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식 8] 각종 상정 안건 처리 결과 (1)
손재익 객원기자
이번 총회에는 총 92개의 안건이 각 노회와 위원회로부터 상정되었다. 총회규칙 제14조 3항에 의하여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로 구성된 헌의위원회는 2015년 7월 30일 소집하여 상정된 안건을 각 부서 및 위원회로 분류하였고, 각 위원회의 토론과 부서의 토론을 통해 본회에서 다루어졌다. 그 중에서 결정된 중요한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신학교육부 보고>
1) 신학대학원 교수의 목회겸직 건에 대해서는 헌법상 금지함이 옳은 것을 확인하고, 신대원 교수 중 3명이 목회를 하였으나 그 중에서 2명은 현재 그만 둔 상태이고 1명은 목사청빙을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2) ‘유사기독교 연구위원회’라는 명칭을 다른 교단과의 통일성을 위해 ‘이단대책위원회’로 변경해 줄 것에 대한 청원은 허락하였다.
3) 이단경계주일과 한 주일 헌금의 날짜를 현행 9월 첫 주에서 6월 첫 주로 변경하기로 가결하였다.
4)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의 신학사상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받고, 참여를 금지하기로 가결하였다.
5) 선교단체 인터콥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기독교 연구위원회의 보고는 받지 않기로 하고 신대원 교수회가 1년 간 연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단 산하 교회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당분간 참여를 금지하기로 가결하였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학위원회, 신학교육부, 본회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인터콥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 문제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냐 아니면 선교단체냐 하는 개혁주의 선교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도선교부 보고>
1) 전국남전도회연합회를 위한 한주일 헌금 청원 건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 주일 헌금 청원과 관련하여 첫째 날 감사국 보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참여하는 교회가 100교회를 넘지 않는다. 교단 교회가 1900여 개에 달하고, 그 중에서 자립교회의 숫자나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는 목사와 장로가 소속된 교회의 숫자와 비교해도 너무나 적은 숫자이다. 이것은 본보에서도 다룬 바 있는 것처럼(http://reformedjr.com/xe/7383) 한 주일 헌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2) 군목후보생의 7년 장학금 지급은 허락하기로 하였다.
3) 군목의 조기안수 청원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교회정치 8장 제89조 “군종장교후보생과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선교사후보생은 신학대학원 졸업 후” 라는 문구로 인해 위법이므로 헌법 개정 및 노회 수의를 한 뒤에 할 수 있도록 1년간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는 한 총대의 발언처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군종목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교단이 장로교 원칙을 어겨 가면서 조기 안수하는 것을 고신총회도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며, 원칙을 고수하는 문제와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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