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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작성한 6.4 지방선거 기독유권자운동 중 선거법에 관한 것입니다. 기윤실의 허락을 구하여 게재합니다. - 편집자


[기윤실 6.4 지방선거 기독유권자운동]

교회에서 헷갈리는 선거법. 이것만은 기억해요!

6.4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지난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출인원만 3,952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예비선거 운동도 제한을 받는 등 후보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그 어느 때보다 혼탁한 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다수의 성도가 후보자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유력한 지역교회의 경우 후보자들의 유세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선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기도함으로 신중하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혼탁한 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기윤실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제작 배포하고 있는 <Talk, Pray, Vote 캠페인> 전단에 소개한 교회에 해당하는 헷갈리는 선거법을 소개합니다.

<교회에서 헷갈리는 선거법… 이것만은 기억하자!>
 
▷ 소속 교인이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경우 YES!
▶ 출마한 교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NO!

▷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단순하게 알리는 경우 YES!
▶ 예배한 참석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NO!

▷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발언 또는 기도 YES! 
▶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 또는 기도 NO!

▷ 평소 다니는 교회에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간증 등을 하는 경우 YES!
▶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가서 기도, 간증, 발언 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경우 NO!

▷ 평소 다니는 교회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을 하는 경우 YES!
▶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경우 NO!

※ 선거법 안내 및 불법선거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불법선거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많으므로, 반드시 촬영 또는 녹음 등을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기독교윤리실천운동(www.cemk.org) <Talk, Pray, Vote 캠페인>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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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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