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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부목사가 당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손재익 프로필 사진(2022년5월).png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김 집사: 목사님. 얼마 전에 당회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부목사가 당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요.

손 목사: 논쟁은 아니구요. 몇몇 분들의 질문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과 논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김 집사: 질문과 논의가 있었다는 말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것 아닌가요?

손 목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한국교회 현실에서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김 집사: 목사님~ 부목사는 당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손 목사: 당연합니다. 당회원이니까요.

김 집사: 당회는 장로님들만 회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손 목사: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네요. 장로교회의 치리회에는 당회,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치리회는 장로의 회(會)입니다(딤전 4:14). 그래서 모두 장로회(長老會)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회’라고 부르는 말은 원래 로회(老會, Presbytery)입니다. 장로회(長老會)의 ‘장’을 생략하고, 두음법칙에 의해서 ‘노회’가 된 것이죠. 당회는 개체교회의 장로회입니다.

김 집사: 그러면 장로만 회원이 되는게 맞네요.

손 목사: 아닙니다. 장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딤전 5:17). 그렇기에 한편으로 장로만 회원이 되는게 맞는데, 목사도 장로이므로 목사와 장로가 회원이 됩니다. 장로회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회의체를 이룬 치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헌법에도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정치 제93조).

김 집사: 그러면 노회도 목사님들만의 모임이 아니군요?

손 목사: 노회도 장로회(長老會)이니 장로들(목사와 장로)의 회(會)입니다(딤전 4:14).

 

김 집사: 당회원에 대해 알고 싶은데, 노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손 목사: 제 의도를 파악하셨네요.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장립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입니다(정치 제39조). 목사의 직무 중 하나는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정치 제41조 7항). 부목사는 목사입니다. 부목사도 장로의 회 중 하나인 노회로부터 안수받아 임직했습니다. 부목사도 노회원입니다. 노회는 당회에 비해 상회 혹은 더 넓은 치리회입니다. 그런데 노회의 회원이 되는데, 당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건 말이 될까요?

김 집사: 일리가 있네요.

손 목사: 당회는 한 개체교회의 치리회이고, 노회는 여러 개체교회가 하나의 노회를 이룬 치리회인데(정치 제122조), 노회의 치리회원은 되지만, 당회의 치리회원은 안된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손 목사: 앞서 집사님이 당회는 장로님들만 회원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는데요. 고신 교회헌법 정치 제108조 1항은 “당회는 개체교회의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목사 역시 개체교회에 시무(始務)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당회에 구성원이 됩니다. 당회도 장로들(목사와 장로)의 회(會)입니다(딤전 4:14).

 

손 목사: 집사님~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목사는 당회장이 될 수 있을까요?

김 집사: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손 목사: 교회헌법 정치 제45조는 “부목사는 당회장 유고시,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당회장은 될 수 있는 사람이 당회원은 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손 목사: 이제는 좀 더 실제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릴게요. 당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總察)하는 일입니다(정치 제117조). 그렇기에 양무리의 영적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양무리를 돌보고 먹이는 감독이요 목자입니다(행 20:28; 엡 4:11; 정치 제39조). 그리스도의 집인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입니다(벧전 5:1-3; 정치 제39조). 교회에 부목사가 있다는 건 담임목사가 교인의 영적 형편을 다 살피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목사가 하는 중요한 일은 담임목사를 도와 협력하여 교인들의 영적인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자신의 불만을 담임목사나 장로 앞에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부목사에게 털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부목사는 당회에 참석하여 교인들의 형편, 의견들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목사는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당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김 집사: 부목사의 당회 참석을 안 된다고 생각한게 잘못이었네요. 그런데 부목사가 당회에 참석하면 여러모로 껄끄러워서 안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닐까요?

손 목사: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원천적으로 참석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담임목사는 부목사가 당회에 참석하게 되면, 담임목사의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불편하다면, 그 순간에는 잠시 회의장에서 나가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 집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충분히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되겠네요. 무엇보다 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 목사: 부목사가 앞으로 당회장이 될 사람이라는 점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목사의 과정은 앞으로 담임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설교, 심방, 교회 행정 등도 중요하지만, 당회장의 역할을 보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당회장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지, 어떻게 갈등을 조율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결국 어떤 교회의 당회장이 될지 모를 부목사가 당회에 참석하는 것은 보편교회에도 큰 유익이 있다는 걸 모두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목사: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현실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습니다. 부목사는 젊은 장로입니다. 60대 이상만으로 이뤄진 당회보다 젊은 장로가 포함된 당회가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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