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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이사회, 총회법에 문제를 제기했나?

   -제68-2차 총회 운영위원회-

 

안재경 편집장

 

  

 

   제68-2차 총회 운영위원회가 2019년 6월 18일(화) 오후 1시 성동교회당(대구광역시 신암동)에서 열렸다. 총회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이나 그 외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모인다. 총회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총회 임원과 각 노회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회계, 재판국장, 감사국장, 선거관리위원장, 특별국 회계, 총회 교육원,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및 회계, 각 법인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재적 115명 중 79명이 참석한 68-2차 총회 운영위원회는 두 가지 안건을 위해 모였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인준의 건과 해외 교단과의 교류 시 단계 재설정의 건이다.

 

   부총회장 신수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성복 총회장은 마태복음 6장 9-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총회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면서 인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임을 전했다. 우리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루어 가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을 전했다. 우리의 욕심과 내 뜻과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배 후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말이 많은 이들을 위한 당부의 말이었을 것이다. 김 총회장은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인데 우리도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설교 후 다함께 합심기도를 한 후에 김 총회장의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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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하는 김성복 총회장      ⓒ 안재경

 

 

   이어 회무처리에서는 먼저,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이 송부한 옥수석 목사(거제교회 당회장)의 이사장 인준 요청의 건을 다루었다. 이사회의 이사장 인준 요청건과 부산서부노회장 김경헌 목사가 송부한 인준보류 요청 건이 있어서 병합하여 다루기로 했다. 부산서부노회는 ‘총회규칙 및 총회결정사항(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고려학원 이사회 이사장 인준 보류요청‘의 공문을 올렸다. 이사장 보류청원사항의 요인으로 첫째, 제68회 총회 결정사항인 규칙 제17조(이사소환)에 근거, 총회가 파송한 이사를 받지 않고 투표로 거부한 사건을 들었고, 둘째로 한 노회에서 이사회 회원 2인 이상을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제위원회에 의뢰하여 불가하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무시하고 불이행하여 선출하였다는 것, 셋째로 총회가 결정한 34개 정기노회 일정기간 중인 4월 22일에 고려학원이사회가 총회가 파송한 이사가 교과부 인준을 아직 받지 모하여 완전한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사장을 선임한 사건은 명백히 총회규칙 17조 4항(총회를 무시)을 불이행한 사실이며, 넷째 총회가 파송한 목사 감사가 노회기간이므로 참석을 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학원이사회가 감사를 배제한 체 이사장 선임을 강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김 총회장은 학교법인 감사 권오헌 목사가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기를 요청했다. 권 목사는 김경헌 이사의 인준이 이사회에서 1차적으로 부결되었고, 이후에 받아들여졌지만 교과부의 인준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음을 밝혔다. 개방이사 중에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김경헌 이사가 교육부의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을 했기에 문제가 되었다. 이사회는 2년 임기가 지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뽑는 것이 관례였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이사장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권 감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부산서부노회의 지적이 옳다고 말하고는 개방이사도 총회의 뜻을 충분히 받들 것을 정하는 등 이사회의 내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리고 총회가 파송한 이사가 바로 이사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노회 장로부노회장 주수언 장로는 이사회의 절차가 문제가 많았다고 말하면서 듣기로는 김경헌 이사가 서기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신학위원장 허성동 목사는 감사가 정기노회 때라서 참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한 것은 총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래서 총회법과 배치되는 것이기에 이사장 인준 건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서부노회 장로부노회장 손영도 장로는 이 일을 많이 살폈는데 총회산하기관이 총회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이사회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총회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가 한 말이 절차가 맞다는 것인지, 맞지 않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단대책위원장 안영호 목사는 기독교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올해 총회에서 정관을 수정해서 가져오라고 결정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총회를 농락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렇다면 올해 총회 때 전 총대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인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었다. 통일한국대비위원회 김정원 목사는 어떤 개인에 대한 사사로운 의견을 떠나서 총회에서 정한 법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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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인준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 옥수석 목사      ⓒ 안재경

 


   의장인 총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을 인준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인준 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한 이사의 교육부 승인절차가 늦어졌는데 이사장 선출을 급하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짚어주면 된다고 말했고, 개방이사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친족에 의해 장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데 개방이사도 총회소속 목사 장로가운데 뽑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총회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개방이사에 대한 소환도 총회가 결정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지적하고 이사장 인준 건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남부노회장 이국희 목사가 나와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절차를 위법으로 진행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동부노회장 정영락 목사는 이사장으로 선임된 옥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총회장은 운영위원회가 재판국이 아니기에 인준해 달라는 것과 보류해 달라는 것 중에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장 이사회가 주인이냐, 총회가 주인이냐가 중요한 문제이니 이사회에서 선임된 옥 목사가 어떻게 하겠는지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주수언 장로는 복음병원이 문제가 많고 병원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결책을 묻고 난 다음에 이사장인준을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남동부노회 장로부노회장 박종윤 장로는 이 인준안건에 대해서만 다루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이사회는 총회법과 사회법도 준수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문책하고, 이사장은 이사회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옥수석 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총회에서 파송된 김경헌 이사가 이사회에서 선임되지 못하고 다시 받은 것은 전임 이사회에서 일어난 일임을 먼저 밝혔다. 그 후에 신임 이사장 선출은 지체 없이 해야 하기에 일정을 잡았는데 스케줄잡기가 힘들어서 노회가 열리는 날 오전에 대부분의 이사들이 스케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4월 22일로 잡고, 김경헌 이사의 교육부 인준이 될 줄 알고 진행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총회의 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대해 옥 목사는 이사회가 총회가 파송해도 이사회가 선임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이렇게 고려학원 이사회가 총회결정을 따르지 않으려는 어떤 의도도 없다는 것에 재확인한 후에 인준 건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투표하자는 안이 나왔다. 투표하자는 안이 나오면 투표하는 것이 회의법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국장 박문철 목사는 선임된 이사장이 이사회를 대표해서 충분히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투표하기보다는 가부를 물어 인준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부산남부노회 장로부노회장 김병조장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면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기에 선임된 이사장이 이 문제를 잘 해쳐나갈 것을 부탁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장이 전격적으로 받는 것이 좋으면 가하라고 말하고, 아니면 부하라고 하니 부가 없어 인준했다.

   이사장으로 인준된 옥 목사가 인사를 했다. 복음병원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부채가 많이 늘었고, 현재 부채 총액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2003년에 관선이사가 파송되었을 때 200억 부채였는데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고신대학교도 내년부터는 학령인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들이 매년 1억씩 헌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지만 이사회가 사업을 해서라도 재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늘 인준의 과정을 보면서 힘이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총회장은 이사회는 집행부가 아니기에 이사회가 운영의 주체처럼 나서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하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산적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사장 인준 건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김경헌 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말했다. 자신이 고려학원 이사회에서 인준되지 못했다가 다시 인준 받은 당사자이기에 회의 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당사자인 자신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를 포함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신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권위를 제대로 세웠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에 총회가 질서를 잘 세웠더라면 하회인 노회, 당회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졌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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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부총회장 서일권 장로      ⓒ 안재경


   이사장 인준 안이 가결되었지만 장로부총회장 서일권 장로는 이사회 내규에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여 이사로 선임해야 이사직이 시작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답해 달라는 말도 했다.

   둘째 안건은 해외교단과의 교류 시 단계 재설정 청원의 건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하여 다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보고안건으로 ‘제69회 총회 상임위원, 협력위원 배정의 건’을 서기가 보고했다. 유인물로 받기로 하고 각 노회에서는 총대를 배정하여 6월말까지 보고해 줄 것을 광고했다.

   사무총장이 상회비를 잘 내어 줄 것을 광고했고, 총회선교부 본부장 박영기선교사가 ‘2020 고신총회 세계선교대회’ 준비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5년마다 진행되는 큰 축제인데, 현지선교지도자 50명도 초청된다는 것을 알리고, 노회선교대회가 겸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노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선거관리위원장 곽창대 목사가 ‘제69회 총회 공정선거를 위한 공고’를 했다. 우선, 8월 6일까지 등록서류 일체를 노회 서기가 검토하고 완비하여 선관위 서기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 총회의 임원이나 법인의 이사와 감사가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직임의 사임이 결의된 회의록 사본을 등록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할 것을 알렸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공식집회의 방문, 언론사 광고, 집단결의’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를 위해 당회나 노회나 기타 단체들의 집단 지지의 결의나 문자발송을 할 수 없음을 알렸다. 고소 고발 건의 경우, 문서로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고 말하고, 선거가 끝난 후부터 고소 고발이 가능함을 밝혔다. 올해도 스마트보트로 진행한다는 것도 알렸다.           
          
   마지막으로 의장인 총회장은 올해 총회와 관련하여 제언하기를 헌의위원회가 헌의안을 심의한 후에 총회의 현재 각 위원회에서 헌의안을 미리 논의하여 총회에 내 놓으면 총회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것에 대한 결정은 없었다. 총회장이 기도하므로 운영위원회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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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