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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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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획기사는 '총회상정안건분석'입니다. 제66회 고신총회에 상정한 안건들은 총 135개나 됩니다. 효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총회는 당회, 노회와 더불어 교회 치리회이기 때문에 예배와 교리, 그리고 교회정치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면서 상정안건을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중요한 이슈들 중심으로 상정안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편집장 주-

 

 

목사직에 쏟아진 질의들
 

안재경.png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제66회 고신총회에 목사와 관련된 다수의 상정안건이 올라왔다. ‘목사의 칭호 및 임직, 직무, 권한에 대한 안건들’(총 18건)이다.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겠다.

 

 

1. 은퇴목사의 권한 변경의 건

   수도노회와 미래정책위원회에서 ‘은퇴목사의 권한을 변경’해 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교회정치 제43조(4항)는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은퇴와 함께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권을 가지되 투표권을 가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다. 시무처가 없는 무임목사도 노회에서 언권만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은퇴한 장로(원로장로도 마찬가지)의 경우에도 당회와 제직회에서 언권만 가지는데(교회정치 제72조 2항) 은퇴목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은퇴목사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은퇴목사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임원선거나 총회총대선거를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에 은퇴목사의 영향이 크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것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직분에서 은퇴했으면 호칭은 여전히 목사라고 부르더라도 치리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는 은퇴한 몇몇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두는데, 노회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경기노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은퇴한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 시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를 물었다. 교회정치 제57조에 의하면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려고 하면 소속된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을 자격을 얻은 후 편복과정을 밟고 노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목사서약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본 교단에서는 타 교단 목사의 본 교단 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회가 함께 고신총회에 가입하든지, 고신총회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교단 은퇴목사가 이 경우에 해당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2. 군목후보생의 조기 안수 요청과 이에 대한 반론

   군경목선교위원회에서 ‘군목후보생을 조기 안수’하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것은 헌법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헌법적 규칙 제3장에 종군목사의 조기안수를 추가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요지는 군목후보생의 경우 조기안수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다. 본 총회가 파송한 종군목사가 현재 13명밖에 안되고, 조기 안수를 하지 않으면 장기복무에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군종후보생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해에 총회주관 강도사 고시와 노회주관 목사고시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합격하면 ‘준군목’으로 안수하자는 것이다. 준군목이 정회원이 되는 날짜는 임관직전의 소속노회 정기노회를 기준으로 하고, 그동안에는 목사 직무를 행할 수 없고, 5년 내에 임관하지 못하면 면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한다. 경남중부노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목사로 안수를 해 놓고 목사로 부르지 않는 것은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본인도 예전에 조기안수를 받고 ’목사 아닌 목사‘라는 비아냥을 많이 들었다. 목사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로 불리다가, 신대원졸업 후 강도사로 불리다가 입대 후 목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준군목’이라는 호칭을 제안한 것은 좋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군종후보생이 신대원입학후에 즉시로 안수를 받는 것은 분명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있다. 종군목사와 선교사의 경우에 신대원 졸업 후 파송직전에 안수하는 편의까지 봐 주었다. 이 문제는 상황과 편의를 위해 목사안수를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쉽게 풀리기 힘든 문제일 것이다. 총대원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목사안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을 것이다.   

 


3. 노회장 자격을 확대하자는 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청원된 안건이 바로 노회장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교회정치 제11장(130조 5항)에 의하면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마산노회는 이것을 미조직 교회 담임목사로까지 확대하자고 헌의했다. 이 안건은 이미 유안건으로 법제위원회에 논의하여 올해 총회 때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정이 가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노회장이 조직교회의 담임목사에 한한다는 조항은 노회원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리고 헌법 해설 제370문(2항)에 ’당회의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자가 노회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본 조항이 삽입되었다‘라는 설명에 근거하여 당회 운연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목사 개인의 재능과 능력에 달린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금도 총회 결의로 어떤 노회에서는 미조직교회 목사가 노회장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든다. 게다가 노회장의 자격을 조직교회에만 국한시키면 노회원가에 보이지 않는 갈등, 위축, 소외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남중부노회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시찰회나 기타 총회기관들의 경우 목사의 신분에 관해 이미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고, 당회, 노회, 총회가 치리회이기에 장로회 정치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차제에 우리는 단순히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노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노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치리회이다. 그래서 넓은 치리회의 장은 좁은 치리회의 장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장로교 정치원리요, 헌법 정신에 맞다고 할 수 있다.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해보자면 장로도 얼마든지 노회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런 교단이 있고 말이다. 하지만 치리회의 장은 또 다른 치리회의 장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기관목사가 노회장이 되고, 심지어 총회장이 된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치리회의 성격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4. 목사가 공동의회 없이 안수 받는 문제

   남서울노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목사를 안수하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교회정치 제48조에 의하면 목사의 임직은 개체 교회나 기타 기관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노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그런데 부목사의 경우(52조)는 개체 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청원하여 목사고시를 거쳐 안수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목사로 임직 받는데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게 된다. 신약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그 직분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목사로 안수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 공동의회를 통하지 않고 임직과 안수를 받는다. 장로, 집사, 권사도 다 공동의회를 통해 투표수의 2/3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목사는 회중의 투표 없이 임직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신약의 직분임명 원리에 반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고신총회는 강도사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서 빨리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경우에 강도사가 목사가 될 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교회가 목사로 청빙을 해 놓고는 안수를 받자마자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라고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청빙 받은 그 교회 공동의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한다. 이렇게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현재 시무하는 교회의 공동의회가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회중과 유리된 목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전임목사나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을 때 그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목사로 안수를 받는 상황에서 회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신학교를 가면 대부분 목사가 되고, 그러면 임지가 없어도 평생 목사라는 멍에(?)를 매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목사후보생이 되려는 경우에 노회가 추천하고, 심사하여 신학계속허락도 하지만 그 전에 회중이 목사후보생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치리회인 당회가 이 일을 주관하더라도 회중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허락하고, 허락한 후에는 당회와 노회가 신학공부에 필요한 등록금이며 생활비 등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지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본 교단 목사의 타 교단 시무 문제

   동부산노회에서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의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정치 제60조에 의하면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적하도록 되어 있다. 이단종파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은 본 교단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과 자매관계가 아닌 타 교단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 그 목사를 정말로 제적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했다. 본 교단 내에서도 타 교단 교역자가 시무하는 경우가 있다. 본 교단에서 시무할 자리가 없어서 타 교단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타 교단에 가서 많이 배워서 본 교단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인지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서울노회가 질의한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선교 목적의 연구소나 상담소에서 기관목사 파송을 요청하는 경우에 노회가 허락할 수 있는가’를 질의한 것이다. 기관목사는 원칙상 본 교단과 자매관계 혹은 우호관계에 있는 곳, 그리고 고신총회가 허락한 기관에서 일할 경우에 한한다. 최근에 이런 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기에 총회에서는 본 교단 신앙고백의 관점에서 파송요청이 있는 기관의 성격이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 후에 노회는 요청한 기관에서 소속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소속 목사가 양심의 어려움이 없이 사역할 수 있는지를 재차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관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그 목사가 노회에서 사역을 보고하고 감독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6. 기타 

   기타 목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들이 들어왔다. 동서울노회에서 ‘목사의 결혼주례 대상 한정’에 대한 건을 올렸고, 전라노회에서 ‘목사의 설교표절 대책’ 마련을 청원해 왔고, 충청노회에서 ‘농어촌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전담 대책기구 설립’을 청원했다. 이 문제들은 교리와 교회정치의 일치만이 아니라 목사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목사가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도록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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