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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개혁정론은 약 2달 전에 고신대학교 김성수 전 총장의 영천부지 매각문제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습 니다. 이제 이 문제가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되었고, 송사문제를 포함하여 공교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어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고신대학교 당국의 공식입장을 싣고 연속해서 글을 기고하려고 합니다. - 편집위원장


송영목.jpg




송영목 교수
고신대 홍보 및 대외교류담당


2014년 2월 27일. 대학 본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처음으로 인지함. 6,000만 원이 학교로 입금됨.
2월 27일. 대학 본부가 이사장에게 사건을 보고함.
3월 5일. 대학 본부가 이사회에 감사를 청원함.
대학 본부가 3월 19일에 이사회 중간 보고서를 받고 4월 1일에 최종 보고서를 받음.
- 보고 내용: 매매는 불법이며, 원상복귀를 시킬 것.
4월 8일. 이사회의 지시로 학교 조사위원회를 구성함.
4월 22일. 대학 본부가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음.
- 내용: 매매는 불법이며, 형사고발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

학교 조사위원회와 이사회 감사보고서에 기초하여, 4월 28일에 대학 본부가 이사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올림. 보고서 내용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됨.

5월 15일.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사무처장이 이사장과 윤성인 국장에게 법적 처리를 할 것임을 보고함.
5월 27일. 학교 변호사를 통해서 영도경찰서에 고발함(경찰서에 접수는 28일).


영천 땅 처리와 관련한 제반논의에 대한 답변

학교를 위해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기에 앞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1. 사건의 팩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학의 재산을 개인이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인데, 본질은 실종되고 처리 과정이나 다른 부수적인 문제로 여론이 매우 호도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사실은 ‘일부 퇴직교수들을 포함한 개인들이 실질적인 학교의 땅을 교무회의나 이사회의 동의는 물론 공적 논의조차 없이 사적으로 팔아 버린 것입니다. 다른 큰 문제는 팔아버린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매매금의 일부를 학교에 넣고 일부는 실종된 사실입니다. 매매된 임야의 공시지가는 1억 8천여만 원이지만,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1억 5천만 원에 판 것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계좌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슨 영문인지도 알려지지 않은 채 개인 명의로 6천만 원이 입금되었었고, 지난 2월 27일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자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던 3천만 원을 3월 중에 더 입금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나머지 6천만 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학교 본부는 이사회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서와 면담 녹취를 기반으로 작성된 중간감사 및 최종감사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라 구성된 학교자체 조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의 조사 결과 및 처리방안을 학교 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학교 본부는 이사회 감사보고서 및 자체 조사위보고서의 결과에 준하여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교수들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학교가 손해를 입은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학교 본부나 이사회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고, 또 비리를 은폐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교육부로부터 우리 대학이 수주를 받으려 하는 여러 중요한 사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처리부분

처리부분은 학교 본부가 독창적으로 안을 만든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1) 전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이사회 감사결과보고서와 (2)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징계위에 회부하라는 학교자체조사위원회의 결정을 학교본부가 수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용은 본부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법적 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정도의 잘못된 일이라면 반드시 교원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들 하시는 대로 법적 조치는 학교로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지만, 아래에서 상술하겠지만 그것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적절한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이미 4월 28일에 이사회에 처리 방안을 상세히 문서로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를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이미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임야를 불법으로 매각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하고, ‘관련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징계’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하기’로 하는 내용이 상세히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 교무위원 다수가 찾아가 5월 15일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직인문제까지 상의하였습니다. 

3. 법적 처리부분

그래도 “왜 법적 처리까지 해야 했는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1) “교회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학교가 교단 직영이지만 대학에 속한 교수를 학교 문제로 인해 교단에서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과거 김 전 총장이 일으킨 포체프스트룸 문제와 필리핀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교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다루기 위해 학교기관이 있고 또 이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영역주권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엄연히 교육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고, 또 교원의 제반 징계는 국법상 교원관련법으로 다루는 것이지 일부 목회자들의 정서처럼 교단에서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학교문제와 교원문제를 이렇게 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당장 학교를 징계할 것입니다.

(2) 학교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본부가 수용하여 법적인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문제는 아직 교원으로 있는 전직 총장의 문제만 아니라 이미 퇴직한 두 분이 개입되었기에 이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돈을 회수하려면 법적인 조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일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직 총장의 경우도 교원징계만으로 돈을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징계에 돈을 회수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분의 행위는 기독교 대학의 교수로서 결코 있어서 안 될 일이므로 당연히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셋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화로 노력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하시는데,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이전의 필리핀 어학연수원 건을 예로 들면, 이사회에서는 오랜 조사와 논의를 거쳐 김 전 총장에게 지난 4월 30일까지 7,200만 원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지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서 총장 명의로 그 돈을 내어달라고 해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총장은 영천 임야를 두고 본인이 잘못이 전혀 없다는 식의 논리를 여러 갈래로 펼쳐왔습니다. 추후 현 총장님이 어떤 모임에서 당사자에게 잔액을 다 내어놓으라 하였는데도 본인은 못 주겠고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에는 본인은 책임이 없고 임야를 직접 매각한 교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왜 현 집행부가 당사자를 만나서 대화하지 않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사를 받고 징계위에 회부된 어떤 의미에서 피의자를 학교 대표가 만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경우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론에 따라 학교는 부총장과 교목실장을 통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의견을 정중하게 청취한 바 있습니다.

넷째, 법적처리 외에는 돈을 회수할 길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징계하거나 총회가 직접 이 사건을 다룬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단의 목사, 장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총회가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김전총장은 이번 학기를 끝으로 퇴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국내 재산은 대부분 처분되었고 8월에 미국으로 완전히 가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달 남아있을 뿐인데, 학교가 이 분과 이미 퇴직한 분들로부터 돈을 회수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째, 학교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확실하게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교육부의 방침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범죄가 있고 학교에 재산상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학교와 이사회가 교육부로부터 필연적으로 징계를 받을 일이고, 그때는 정말 교육부에서 고신대를 감사할 것이므로,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합니다.

4. 학교의 제안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본인에게 했습니다. 학교 임야를 부당하게 매매한 이들이 (1) 적어도 매매계약서상의 1억 5천에 해당하는 총액의 차액을 전액 학교로 돌려주고, (2) 본인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 공적으로 회개하고, (3) 그것을 언론에 공개사과문으로 발표하면, 학교 본부는 법적 조치를 취소할 의향이 있고 이를 두고 학내외 모든 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본부는 이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 주었습니다. 저희도 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공은 그 분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 구성원들은, 김 전 총장이 일으킨 포체프스트룸 사태, 필리핀 사태, 그리고 이번의 영천 땅 매매사태 등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남에도 항상 지리멸렬한 논의와 정치적 여론호도를 통하여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성행을 해도 매번 해결되지 않는지 모두들 절망 속에 지켜보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신대학교에 거룩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부 몰이해와 비난 속에서도 공의를 세우려는 학교의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과 조치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고 기도와 선한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에 하나 본의 아니게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전 5:8)이 되풀이 되어 학교를 다시 절망에 빠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땅을 불법으로 팔아버리고 돈을 다 넣지 않은 범죄 행위가 핵심 팩트입니다. 학교는 추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며, 어떤 여론에도 의연하게 나갈 것입니다. 뜻 있는 분들의 기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게재 후, 기고자의 요청으로 일부 수정한 내용이 있음을 알립니다. 사건 이해에 지장은 없는 부분입니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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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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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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