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요한 기자
“교회 재정을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6월 18일(수)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소재 열매나눔재단에서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라는 주제로 교회재정공개 좌담회가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마련한 것으로 한국교회의 재정 공개 현황과 교회재정 공개의 의미와 중요성을 논하는 것을 의도로 기획한 것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연대하여 2005년에 출범한 단체다.
뉴스앤조이 김종희 대표의 사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 방인성 목사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크게 2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재단법인 한빛누리의 황병구 본부장이 “‘34개 교회 결산서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 관한 답변 결과 분석”, 삼화회계법인의 최호윤 회계사가 “교회재정 공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하였다. 2부는 높은뜻푸른교회의 문희곤 목사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를 패널로 초청해 교회재정공개에 관한 좌담회로 진행하였다.
ⓒ 교회개혁실천연대
34개 교회 중 4개 교회만이 결산서 제공
‘34개 교회 결산서 자료제공 협조 요청’ 결과분석은 2013년 11월 8일부터 29일 1차로,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 24일 2차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응답받은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 결과분석에서 34개 교회의 교단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합동 10개(사랑의, 수영로, 충현, 분당우리, 오륜, 제자, 삼일, 호산나, 새로남, 열린), 통합 6개(명성, 소망, 온누리, 영락, 주안장로, 거룩한빛광성), 감리 5개(광림, 금란, 숭의, 선한목자, 만나), 기성 3개(신촌성결, 중앙성결, 충무), 기장 3개(경동, 한신, 동광), 기하성 2개(순복음인천, 여의도순복음), 독립교단 2개(백주년기념, 할렐루야), 예하성 1개(은혜와진리), 기침 1개(지구촌), 고신 1개(울산).
이 중에서 결산서를 제공한 교회는 4개(온누리, 거룩한빛광성, 울산, 백주년기념),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밝힌 교회는 17개였다(명성, 소망, 온누리, 영락, 주안장로, 사랑, 충현, 분당우리, 오륜, 열린, 순복음인천, 여의도순복음, 선한목자, 만나, 지구촌, 경동, 백주년기념).
아울러 공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응답한 교회만 집계한 것이다(아래 내용에 교회 이름이 없는 것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 재정결산 공시 방식
- 스크린 화면(파워포인트 등): 열린, 동광, 호산나, 삼일, 충현, 명성, 여의도순복음, 순복음인천, 온누리
- 교회 홈페이지: 거룩한빛광성, 백주년기념
- 인쇄물: 경동, 울산, 삼일, 거룩한빛광성, 백주년, 순복음인천, 영락
2) 재정 결산서를 제공하는 주 대상
- 교인: 명성, 순복음인천, 온누리, 여의도(제직성도), 영락, 충현, 삼일, 호산나, 울산, 경동, 동광, 열린
- 외부인: 백주년기념, 거룩한빛광성
3) 결산서 작성 및 공개 단위
- 매월: 온누리(당회만), 여의도순복음(제직회만), 영락, 백주년기념, 울산(당회만), 동광(2개월마다)
- 분기별: 순복음인천, 백주년기념, 거룩한빛광성, 호산나, 울산(제직회만), 경동, 열린
- 반기별: 없음
- 연간: 명성, 온누리, 여의도순복음, 영락, 충현, 백주년기념, 삼일, 울산(공동의회)
(영락교회와 백주년기념교회는 매월, 연간 결산서 공개)
4) 목회자 사례비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현황
- 납부하고 있다: 명성, 순복음인천, 온누리, 영락, 충현, 백주년, 경동, 열린, 여의도순복음
- 납부하고 있지 않다: 삼일, 호산나, 울산, 동광, 거룩한빛광성
5) 소득세 신고 시행 시기
- 명성교회: 약 20년 전부터
- 온누리교회: 2000년도부터
- 여의도순복음교회: 1986년도부터
- 영락교회: 1960년도부터
- 충현교회: 1998년도부터
- 백주년기념교회: 2005년 7월 교회 설립 이후
6) 소득세 신고 대상 범위
- 전임사역자: 순복음인천, 영락, 백주년
- 파트사역자: 경동
- 기타: 충현(목사, 전도사, 직원)
한국교회, 아직 결산서 제공과 같은 요청에는 익숙치 않아
황병구 본부장은 선정된 교회들이 한국 교회 전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교회들이 어느 정도 모본이 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좌담회 현장에서 배부된 자료집에 실린 황 본부장의 평가, “결산서 자료제공 요청과 그 답변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의미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청서를 보낼 후보로 선정된 34개 교회는 언론상 인지도가 있는 중대형교회 중에서, 지역과 교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부추천을 통해 선정되었기에, 한국교회 전체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다소 모본이 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했다. 통계적 표본이라기보다 포커스그룹 리서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정도의 응답률만을 보인 것을 볼 때 한국교회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2. 또한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에는 2차에 걸쳐 요청을 보내는 등 예상 밖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각 교회가 이런 종류의 답변에 대해 익숙지 않다는 것과 이 주제에 관한 한 외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파송선교사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보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걸렸으리라 예상된다.
3. 응답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통상적인 예상과는 달리, 목회자 납세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한편 대외적인 재정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인다. 이는 중소교회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인데, 대개 중소교회의 경우 목회자 납세는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대외적으로 재정결산서를 제공하는 곳은 소수인 가운데, 재정 공개를 명목상으로는 많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대내적인 공유마저도 홈페이지나 인쇄물보다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단회적 보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재정공개의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응답한(파악된) 교회들도 그 시행시기와 원천징수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초조사에서 답변 자체를 거부한 교회들에 대해 다른 경로를 통해 소득세 납부여부를 파악한 경우가 더 많은데, 시행시기와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6. 각 지역교회는 현재 특별한 감사 사안에 결부되지 않은 한 총회나 노회에도 재정결산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등의 외부단체에 결산서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도 확인되었다. 홈페이지 등에 올라오는 재정결산서 등도 공시로서의 정보보다는 공개행위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정공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만, 이러한 공신력 있는 재정공개 검증기관이 대형교회나 특정교파 등을 통해 설립될 경우, 자칫 재정공개를 통한 신뢰도마저도 사유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과제이다.
7.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집중해서 계몽해야 할 영역으로 개교회의 재정공개운동은 당분간 유효하며, 이를 위해 모본이 될 다수의 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교단차원의 재정공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느 교단이 재정투명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경주하게끔 도전하고 격려하는 일들도 병행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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