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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제69회 총회에 상정되었으나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안건들이 제70회 총회 보고서에 실렸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본보는 보고서 전문을 순차적으로 싣는다.

1.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에 대한 법제위원회 보고

2. SFC문제에 대한 학생신앙운동 지도위원회 보고

3. 쉬운 성경 평가 보고서 – 신대원 교수회

4. 목사 청빙 매뉴얼 - 신대원 교수회

5. “생계 대책을 위한 목사의 이중직 허락 연구” - 신대원 교수회

6. 정동수 목사의 KJV 성경 입장에 대한 연구보고서 – 신대원 교수회

7. 김용의 선교사 사상 연구보고서

8. 미주 세이연: 대표 김순관 및 이인규씨에 대한 연구 보고서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에 대한 법제위원회 보고

 

   지난 69회 총회는 경기중부노회장 신동섭 목사가 발의한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의 건”은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했다. 이에 법제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A. 본 안건의 배경

 

1. 교회정치 제43조(은퇴목사와 원로목사의 예우와 권한)

4.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은퇴와 함께 소속 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교회정치 제130조 (노회원의 자격)

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2.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3.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

 

해당 헌법에 대한 헌법 해설 제429문(p. 390)에 의하면,

‘정회원(위의 1항에 해당)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회원이라도 그 회의 성격과 구성원 그리고 사정에 따라 발언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라 하고, 목사회원의 경우 그 시무 형편에 따라 회원권을 달리하는 의미를 두도록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으로,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나, 피선거권은 없는 것으로 해설합니다.

 

3. 본교단 총회에서의 이슈

      1) 제51회 총회 (2001) 결의

   14 헌법위원회

(12)「은퇴목사의 권한은 노회에서 어떠한가?」라고 한 건은 헌법적 규칙 제3장 교회직원, 제13조 은퇴목사(원로, 공로목사)의 권한에 「은퇴한 목사가(원로, 공로목사) 전도사역에 봉사할 수 있으나 개체교회의 치리권은 없고, 노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하였고, 교회정치 제12장 노회, 제29조 노회원의 자격, 3항「은퇴, 공로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하였으니 이에 준하면 은퇴목사는 노회원의 기본권(발언권, 투표권, 상비부원 등)은 있고, 피선거권(노회임원, 상비 부임원, 상임임원, 특별위원, 전권위원, 총회 총대 등 선출직)은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투표, 추대, 제비뽑기 등 어떤 형태든 선출되는 직)

 

      2) 제57회 총회 (2007) 유안건 결정사항

1) 은퇴목사 권한에 대한 연구위원장 권오정 목사가 상정한 은퇴 목사의 권한에 대한 건은(교회정치 92조 노회원의 자격 중 3항) 은퇴, 원로, 공로 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는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제66회 총회 (2016)

12-13. 수도노회장 방석진 목사가 발의한“교회정치 제130조 2항 개정(은퇴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의 건과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발의한“은퇴목사 회원권 변경(투표권 삭제) 청원”건에 대해 투표하니, 총 투표수 397표 중 찬성 212표, 반대 183표, 기권 2표로 받기로 가결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결과 총 투표수 399표 중 찬성 245표, 반대 150표, 무효 4표로 부결되다.

 

      4) 제69회 총회

발의: 경기 중부노회장 신동섭 목사가 발의한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의 건’

본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 (제69회 총회회순, p. 62)

“각 노회마다 은퇴목사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회 정치 제5장 43조를 개정하여 은퇴목사의 투표권을 삭제하고 언권회원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69회 총회 결정

“경기 중부노회장 신동섭 목사가 발의한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의 건’은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요약) 은퇴목사의 투표권문제는 총회에서 거듭 발의된 문제였으나 제51회(2001), 제57회(2007) 총회에서 은퇴목사의 회원권(투표권포함)은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66회(2016) 총회 때에는 투표권 삭제는 총회에서 과반수로 가결되었으나 헌법개정을 위한 투표에서 2/3를 넘지 못하므로 현재의 헌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69회 총회에서 다시 발의 되었고 총회는 법제위원회에 1년간 연구토록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제일 큰 이유는 ‘노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 9.22. 개혁정론은 본 교단의 2016년 총회의 결과를 논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안건 발의의 배경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은퇴목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은퇴목사의 투표권이 노회 임원 및 총대 선거를 비롯해 안건 채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발의한 위원회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은퇴목사의 수가 노회 전체 총대 수의 10%에 육박하는 노회들이 있고, 앞으로 이 수치는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회의 임원선거나, 총대 선출에 있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회들이 많은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http://reformedjr.com/?mid=board01_01&page=5&document_srl=4079)

 

 

B. 은퇴목사 투표권에 관한 국내외 각 교단들의 현황 (자료: 무작위 선택)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헌법

정치 / 제4장 목사 / 제 4조 목사의 칭호

4. 원로 목사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정치 / 제10장 노회 / 제3조 회원자격

제3조 회원 자격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요약)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은퇴하면 원로목사라 할지라도 노회에서는 ‘언권회원’이 된다고 하였으니 투표권은 없습니다.

 

2.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 헌법 (2011)

제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2. 공로목사, 무임목사, 증경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요약)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은퇴목사의 투표권이 없습니다.

공로목사에게도 언권만 허락합니다.

(통합측은 2017년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위의 관련사항은 동일합니다.)

 

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신측) 헌법

교회정치/ 제5장 / 제4조 목사

12 은퇴목사: 연로하여 은퇴하였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회에 사면서를 제출하여 지교회 시무사면이 된 목사인데, 노회의 회원권은 있으나 지교회 치리권은 없다.

 

교회 정치 / 제16장 노회/ 제3조 회원자격

각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에 속한 기관 사무를 위임받은 목사는 회원권이 있고, 그 밖의 목사는 노회에서 투표권이 없으나 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이 있고, 총회에 파견되는 총대권도 있다.

요약) 합신측은 노회에서 원로목사에게 시무목사와 동일한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 밖의 목사’는 무임목사, 선교사 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4. 네덜란드 개혁교회 헌법

제45조 (지역) 노회

노회는 인근 시찰회로 구성된다. 각 시찰회는 2명의 사역자와 2명의 장로를 파송한다. 이 숫자는 노회가 둘 혹은 세 시찰회로 구성될 때는 3명이 될 수 있다. 지역 노회는 속히 개회할 급박한 이유가 없으면 1년에 한 번 모인다. 노회 폐회 즈음에 다음 노회의 시간과 장소, 주최하는 교회가 결정되어야 한다.

요약) 은퇴목사의 노회원권이 없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당회에서 말씀 사역자와 장로가 시찰회에 파송되고, 시찰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노회에 파송하여 노회원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 미국 장로교회 (PCA) 헌법(2019)

제13장 노회

13-5. 통상, 특정 노회의 관할 지역 안에서 명확한 교회 사역에 청빙을

받은 목사만이 해당 노회의 회원으로 받아질 수 있다. 단 담임목사가 이

미 명예 은퇴를 한 곳의 경우, 혹은 총회의 심사에 순복해서, 노회에 의하

여 필요하다고 간주된 경우들은 예외이다.

요약) 은퇴목사는 노회의 회원권이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6. 미국 장로교회 (PCUSA) 헌법(2017)-노회

G-2.0503 회원권의 분류

a.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 회원이며, 그 노회 인준을 받은 목회 활동을 하거나, 그 노회가 결정하는 대로 보통회원이 되거나 명예은퇴 회원이 되어야 한다.

G-2.0503a–G-2.0504b

b. 보통회원

보통회원은 이전에 인정된 목회에서 활동했으나 현재는 목회직 수행을 포기할 의도는 없지만, G-2.0503a 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목회를 하지 않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말한다. 가정에 대한 책임이나 노회가 알고 있는 다른 개인 사정 때문에, 인정된 목회의 제반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목회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보통회원으로 지명될 수 있다. 보통회원은 G-2.0503a 기준의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 부합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삶에 활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통회원은 노회 회의에 참여하고 발언하고 투표하고 직책을 맡을 권리가 있다. 보통회원의 신분은 매년 재검토되어야 한다.

c. 명예은퇴 목사

노회는 노회 회원의 요청에 의해, 고령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회원을

명예은퇴 목사로 지명할 수 있다.

G-2.0508 인정된 목회 활동의 불이행

어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더 이상 인정된 목회를 수행하지 않거나 (G-2.0503a), 또는 보통회원의 기준을 더 이상 완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G-2.0503b), 명예은퇴 목사 (G-2.0503c)가 아니라고 노회가 결정할 때, 그 사람은 노회 회의에서 발언권이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참고. GA,1990,241,21,156,Req.90.7

....ministers who are honorably retired are considered to be engaged in a validated ministry.(명예롭게 은퇴한 목사들은 법적으로 타당한 목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요약) PCUSA 교단의 경우는 노회의 회원권을

a.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목회지가 있는 시무목사),

b. 보통목사-특별한 사정이 있으나 노회가 인정하여 지명하는 일부 무임목사,

c. 노회가 인정하여 지명하여 세우는 명예은퇴 목사에게 부여합니다.

 

7. 스코틀렌드 장로교회

CHAPTER II

THE PRESBYTERY: ITS CONSTITUTION,

POWERS AND FUNCTIONS

Part I: Constitution and Officials

3. Membership.

3.1 The membership of a Presbytery comprises:

(3) Ministers retired from pastoral charges within the bounds in terms of Act I, 1981;

(4) Ministers whose retirement involved their retaining status as senior

ministers of charges within the bounds (Act VIII, 1862 now repealed);

(12) A Presbytery has the power to associate with itself pro tempore any

ordained minister who is present at their meeting. The minister associated

may take part in discussion but he has no right to introduce new matter or to vote on any issue.

요약)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은퇴목사도 노회의 회원이고 투표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웃교단들의 현황 전체를 요약하면,

1) 은퇴목사에게 투표권을 주는 교단: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2) 은퇴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미국 PCA, 네덜란드 개혁교회

3) 일부의 은퇴목사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교단:

대한예수교 합신측 (원로목사에게)

미국 PCUSA (노회가 지명한 명예 은퇴목사에게)

 

 

C. 노회에서 은퇴목사 투표권에 관한 주장들

 

1. 은퇴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

1) 은퇴목사의 증가와 그 투표권은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70세이상 세례교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2) 목사는 노회의 회원입니다. 투표권은 회원의 기본권으로써 회원권 정지를 받지 않는 이상 법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은퇴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주장

 

1) 현, 고신 헌법 교회정치 130조 3항은 ‘무임목사가 노회에서 투표권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해설」 제429문이 해설하는 바, “정회원이라도 사정에 따라 발언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하고 ‘시무 형편’에 따라 회원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음으로 해설합니다. ‘시무형편’이 무임목사에게 투표권제한의 원인이라면 동등하게 은퇴목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2) 현, 고신 헌법 교회정치 제 130조 2항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는 교회정치 제 130조 3항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와 모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임목사로 은퇴할 경우에는 은퇴전에는 투표권이 없다가 은퇴후에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형국입니다.

3) 무임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무임목사가 현재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령화시대에 은퇴목사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비율은, 은퇴목사에게 투표권을 줄 경우 자칫 위험한 구조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은퇴목사가 교회와 목사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투표는 시무하는 현역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4) 성경 민수기 8:24-26에는 레위인의 회막봉사 임기가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는 정년과 은퇴가 있습니다. 은퇴는 뒤로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도 일선의 모든 행정현장에서 물러납니다. 원로장로라도 참여하지 않고, 발언권만 제한적으로 받을 뿐입니다.

 

 

D. 정리와 제언

은퇴목사의 노회에서 투표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 정리

   1) 교단 헌법의 법리와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양자의 주장이 각각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2) 국내외 이웃교단들에서 현행되는 규정들은 역시 은퇴목사의 노회에서 투표권은 ‘있음/없음/제한적으로 일부에게 있음’으로 서로 나누어진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양쪽의 주장도 서로 엇갈립니다.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아직 미미하고 앞으로도 별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면에서, 노회안의 여러 은퇴목사님들이 자칫 후배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사안을 잘 살피지 못한 가운데 투표에 임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쉽게 옆 사람의 지도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일부의 은퇴목사는 여전히 분명한 소신가운데 더욱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제안

결국, 이 문제는 법리와 원칙의 문제이거나 특정 추세를 선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단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교단 총회의 결의로 정하면 됩니다. 은퇴목사의 투표권 ‘1) 유 2)무 3) 제한적 투표권(원로목사 혹은 노회에서 지명한 일부 제한된 인원의 은퇴목사에게만 투표권)’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3)안은 실제로 노회 안에서나 은퇴목사들 사이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두 가지 제안 가운데 한 가지를 본회에서 찬반 토론 없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1) 투표권이 있다.

2) 투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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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회 고신총회 소식10] 신학관련 안건 대부분은 1년간 연구하기로 이번 총회에 올라온 신학관련 안건 대부분은 신학위원회 및 신대원 교수회에 1년 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신학교육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순종>과 <회심준...
    Date2021.09.30 Views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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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71회 고신총회 소식9] 영상예배,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이다

    [71회 고신총회 소식9] 영상예배,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이다 고신총회는 영상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총회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영상예배와...
    Date2021.09.30 Views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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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71회 고신총회 소식8] 인터콥, 심각한 이단성 있는 불건전한 단체

    [71회 고신총회 소식8] 인터콥, 심각한 이단성 있는 불건전한 단체 71회 고신총회는 인터콥에 대해 이전 결정보다 한 단계 높은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하고 “참여 금지 및 교류 금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016...
    Date2021.09.30 View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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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71회 고신총회 소식7]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71회 고신총회 소식7]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고신총회가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인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 안건은 보고서가 제작된 이후에 올라온 긴급안건으로, 30일(목) 오후 4시 30분에 본회에서 다뤘다. ▲ ...
    Date2021.09.30 Views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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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71회 고신총회 소식6]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함 아쉽다

    [71회 고신총회 소식6]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함 아쉽다 총회 첫째 날(28일)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함이 많이 드러났다. 총회를 개회한 뒤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총회 보고서와 총회 중 화면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소...
    Date2021.09.30 Views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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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71회 고신총회 소식5] 감사국 보고 논란

    [71회 고신총회 소식5] 감사국 보고 논란 총회 셋째 날인 30일(목) 오전, 감사국 보고 중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 감사국장 지원기 목사와 서기 김재은 목사가 나와 감사국 보고를 한 뒤, 총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노회 제인출 목사는 감사국 보고 내...
    Date2021.09.30 Views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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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71회 고신총회 소식4] 전광훈,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

    [71회 고신총회 소식4] 전광훈,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 71회 고신총회는 전광훈 씨를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고, 참여금지를 결정했다. 이 안건은 지난 2020년 70회 총회에 상정되었는데, 당시 총회는 전광훈 씨가 소속된 총회의 ...
    Date2021.09.29 Views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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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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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