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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각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와 총회상비부에서 다양한 안건을 헌의하였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에 의한 치리를 중요시합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되게 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회가 행정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예배와 신학과 교회정치를 깊이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상정된 안건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편집장 주-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 각종 조직 신설과 헌금 청원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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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목사

 

 

 

1. 새로운 위원회 구성 청원에 대하여

 

     고신총회는 총회의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6개의 부회를 두고 있다. 행정법규부(행정위원회, 섭외위원회,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법제위원회), 신학교육부(신학위원회,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교육지도위원회), 전도선교부(국내전도위원회, 북한및다문화선교위원회, 군경목선교위원회, 농어촌위원회), 재정복지부(예결산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총회재판국, 총회감사국이 그것들이다.

     각 부회는 세 명씩 3년 조로 구성된 9명의 상임위원과 그 외 25명 내외로 구성된 협력위원으로 구성된다. 총회 규칙에 의하면 협력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임원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총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협력위원은 총회 폐회와 동시에 그 임무가 종결된다고 되어있다. 그동안 수차례 각 노회에서 헌의한 바가 있지만 이런 협력위원제도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총회규칙 제9조에서 부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토의없이 가결하고라고 규정한 것이다. 총회기간이 짧은 것이 그 이유일 수 있겠지만 부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토의 없이 가결한다고 명시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장로교정신에 의하면 총회의 결정은 성경적으로 위반되지 않을 때 노회나 개 교회에서 존중하여 받아들이기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권위가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회를 신뢰하기 힘들 것이다. 총회규칙 제15조는 6개의 부회 말고도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위원과 임무를 총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 조에서는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과 처리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사건처리가 끝나지 않을 때에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

     올해 제65회 총회에서는 총 9개의 특별위원회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단군상대책위원회, 찬송가위원회, 합신과의 교류추진위원회, 고신총회설립 60주년 기념성경주석 간행위원회,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 고신재난긴급구호단, 통일한국대비위원회, 이사감사추천위원회, 고신대학교 미래대책위원회가 그것들이다.

     총회규칙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런 특별위원회는 한 회기동안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개는 몇 년간 연장하여 활동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요청한다. 이 중 고신재난긴급구호단은 정관 및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위원회는 고신총회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다른 회와는 달리 운영내규를 만들어 허락해 달라고 청원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규모가 커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제65회 총회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한 청원들도 여럿 있다. ‘성경적 신앙수호를 위한 교단 차원의 전문성을 갖춘 전략팀(가칭)’을 구성해 주고, 총회세계선교회와 같은 위상을 갖춘 국내전도국을 신설해 주고, ‘이슬람에 대한 범 교단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 등을 청원했다. 총회 부회에서 각 노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발의한 것도 있다. 유사기독교연구원회에서 총회 산하 각 노회에 이단대책위원회를 상비부 특별위원회로 조직해 달라고 발의했다. 노회가 총회를 향해, 총회가 노회를 향해 서로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노회는 노회대로, 총회는 총회대로 그 조직이 비대해질 것은 눈에 보듯 뻔하다. 문제는 이런 특별위회의 활동을 위해 무수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재정요청은 결국에는 개체교회나 각 노회의 상회비 증액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어떤 노회에서는 총회비 책정이 부담된다면서 노회예산의 35-40% 납부를 30% 이하, 아니 그보다 더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비 납부 이외에도 노회 내 미자립교회 지원과 주일학교 연합사업, 전도와 선교, 그리고 노회 행사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이다. 이번 총회에서 합동안이 상정되어 있는 고려총회에서도 이 상회비를 무척이나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특별위원회를 계속해서 만들거나, 부회의 조직을 키우기보다는 기존 부회의 조직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각 부회 상임위원 3개조에 전문위원이 각각 한 사람씩은 들어가도록 짜고, 그 부회에서 특별위원회 일을 맡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늘어가는 헌금 청원에 대하여

 

     해마다 총회 각 부회에서 특별헌금을 요청하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주일 헌금 요청은 매 회기마다 다양한 내용들이 올라왔다. 어떤 요청은 몇 개 노회에 배분하기도 했고, 전체교회가 헌금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37회 총회(1987)는 개 교회와 노회의 청원이 총회로 바로 올라오기에 약체노회를 도시노회와 연결시켜 그 청원을 해결하도록 권고했고, 총회 재정부는 총회적인 사업만 관장하기로 했다. 또한 10여개의 헌금요청을 배분하여 3월에 특수선교헌금, 5월에 교육헌금, 9월에 구제헌금을 하도록 했다. 현재 이단경계주일, 농어촌주일, 군선교주일, 북한선교주일 등이 있고, 복음병원원목실, 고려신학대학원 등이 특정주일에 헌금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총회가 정한 특정한 주일과 한 주일 헌금 요청은 매 회기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한번 허락받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올해도 몇 가지 헌금 및 재정청원이 올라왔다. 국내전도위원회에서는 전국남전도회 사역과 사업을 위한 한주일 헌금을 청원했다. 또한 동 위원회는 총회 3,000교회운동을 위해 세례교인 1명당 3천원을 배정해 달라고 청원했다. 군경목선교위원회에서는 군목후보생에게 7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해 달라고 청원했다. 총회유지재단에서는 기독교보 인터넷 신문의 필요성으로 인해 지원을 요청했다. 학교법인에서는 매년 총회에서 고신대학교에 지급하였던 경상비 전입금 3억이 그동안 중단되었는바 이것을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각 교회와 노회들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듯 한 주일 헌금 요청이 계속되다보니 대부분의 교회는 한 주일 헌금 청원공문이 와도 쉽게 무시해 버린다. 이에 헌금을 요청한 부회 위원들의 교회가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것이고, 그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총회가 공적인 결정을 해 놓고 그 일을 실행할 때는 사사로운 방식을 동원하는 실정이다. 이에 공식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어느 총회에선가 한 주일 헌금 청원을 5번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총회석상에서는 헌금요청을 쉽게 허락하는 실정이다. 이에 꼭 필요하다면 헌금 청원을 하되 몇 번으로 줄여서 필요한 부회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교회들도 부담을 덜게 될 것이고, 요청한 헌금을 흔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 조직과 재정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는 총회가 그 본연의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총회는 다른 행정적인 논의들보다 교회정치와 교리와 예배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특정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선한 뜻을 가진 이들이 그런 모임을 만들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조직을 총회가 다 만들고 장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세상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총회는 행정조직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영적 돌아봄을 최대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선교나 전도를 위해 개교회의 노력을 넘어 체계적인 조직과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굳이 총회의 기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선한 이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문제이다. 총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핵심적인 논의 외에는 다 덜어내는 것이 좋겠다. 총회에 상정되는 헌의안들도 각 부회에서 미리 논의하여 걸러내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고신 내의 교회들이 하나라고 느끼기 힘들 정도로 교회정치나 교리, 예배에서 너무나 다양해졌기에 총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기관들은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 전도의 효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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