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회 고신총회 소식 13] 개정헌법의 일부 재개정은 불가
지난 2023년 7월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재개정은 당분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부산노회, 부산동부노회, 부산중부노회는 이번에 개정된 헌법 중 명예직, 주일 공예배, 은퇴목사의 노회 투표권 등에 대해 재개정을 청원했다.
이 문제는 먼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이 총회 서기에 의해 공지되었다. 두 가지 면인데, 첫째, 개정헌법 공포는 2023년 7월인데, 청원 결의는 2023년 4월이라는 점에서 아직 개정이 공포도 되지 않았는데 청원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 둘째, 총회 결의에 의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3년 내에 청원할 수 없다는 문제다.
본회는 토론 후 법제위원회에 맡겨 다시 보고하케 하기로 했다. 이에 법제위원회는 명예직을 다룬 정치 제36조 2항과 은퇴목사의 언권과 투표권 자격에 대한 나이 제한을 다룬 정치 126조 2항에 대해 3년 유예하여 시행하는 것을 안으로 만들어왔다.
하지만 본회에서는 이 안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사유를 들었고, 결국 기각했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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