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식 4] 여성 안수 성경적 근거 전혀 없다
손재익 객원기자
2011년에 개정된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31조(교회 항존직원) 제2항에는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이기 때문이다(행 20:17-18; 빌 1:1; 딤전 3:1-13; 딛 1:5-9). 게다가 권사를 항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서, 교회정치 제88조 1항에는 “권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 없이 임직한다”라고 되어 있다. 목사, 장로, 집사처럼 항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서 안수는 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고신 교회 내에 권사에 대한 안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산노회가 지난 제64회 총회 시 여성안수(장로, 권사)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당시 총회는 신학위원회가 여성안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신학위원회는 여성안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대원 교수회에 연구를 의뢰하여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신대원 교수회가 여성안수 연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약에서 여성안수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고 신약에서도 여자를 안수하여 직분을 맡긴 경우가 없다.
2) 사도시대에 교회직분을 맡길 때 안수로 임직한 것이 있는데 이는 교회의 항존직원(목사, 장로, 집사)에 한한다.
3) 권사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제도로 항존직이 아니므로 권사안수제도는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성안수 연구위원회는 신대원 교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하고, 덧붙여서 신대원 교수회의 보고서에 근거해 교회정치 제31조 (교회 항존직원)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라는 조항의 “항존직에 준한다”라는 말의 뜻은 예우(직분의 선택과 임기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보고했다. 총회는 여성안수 연구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이로써 고신교회는 권사가 항존직이 아니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직분론에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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