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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획기사는 교회회의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회의가 있는데, 이런 회의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회의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회의가 필요없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하자고 하는 이들도 있고,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회의의 장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는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실행하기에 회의를 잘해야 합니다. 회의를 잘 하는 교회와 신자가 신령한 교회와 신자입니다. 회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편집장 주-


 


회의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성희찬.jpg

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교회 회의에서 회의록 작성은 서기의 임무 중 하나이다. 각 치리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상세하게 기록할 것을 예장 고신의 경우 교회정치 제10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의록은 11차씩 상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당회록의 경우는 제123, 노회록의 경우는 제133조를 보라), 106조는 회의록의 검사 기준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7조는 상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하회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그 하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회의와 더불어 회의록은 교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회의록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첫째, 교회나 교회들이 그때 그 상황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다(치리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교회생활에 유익하고 중요하다).

 

둘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노회와 총회에서 가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

 

셋째, 지금 우리가 지난 세대 믿음의 선진들이 내린 결정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는 것처럼, 나중 세대 역시 우리의 결정에서 큰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역사의 교훈은 너무나 소중한데, 이는 교회정치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점에서 최근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개혁가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던 제네바 교회의 당회록이 연구되고 있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교파 및 교단 별로 헌법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예장 고신 교회와 자매교회인 네덜란드 개혁교회(해방파)의 경우 16세기 최초의 노회 회의록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모든 총회의 회의록과 타 교단은 물론 영어권의 자매 및 교류 교회의 총회 회의록까지 소속 교단 홈페이지에서(www.gkv.nl) 쉽게 볼 수 있게 하였고, 또 주제별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회생활에 큰 유익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혼이라는 주제를 검색하면 이와 관련한 모든 교회(자기 교단 뿐 아니라, 자매 교회를 포함하여) 회의의 결정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글까지 찾을 수 있다.

 

 

2. 서기가 중요하다.

 

이같이 중요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그 회의의 서기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서기는 그 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고, 파악하며 또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장 고신의 경우 교회정치에서 서기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결정 사항 및 회의록을 정확하게 기록 한다.

 

둘째, 회의록 및 각종 서류를 보관한다.

 

셋째, 회의록 일부에 대한 등본을 청구할 시에 교부한다(이때 서기가 날인한 등본을 각 치리회에서는 원본과 같이 취급한다).

 

위 세 가지 중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첫째, 당회 회의록의 경우는 결의사항 즉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만을 명백히 기록한다(예장고신 교회정치 제123). 즉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 토의를 한 그 상세한 과정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 동의를 한 사람, 재청을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한 사람, 또 의견을 주고받은 자세한 토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노회 및 총회 회의록 경우는 당회록과 달리 결의사항 뿐 아니라 그 회의의 회무처리 전체를 명백히 기록한다(예장고신 교회정치 제133). 또 공적인 결의사항을 담은 요약(촬요)을 작성하여 각 치리회가 관할하는 교회들로 보낸다.

 

셋째, 필자가 속한 노회에서는 당회록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하기를 바란다:

 

-일련번호가 있는 장부를 사용하여 기록하십시오.

-첨부 및 첨삭이 가능한 끈으로 묶는 장부 등은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당회에 참석한 참석 회원 명단 및 불참한 회원 명단을 기록해 주십시오(숫자만 기록하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 내용은 빈 줄로 여백을 두지 말고 계속 이어서 기록하십시오.

-회의 기록이 끝났다고 하여 뒷장으로 넘기지 말고, 아래에 빈 공간이 있다면 이어서 다음 회기 기록을 기록해 주십시오.

-기록 중 오자가 발생하면 종이를 붙이거나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2줄로 그은 후 날인하고 몇 자 수정이라고 여백에 기록하십시오.

-내용 기록이 끝난 후 끝난 단어의 뒤에 “--”이라고 기록하십시오.

-당회장과 서기의 확인 인을 하신 후 제출하십시오.

-재정처리 사항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별지는 별지 철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전하십시오.

 

 

4. 회의록은 11차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장로교회에서 교회 회의는 곧 그리스도가 주신 거룩한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치리를 대신하는 치리회이기에 하회의 교회들을 치리하는 일환으로 당회의 회의록과 노회의 회의록을 검사할 수 있다.

 

예장 고신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각 치리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교회정치 제106):

 

* 기록 사항이 사실대로 되어 있는 지의 여부

* 규칙대로 되었는지의 여부

* 결정이 교회의 법에 합당한 지의 여부

* 결정이 지혜 있고 공평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또 상회는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소한 착오의 경우에는 회의록 하단에 착오된 사실을 기록하고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계책하는 내용을 기록한다.

* 중대한 착오의 경우에는 해당 하회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그 하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만일 해당 기일 내에 시정하지도 않고 또 보고도 하지 아니할 경우 상회가 직접 이 문제를 다루어서 결정한다.

 

3) 상회는 이와 같이 개체교회 당회나 노회의 회의록을 살피는 중 그 개체교회와 그 노회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과 화평을 위해 해당 교회와 노회를 지도하므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기여를 하게 된다.

 

 

 

< 저작권자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전광원 2016.03.29 09:39

    목사님

    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당회 회의록]

    [토의 과정]은 빼고 [최종 결정] 사항만을 기록하고,

    [노회 및 총회 회의록]

    [결의사항]과 그 [회의의 회무처리 전체]를 기록한다는 법의 취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정치법]이나 [회의]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당회의 경우]

    [토의과정]을 빼고 [최종결정] 사항만을 기록하면

    [본인의 발언]이 기록되지 않음으로서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다수에 의해 결정]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매년 [교회정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의의 중요성]과 [회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목사]를 당회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서

    앞으로 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부목사는

    개체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길 수 있는 훈련과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목사가 현재 섬기는 교회를 통해

    담임목사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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