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고신총회 헌법 개정안 공청회가 2022년 6월 20일(월), 21일(화), 23일(목), 각각 부산, 대구, 서울에서 열렸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세중 목사)는 6월 20일(월)에는 부산·울산·경남 권역을 대상으로 부산 고신대학교 코람데오 허브홀에서, 6월 21일(화)에는 대구·경북·전라권 권역을 대상으로 대구삼승교회에서, 6월 23일(목)에는 서울·경기·충청·강원권 권역을 대상으로 남서울교회에서 개최해, 개정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6월 23일(목) 남서울교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약 70여명이 참석하였다. 공청회는 위원장 김세중 목사의 모두 발언, 서기 김하연 목사의 경과보고와 교리개정안 설명, 각 분과위원장의 개정방향 설명과 분과서기의 분과별 개정부분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김세중 목사가 헌법 개정 및 연구 과정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크게 교리 표준과 관리 표준을 나누어서 진행했다. 교리 표준은 신학교수 두 사람에게 맡겼고 관리 표준은 총 15명이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예배, 정치, 권징 분과로 나누어서 연구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개정에 들어갔다. 총 6회에 걸쳐서 전체 워크샵을 개최했는데, 워크샵에서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공통분모가 도출된 지점은 심의에 들어갔고, 공통분모가 도출되지 않은 부분은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다음 워크샵에서 다시 토론했다고 덧붙였다.
▲ 남서울교회에서 열린 서울·경기·충청·강원권 공청회 ⓒ 손재익
교리 분과에서는 김재윤 교수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34, 35조를 삭제한 것과 그 의미를 설명했다.
예배분과에서는 위원장인 옥경석 목사가 예배 분과 위원들 간의 연구 및 토론, 각 노회의 안건, 타 교단의 헌법, 세계 개혁주의 예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예배분과 개정안 작성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예배 분과에서는 공예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공예배의 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기울인 흔적이 드러났다. 시편찬송을 최대한 보급하기 위해서 각 교회 당회는 가능한 한 공예배 중에 시편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신앙교육은 주일을 넘어서 평소생활을 다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회학교 교재에 대한 조항을 수정했는데, 종전처럼 본 교단에서 발행하는 교재를 사용하되, 개정안에서는 교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서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결혼식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기존 헌법에 없던 내용을 추가했다. 항존직에 있는 자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당회가 그 직분자를 근신하게 하여 교회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불신 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은 교회 앞에 광고할 수 없으며 주보에 광고로 싣지 않는 것이 옳다고 명시했다.
교회정치 분과는 분과장 황신기 목사는 “‘질서있게 행하라’라는 질서가 정치 분과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자세한 내용설명은 오세택 목사가 진행했다. 개정 내용 중 특이사항으로는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헌법 정신에 의거해서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된 자에게 당회의 2/3이상 결의로 세울 수도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습불가 조항을 추가했으며, 이외에 교인의 권리에 있어서 무단으로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종전의 내용을 권리가 정지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교인의 자격에서 1년을 경과하면 교인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수정했다. 회의록 검사를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은 교회는 노회에서 회원권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서 회의록 시정지시를 강화했다. 그리고 노회원의 자격에서 은퇴목사의 신분 변경에 대한 수정 조항이 두드러진다. 종전에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지녔는데, 개정안에서 은퇴목사는 80세까지만 언권과 투표권이 보장된다. 그 후에는 언권회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권징분과는 분과장 정영호 목사가 간단한 취지를 설명한 뒤 분과 서기 제인출 목사가 발표를 맡았다. 권징분과에서는 총회 재판국 구성에 있어서 장로와 목사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으며, 노회재판국원 중 장로 임기연한을 없앴다. 게다가 총회재판국원 장로임기 연한 역시 대폭 완화했다. 기존 헌법에서는 장로임직 15년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7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경에 마쳤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헌법 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설명하는 시간에 할애했다. 아쉬운 점은 공청회(公聽會)란 참석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 설명회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고신헌법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설명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보다 나은 개정을 위해서라면 공청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더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대해 개정위원회는 참석자들의 질문과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으며, 제출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문의도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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