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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교회에 조직이 꼭 필요한가요?

 

 

조재필.png

 

조재필 목사

(새언약교회)

 

 

 

   김집사님!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조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실용적인 면에서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조직을 갖춥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잠시 들어주십시오. 우선 교회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성경에서 발견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 입니다.(정치 제9조) 이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로 구성되는데, 보통 “일정한 장소에서 그들의 소원과 결정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건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 합니다.(정치 제12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교회가 모이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거룩한 생활입니다. 예배와 거룩한 생활이 교회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거룩한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인 교회를 가리켜 ‘보이는 교회’라고 부릅니다.(정치 제10조,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25장) 또 보이는 교회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할 때 ‘개체교회’라고 부릅니다.(정치 제12조)

 

   이 개체교회가 예배와 거룩한 생활의 주체입니다. 예배와 거룩한 생활은 개체교회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체 교회의 예배와 거룩한 생활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행위로 시행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설교)와 성례와 권징, 세 가지 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와 권징을 시행하는 가운데 비로소 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달리 말하면, 설교하고 성례와 권징이 시행되지 않으면 누구도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론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와 성례와 권징을 시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조직을 갖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조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당회’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조직을 갖추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창설하신 기관인 교회는 당회를 조직합니다. 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설교와 성례와 권징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예배와 거룩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상 당회를 조직할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즉 개체교회 중에는 당회를 조직한 교회와 당회를 조직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교회법은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정치 제13조).

   조직교회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교인들을 관할하고 치리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차이는 한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권징(치리)입니다. 설교와 성례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아도 목사 한 사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징은 원칙적으로 당회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장로교회는 성경으로부터 당회에 의한 교인의 치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면밀히 살펴보면 현격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당회를 세우시고, 당회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구성원으로 가입한 신자들을 관할하고 치리합니다. 그리스도는 목사의 설교와 당회의 권징을 통해서 개체교회에 나타나시며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조직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사명을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미조직교회 역시 말씀과 성례를 시행하는 한에서 성경적인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할 때 당회를 조직한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회 조직을 거부하는 형제교회(회중교회)는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제에 의한 권징만을 주장하는 교회(감독교회)는 권징이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이며 조직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미조직교회는 우선적으로 장로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장로를 우선 세워야할 이유는 오직 조직교회만 집사와 권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치 제36조). 교회는 집사와 권사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집사와 권사를 세우기 위해 먼저 장로를 세우는 것이 합당한 순서입니다. 더불어 조직교회만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정치 42조). 조직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위임목사를 청빙하여 당회를 구성하고, 이로써 교인들에 대한 온전한 치리를 행사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온전한 목양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예배와 거룩한 생활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벨직신앙고백서 28조에서는 군주와 칙령에 따라 죽음이나 형벌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회로부터 관할과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를 세례 서약에 명시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당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기 위해서 신자가 조직교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 성도 개인은 그리스도의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예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이유 때문에 교회는 당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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