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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서 복음병원 행정처장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기독교보(2016년 4월 16일자)로부터 전재합니다. -편집장 주-


  

복음병원 행정처장과 관련한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의 최근 결정에 대하여

 


존경하는 고신교회 지도자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듯이 322일 모였던 이사회가 정회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 일은 복음병원 행정처장의 (1) 보직 임기와 (2)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어났습니다. 48일 속회로 모인 이사회에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기에 일의 전후 사정을 전국 교회에 알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직 임기 문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120일 복음병원 노동조합은 <정관 시행세칙과 복음병원 행정처장 징계회부 요청의 건>에 관한 공문을 이사장에게 보내왔습니다. 215일에는 같은 내용을 노조 회보에 싣고, 교육부에 이사회 감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229일 교육부는 이사장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한 분이 그 사이 학교법인 정관, 정관 시행세칙, 이사회 회의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이사장에게 시정 요구해 왔습니다.


 

1.1) 2014917일 이사회에서 복음병원 행정처장을 포함한 직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면서 정관 시행세칙 부칙 2로 들어간 이 정관 시행세칙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시행세칙으로 임명된 보직자도 이 정관시행세칙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라.

2.2) 직원들의 보직 임기 관련 조항들이 서로 위배되므로 임기조항을 일관되게 정리하라.

3.3) 이미 임기가 지난 보직자에 대해서는 정관 위배 상태가 초래하므로 조속히 조치하라.

 

 

확인해 보았더니 감사가 시정 요구한 사항과 관련된 직원은 복음병원 행정처장 밖에 없었습니다. 복음병원 행정처장은, 김종인 장로가 이사장이 된 직후, 2013516일 이사회에서 임기를 2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회는 201365일부로 최근까지 행정처장을 지낸 분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뒤, 다시 201411일부로 2급으로 승진시키면서 20151231일까지 2년 임기의 행정처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917일 이사회는 직원의 임기 조항을 일괄 삭제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명시하여 임명된 현 보직자에게 임기 삭제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 경과조치가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으로 삽입된 것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 행정을 책임진 사무국장이 징계 받기로 자청하였습니다.


감사가 시정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은 지난 218일 이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사회는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정관 시행세칙 부칙의 경과조치(2014917일자)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직원의 보직 임기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현 보직자는 현직을 유지하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의 보직 임기는 특정한 직원의 임기가 아니라 감사가 시정 요구한 법인 산하 전체 직원들의 보직 임기입니다. 복음병원 행정처장의 임기는 경과조치 무효로 218일 이사회에서 이미 만료 확인하였음에도 개인과 병원의 형편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보직 임기 복원 또는 완전 삭제가 결정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임시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조치가 법적으로 위반이고 임기 만료 뒤에 한 근무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몇몇 변호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322일 모인 이사회는 전체 직원의 보직 임기는 두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행정처장과 관련해서 218일 한 결정을 따라야 하였고 공백상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하였습니다. 이사들 가운데는 임기 만료된 행정처장이 후임이 선임될 때가지 계속 자리를 유지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경과조치 무효로 행정처장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확인조차 할 필요 없이 작년 연말로 만료되었고 그 뒤 근무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 근무하도록 하는 안을 저는 차마 상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장을 떠난 시점이 이 때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정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안 회의 다음 날인 323, 저는 218일과 322일 이사회 결정에 따른 행정조치로 총장에게 행정처장의 임기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정회 상태에서 결정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교회 회의와 달리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회의 법적 지위로 인해 이사장이 가결을 선포한 순간 법적 효력을 곧장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기와 관련한 결정 사항을 미루어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복음병원 행정처장의 임기와 관련된 이사장의 조치는 법과 규정에 따른 법적, 행정적 조치일 뿐 복음병원 행정처장의 인격이나 근무, 처신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된 것은 행정처장과 관련한 징계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322일 회의에서는 감사 조사보고서의 결과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정회된 상태에서 몇몇 이사들이 속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안건이 7일전에 통보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으며, 본인의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들은 해당 본인과 관련자들을 불러 하루 종일 조사하였고 10일의 여유를 두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처리해달라는 감사들의 요구를 받은 이사회는 처리 방안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이 동의하면 안건을 곧장 올릴 수 있습니다. 징계위 구성도 그렇게 올려 동의, 재청, 가부 물어 결정하였습니다. 대학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신교회 지도자와 성도님, 우리 이사회 구성원 전체는 병원을 사랑하고 직원을 아끼는 마음에는 모두 한결 같습니다. 누구도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도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무시하거나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지 않거나 회의 진행 규칙과 일반 상식을 무시하는 분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를 원하며 교육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기를 저나, 우리 이사와 감사들은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신교회 지도자와 성도님들은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학교법인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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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강영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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