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식 13] 기타 중요 결의 사항
손재익 객원기자
1. 총회장, 부총회장의 입후보 소견 발표회 폐지
그동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정견 발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 정치와 다른 장로교 정치원리에 맞지 않다는 경남노회의 발의에 따라 폐지하기로 결의하였다.
2. 각 노회별 총대 수를 동일하게 하자는 안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남서울노회가 발의한 치리회 간의 동등성을 위해서 각 노회별로 총회 총대의 숫자를 동일하게 하자는 안건은 현행대로(교회정치 143조 1-2항)하기로 결의했다.
3. 노회 상설재판국과 기소위원회는 폐지하기로
2011년 헌법 개정 이후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상설재판국과 기소위원회 제도는 폐지하기로 결의하고, 헌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유는 상설재판국이 설치됨으로 인해 고소 고발이 남발하고 있고,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만한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총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고, 총회 전체의 분위기는 폐지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4. ‘교단’이라는 용어 대신 ‘총회 혹은 교회’라는 용어 사용하기로 결의
교단(敎團)이라는 용어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 기독교 말살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한 용어라는 의견이 계속 있어왔다. 이번 총회 시 경남노회는 교단(敎團)이라는 용어 대신 ‘총회 혹은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총회는 그렇게 하기로 가결했다.
5. 총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각 상임위원회 회계 장로를 포함시키기로
장로교 총회는 목사, 장로 총대 비율을 50:50로 하고 있다. 이는 장로교 정치원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총회운영위위원회의 경우 목사와 장로의 비율이 65:43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회계 장로를 포함시켜서 비율에 있어서 차이를 줄이자는 의견이 경남노회, 서부산노회,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의되었는데, 총회는 이를 가결했다.
6. 시편찬송은 개체교회가 살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
시중에 나와 있는 시편찬송 중 김준범, [시편찬송] (서울: 고려서원, 2016)을 교단 내 교회들이 사용해달라는 청원은 개체교회가 살펴서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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