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
손재익 객원기자
2015년 11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종로 5가역) 2층에서는 ‘교회재정 건강성운동’(www.cfan.or.kr) 주최로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 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기윤실의 조제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와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조기성 국장(기독경영연구원)이 각각 발표했다.
최근 몇몇 대형교회들에서 목사의 공식적인 생활비 이외에 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당회는 물론 재정부에서도 알지 못하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 이슈를 다룬 것으로 보인다.
▲ 세미나를 진행하는 조제호 사무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손재익
▲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 주제의 중요도에 비해 너무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손재익
첫 발제자로서 이론적인 내용을 발표한 유경동 교수(감신대 기독교윤리학)는 목사의 직분이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소명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초월적인 정신적 영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 돼야 성직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 생활비를 비롯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영혼 구령에 힘써야 할 목회자가 너무 과도한 사례비를 받거나 반대로 성직에 전념하기 힘들 정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목회자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목회자와 관련된 생활비(사례비)와 활동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교회와 목회자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복음의 순수성이 이 문제로 인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목회자의 생활비(사례비)에 대한 교단 별 호봉제가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목회 연수, 가족관계, 학력, 교회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재무와 회계법 그리고 목회자들이 참여해 기준표를 만들어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경동 교수(감신대 기독교윤리학)가 목사의 노동과 그 대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손재익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목회활동비의 기준에 대해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목회자가 생활로 인해 걱정하지 않도록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제하면서, 목사와 그 가정을 위한 생활비(사례비)로 지출되는 부분과 목사의 직임 수행과 관련된 지출(활동비, 심방비, 도서비 등)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컨대 목사가 주일강단 설교 시에 입는 가운을 세탁하는 비용은 활동비이며, 일상생활에서 입는 의류의 세탁비용은 생활비(사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생활비(사례비)의 경우 목회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사용처에 대해서 교회가 개별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직무와 관련된 지출(활동비, 심방비, 도서비 등)은 교회 역할 수행 비용이므로 명확한 영수증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호윤 회계사의 주장이 주목할 만한데, 그는 목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영수증 처리 없이 지급되는 활동비는 사실상 생활비(사례비)가 되므로 급여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교회’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활동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출 금액의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많은 경우 교회가 일반 사회와 다르다는 특수성을 얘기하지만 이는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가 사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더 엄격한 기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가 목회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를 제시하고 있다. ⓒ 손재익
최호윤 회계사의 이러한 주장은 직분과 직분의 직임이 갖는 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너무 엄밀하게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그리고 목사의 일상과 목회 활동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이 목사직을 세속화하게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컨대, 주일예배 시에 착용하는 목사 가운 세탁비용이 활동비에 포함된다면 평일날 심방하면서 입는 양복에 대한 세탁비용도 활동비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교회들이 목회 활동비는 커녕 도서비나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나마 활동비라도 받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함으로서 하향 평준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남는다. 과잉 지급하는 교회의 문제와 함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교회의 형편도 개선되도록 하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감리교 서울연회 소속 은퇴장로가 질의하고 있다. ⓒ 손재익
‘교회재정 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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