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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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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3차 고신 총회 운영위원회가 대구 성동교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 설요한

7월 10일(목) 오전 11시 대구시 동구 소재 성동교회에서 예장 고신총회 제63-3차 총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 고신세계선교회 관련 총회규칙 개정 청원의 건 △ 전태식 목사와 관련된 총회 결의사항 해지의 건 △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보내온 총회 산하 세 기관을 위한 대책보고의 세 가지 안건을 다루었다. 아울러 총회 행정위원회에서 노회 명칭 개정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고신 세계선교위원회 조직에 관한 총회규칙 개정 청원

이번 개정 청원은 이미 제63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내용으로 총회규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되었던 것이었다.

회의자료로 첨부한 ‘고신세계선교회 관련 총회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제13조(상임위원회 임무) 중 “세계선교위원회는 해외선교를 연구, 기획, 실행하되 선교후원교회 및 후원회 회원과 협력하여 해외 선교사를 지도 감독한다”라는 조항을 삭제,

제14조 중 “2. 공천위원회는...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2. 공천위원회는... 고신세계선교회 이사 후보를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로 수정,

제4장 “법인 및 총회 교육원”을 “법인(준법인) 및 총회교육원”으로 수정,

“제17조(법인)”을 “제18조(준법인: 고신세계선교회)”로 수정,

“제18조(총회교육원)”을 “제19조 (총회교육원)”로 수정,

제12조(상임위원회) 중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각 법인이 사장으로 한다.” 항목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총회임원 및 각 노회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상임위원장, 재판국장, 감사국장, 선거관리위원장, 총회교육원이사장, 고신세계선교회 이사장, 각 법인이사장으로 한다.” 로 수정

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히 “제18조(준법인: 고신세계선교회)”의 세부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고신세계선교회는 선교후원교회 및 후원회 회원과 혀벽하여 해외선교를 연구, 기획, 실행하고 해외 선교사를 지도 감독하되, 별도 운영정관을 둔다.
2. (이사회) 고신세계선교회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15인으로 구성한다.
3. (총회 선출이사) 총회 선출이사 11인(목사 7인, 장로 4인)은 해외선교를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 중심으로 총대 중 공천위원회에서 3배수 공천하여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4. (당연직 이사) 당연직 이사 4인은 세계선교본부장, 선교후원교회협의회 2인,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중에서 선교학 전공교수 1명이며, 이사회가 인준한다.
5. (이사장) 이사장은 총회 선출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임기) 총회선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하고 매2년마다 개선하되 4년조만 선임한다. 당연직 이사 임기는 별도 운영 정관에 따른다.
7. (선교비) 총회 선출 이사는 임기를 시작할 때 1백만 원을 선교비로 고신세계선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8. (겸직) 이사는 상임위원은 겸할 수 없지만, 총회 임원과 타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아울러 고신세계선교회 이사회 출범에 따른 경과 조치에 대해 “1) 제63회기 세계선교위원 중에서 제64회기 총회 총대가 아닌 사람은 해당 노회에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제64회 총회 이번 한번만 공천위원회에서는 목사 2명의 3배수 6명을 공천하고 최고 득표자는 3년조, 2, 3위 득표자는 1년조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두 가지 안을 제출하였다. 특별히 2)안은 고신세계선교회 이사의 년조를 맞추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이상의 고신세계선교회 관련 총회규칙 개정 청원안은 모두 통과되어 총회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전태식 목사 관련 안건, ‘참여 금지 해제’ 총회에 보고하기로

이 안건이 올라온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4년 1월 27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에서 고신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의 연구보고서(2005년 총회, 제53회, 당시 유사기독교연구위원장 정우진 목사)의 전태식 목사에 대한 “전태식 목사의 사상은 본 교단의 신학 이념과 다르므로 본 교단 교역자들 및 성도들의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해제하고 전 목사에 대한 신학적 지도 사항을 기하성 교단에 일임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전 목사의 입장이 담긴 서약서를 해당 공문에 첨부하였다. 고신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총회임원회의 일임하였고 당시 유사기독교연구위원장의 견해도 확인하였기에 이에 대한 결정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전 목사는 당시 해명서를 통해 “현재 기하성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자부심이자 자신의 목회 철학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세상과 교회에 대한 이원론, 교회론과 교회관, 구원론과 구원, 봉사신학, 헌금관, 은사(특히 방언)에 대한 입장을 해명한 후 결론부에서는 “고신 교단의 지적과 견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총회임원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전태식 목사가 고신 출신이지만 신학적 배경은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체계적, 일관성 있는 사고의 부재가 발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목사의 ‘관주해설 아바드 성경’과 ‘아바드시스템’이라는 신앙훈련저서와 출간된 다수의 책자 등에서 실천적인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즉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론이나 교회론의 부분적 강조, 율법주의라는 지적 등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총회임원회에서는 “기하성 교단의 협조 요청은 전태식 목사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진 바 교단 협력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교단 간의 교류와 협력 차원에서 ‘참여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론을 내었다.

이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참여 금지 해제’에 대한 조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고신대학교 현안 관련 고려학원 이사회 보고 건, 대책위원회 세우되 임원회에 맡기기로

지난 제63회 고신 총회 결의사항에는 “7.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 보고: 총회 산하 세 기관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세우자는 건은 이사회가 총회운영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대책을 세워서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를 세우도록 가결한다.” 라는 사항이 있다. 이날 안건은 이것을 근거로 진행하여 제출한 것이다. 별지에 따르면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려신학원을 대학원대학교로의 설립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불가한 것을 확인하다.

2. 1, 2차 공청회를 통하여 법인 산하 세 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하다.

3. 공청회를 통하여,
1)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을 영도캠퍼스로 이전하여 통합한다.
2) 고려신학대학원을 천안캠퍼스에 두고 영도캠퍼스의 일부 학과를 천안캠퍼스로 이전한다.
3) 영도캠퍼스의 학과를 구조 조정하여 천안캠퍼스로 이전 통합한다.
4) 제3의 캠퍼스를 조성하여 영도캠퍼스의 학과와 천안캠퍼스의 고려신학대학원이 이전 통합한다.
이상의 4안이 도출되었으며 이 4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1개의 안을 결정한 후 심도 있게 연구하여 금번 교단 총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후에는 이 보고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9명으로 대책위원회를 세우되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노회명칭 개정에 대한 행정위원회 보고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노회 명칭 개정에 대한 행정위원회 보고 회의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회 명칭의 난제와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노회 명칭을 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노회가 임의로 정함으로 혼란스럽다. 따라서 노회 명칭을 정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2. 대도시나 도 단위의 명칭을 사용한 곳도 있지만 소도시나 읍소재지 단위의 명칭도 있다. 따라서 노회의 규모에 맞도록 광역시나 도를 기준으로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3. 일부 노회의 명칭은 지역과 명칭의 의미가 전혀 맞지 않아서 오해나 논란이 된다. 따라서 노회의 지역과 의미에 맞는 명칭을 개정해야 노회의 위치 파악과 의미가 맞는다.

4. 방위명칭을 사용할 때 한 글자 방위명칭과 두 글자 방위명칭이 섞여 있다. 두 글자 방위명칭으로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추후의 선정에 가능해진다.

5. 한 글자 방위명칭을 사용하면서 방위명칭을 노회명칭의 서두나 중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한 글자는 두 글자로 통일하고 위치는 지역명칭 다음에 두기로 한다.

6. 인근지역별로는 약간의 통일을 이루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괄성이 없다. 따라서 지역의 특징을 유지하되 전 노회의 명칭이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7. 노회 순서를 가나다순으로 정하면 지역과 명칭 순서가 일괄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럽다. 따라서 지역 명칭을 따라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위명칭을 사용하며 순서를 정한다.

8. 전국을 여러 지역권을 구분하려고 할 때 기준이 없어서 난처할 때가 많다. 지역명칭과 방위명칭을 사용하면 전 지역을 권역별로 정리할 수 있다.

9. 명칭이 산발적이라서 총회 산하 노회들의 분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 통일 명칭을 사용하면 총회 산하 전 노회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효율적이다.

10. 노회순서는 방위 명칭을 따라서 정한다.

그리고 개정할 때에 참고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노회 명칭은 개정하되 노회의 지역과 소속교회는 변하지 않음, 2) 지역권의 고유성을 가진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게 할 것, 3) 경남 지역은 노회의 수효가 많아서 방위명칭 사용이 난이하므로 대안이 필요함, 4) 추후 노회가 성장하여 분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위명칭을 세분화해 둘 것, 5) 현제 추세로 볼 때 노회 분립은 희박하고 오히려 노회 합병 가능성이 높음, 6) 노회간의 균형과 효율성을 위하여 규모에 따라 인접 노회간의 합병도 고려할 수 있다, 7) 일괄적인 명칭으로 개정할 때 노회 중에서 고유적 이권 때문에 반대가 있을 수 있다, 8) 타 노회 지역에 소속된 노회들이 이번 기회에 해당 지역 노회에 소속하게 됨.

이상의 행정위원회 보고내용은 안건은 아니고 각 노회에서 참고를 고려해 보기를 권하는 차원에서 보고한 것이다.

총회 공천위원회, 7월 15일 성동교회당에서

7월 15일(화)에는 총회 공천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성동교회당(대구광역시 동구 산암4동 257-1)에서 열린다.

아울러 고신교회 각 노회에서는 총회 상정안건을 7월 23일(수)까지 총회 행정실로 제출해야 한다.

설요한 기자 juicecre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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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