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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 고신총회 소식12] 헌법개정안 교리표준 제외 가결

 

 

   2011년 이후 약 20년만에 이뤄진 헌법개정안이 교리표준은 부결되었고 나머지는 가결되었다. 총회 셋째 날(22일 목요일) 오후 3시 경에 본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다뤄졌다.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김세중 목사가 자세한 경과보고를 했고, 서기 이세령 목사가 일부 보충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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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들은 뒤 서울남부노회 이세령 목사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가결하는 것이 좋은데 교리표준에 대해서는 34장과 35장을 삭제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굳이 삭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장로교회가 34, 35장을 추가한 것은 시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인데, 그걸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는 우리가 시대에 따라 더 많은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34, 35장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교회가 17세기로 돌아가야만 하느냐고 했다.

   경남노회 성희찬 목사는 우리 고신 총회가 이전에 34, 35장을 추가를 했었고, 교단 설립 30주년 기념 대회 때 오병세 박사께서 두 장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쓴 글도 있고, 몇 해 전 총회 때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보고한 논문에 의하면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전통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지난한 토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총회 헌법 개정 위원회가 이전의 총회 결의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이런 개정을 담은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관리표준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항들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경남지역 모 총대는 공청회 때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중부노회 유승주 목사는 명예직분을 도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총회가 명예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헌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옳은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서울남부노회 김낙춘 목사는 총회재판국 구성과 관련한 개정안 내용이 총회 결의와 배치되는데, 어떻게 개정위원회가 총회 결의에 위배되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난 공청회 때도 질문했을 때 개정위 서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논의가 오래 지속되어 시간 문제로 표결을 하기로 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표결에 있어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체에 대해 가부를 묻는 방법, 둘째, 교리표준,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 시행세칙에 대해 각각 가부를 묻는 방법, 셋째, 조항 하나하나 가부를 묻는 방법. 이에 대해 총회는 둘째 안에 따라 표결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이 국어적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어 전문가를 통해 자문 받고,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노회 수의 과정에 분명하게 공지하기로 하여 투표했다.

 

   투표결과 교리표준은 찬성 142, 반대 212로 부결되었고, 나머지 관리표준에 해당하는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 시행세칙은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헌법개정위원회가 관리표준에 대해 국어 전문가를 통해 자구 수정을 거치고 노회에 보내 노회 수의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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