입교인)이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중 한 사람이 교인일 경우도 유아의 신앙양육의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그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유아세례교인은 입교 서약을 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례교인’은 학습인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며, ‘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와 입교문답 대상자는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문답은 학습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교인을 구분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교회법은 교인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에 대한 정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법이 교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이라고 하면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인 수는 대부분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숫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교인의 수는 ‘교인 명부’에 기록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교인 명부는 곧 ‘세례교인 명부’를 의미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교회정치 제22조 교인의 구분’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세례교인(입교인)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법이 왜 교인을 구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교인, 곧 신실한 세례교인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교인과 세례교육의 중요성

 

   김집사님, 우리는 교인과 교인 명부가 기본적으로 ‘세례(입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로교회에서는 무엇보다 ‘세례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깐 교회는 제대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한 교인이 많아지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법이 교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세례(입교)교육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신실한 교인! 곧 세례교인(입교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집사님! 교회법에서 말하는 교인의 구분은 세례(입교) 중심이며, 세례교인(입교인)을 세우기 위함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개체교회에 속한 세례교인을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실한 교인을 세우는 것은 곧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입교)교육에 힘쓰는 교회가 많아져 신실한 교인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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