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이론의 일괄적 적용이 아닌 개별 교회에 맞는 상황적 적용이 필요하며, 담당 목회자의 많은 수고와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기사에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건강한 장로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목회자들의 글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뿌리내리기 위해 힘쓰는 그들의 글과 나눔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예시와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 양육 사십주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전영욱.jpg

 

전영욱 목사

(성산한빛교회 부목사)

 

 

1. 들어가면서

 

   신학교를 다닐 때 “주일마다 목사들이 주보를 나눠주면서 성도의 머리를 가져간다”고 안타까워하던 교수님이 계셨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신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목사는 성경을 잘 아는 성도를 부담스러워하며, 성도도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거나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은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른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이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 가르침을 준다. “우리는 지금 가르쳐 준 사람도 없이 성경을 알게 되어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듣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적지 않은 특은을 누리는 셈이다. 그러나 누구나 아주 어렸을 적부터 단순히 듣기만 해서 자기 나라 말을 배웠음과,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나 그 밖의 다른 나라 말은 똑같이 들어서나 선생에게서 배웠음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그리스도교 교양』, 서문, 5)

   이 글은 ‘장로교회의 가르침과 배움’ 즉 ‘양육’에 대한 것이다. 교회는 성도를 말씀과 교리로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배워야 한다. 이미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텐데, 그런 교회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잘 이어가면 될 것이다. 반면 장로교 전통 위에서 양육에 대해 고민하는 교회가 있다면, 필자는 성경의 가르침이며 신앙의 유산인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을 양육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성경,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을 가르쳐야 하는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구원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믿고 받아들인다. 우리 구원과 삶에 있어 성경만으로 충분한 것이다(Tota Scriptura).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먼저 성경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신경’이 이 부분을 잘 요약하고 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이것은 ‘십계명’이 잘 요약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image01.png

 

 

   우리 장로교회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이라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 있다. 장로교 목사라면 이러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부담감이 없다면 진정한 장로교 목사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장로교회의 뿌리요,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을 더 자세하게 펼쳐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직접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을 사용하여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가르쳐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3. 사십주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필자는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서 지난 8년간 ‘사십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양육을 진행해 왔다. 교회학교뿐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양육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을 사용해 왔는데,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사십주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는 진리의 말씀이다.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기에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 순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다.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부분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믿음의 요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십계명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자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기독교 삶의 핵심’이요, ‘사랑의 요약’이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독교 기도의 핵심’이며, ‘소망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1년은 52주일로 되어있다. 개혁교회는 오후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교하고 가르친다. 매우 귀한 전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는데, 필자가 사역하는 교회의 경우 52주일 중, 40주 정도는 오후예배를 활용하여 온전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 이 오후예배 시간 40주일을 활용하여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을 가르쳤다. 주중 양육의 경우에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할 때, 약 40주 정도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이 40주를 활용하여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사도신경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13-14주 정도 가르칠 수 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을 12주로, 주기도문은 10주 정도 가르칠 수 있는데, 앞뒤로 기본적인 개념과 복습 및 나눔 시간을 더한다면 40주 정도로 양육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다. 필자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십주 프로젝트’ 양육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세 가지 보물 ‘사십주 프로젝트’ : 2주

1주 : 사십주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2주 :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기독교 복음의 핵심 ‘사도신경’ : 13주

3주 : 사도신경 서론 ‘3번의 나는 믿습니다!’

4주 :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5주 :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① ‘예수님은 누구신가’

6주 :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② ‘예수님의 탄생’

7주 :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③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8주 :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④ ‘예수님의 부활’

9주 :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⑤ ‘예수님의 승천’

10주 :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⑥ ‘예수님의 재림’

11주 :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12주 : 나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13주 :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14주 :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15주 :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기독교 삶의 핵심 ‘십계명’ : 12주

16주 : 십계명 서론 ‘예배와 예배하는 삶’

17주 : 1계명 ‘예배의 대상’

18주 : 2계명 ‘예배의 방법’

19주 : 3계명 ‘예배의 자세’

20주 : 4계명 ‘예배의 시간’

21주 : 예배하는 삶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22주 : 예배하는 삶② 6계명 ‘살인하지 말라’

23주 : 예배하는 삶③ 7계명 ‘간음하지 말라’

24주 : 예배하는 삶④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25주 : 예배하는 삶⑤ 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26주 : 예배하는 삶⑥ 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27주 : 십계명 결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 기도의 핵심 ‘주기도문’ : 10주

28주 : 주기도문 서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29주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30주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31주 : ‘나라가 임하시오며’

32주 : ‘뜻이 이루어지이다’

33주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34주 :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35주 :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36주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7주 : 주기도문 결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

 

 

사십주 프로젝트 정리 및 나눔 : 3주

38주 : 사도신경 정리 및 나눔

39주 : 십계명 정리 및 나눔

40주 : 주기도문 정리 및 나눔

 

 

4. 나오면서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은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의 유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별히 성경을 우리 믿음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여기는 장로교회가 힘써 가르치고 전수해야 하는 세 가지 보물과 같다.

   사실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은 교회에게 너무도 익숙한 것이다. 좋은 해설서도, 도움을 주는 책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귀한 가르침과 유산이라고 할지라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장로교회 양육 프로그램으로 ‘사십주 프로젝트’를 활용해 보자! 성경과 함께 가르치고, 신앙고백서, 요리문답과 함께 가르쳐 보자! 오후예배 혹은 주중 양육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별히 성인 성도뿐 아니라 교회학교 언약의 자녀들에게 함께 가르친다면 더욱 유익할 것이다.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잘 가르침으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교회의 두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한다.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인 주기도문을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십주 프로젝트’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의 유산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1. notic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17) - 직분이 교회 계급 같아 거부감이 들어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7.07 By개혁정론 Views14
    read more
  2. notic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16) - 이웃 교회에서 벌을 받은 교인이 등록을 하려고 해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7.04 By개혁정론 Views26
    read more
  3. notic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15) -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6.26 By개혁정론 Views117
    read more
  4.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14) -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왜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6.23 By개혁정론 Views49
    Read More
  5.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13) - 교인들 사이에 등급이 있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6.19 By개혁정론 Views66
    Read More
  6.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6]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영광입니다. ...
    Date2025.06.16 By개혁정론 Views312
    Read More
  7.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5] 심성현 목사 (남천안장로교회 담임)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영광입니다. ...
    Date2025.06.12 By개혁정론 Views196
    Read More
  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12) - 등록교인이란 무엇입니까?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6.10 By개혁정론 Views73
    Read More
  9.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4] 전영욱 목사(더순수한교회 담임) - 개척교회 설교 준비에 대한 나눔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영광입니다. ...
    Date2025.06.10 By개혁정론 Views143
    Read More
  10.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3] 조재필 목사(새언약교회 담임) - 개체교회 연중 설교 편성에 대한 사례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영광입니다. ...
    Date2025.06.04 By개혁정론 Views257
    Read More
  11.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11) - 이웃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5.29 By개혁정론 Views654
    Read More
  12.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2] - 양명지 목사 (두레교회 부목사)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영광입니다. ...
    Date2025.05.23 By개혁정론 Views763
    Read More
  13.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1] - 정찬도 목사(주나움교회 담임)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입니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영광입니다. ...
    Date2025.05.21 By개혁정론 Views440
    Read More
  14.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10) - 교회가 분립도 하고, 합병도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5.15 By개혁정론 Views189
    Read More
  15.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7)-말씀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교회

    이번 기획기사의 주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생존을 걱정해야할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 그리고 복음전도의 위축은 교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
    Date2025.05.08 By개혁정론 Views319
    Read More
  16.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9) -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중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까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4.15 By개혁정론 Views383
    Read More
  17.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8) - 교회 개척에도 교회법이 필요한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4.08 By개혁정론 Views214
    Read More
  18.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7) - 교회에 조직이 꼭 필요한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3.31 By개혁정론 Views206
    Read More
  19.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6) - 시벌과 해벌은 정치의 영역 같은데 왜 예배에 포함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3.26 By개혁정론 Views274
    Read More
  20.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5)] 예배를 왜 교회법에 따라 드려야 하나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5.03.22 By개혁정론 Views25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1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