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식 7] 노회장 자격은 현행대로
손재익 객원기자
2011년 헌법 개정 이후 매년 상정된 안건인 노회장 자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상당수 총대의 의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헌법 교회정치 제11장 제130조 5항은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러 노회에서 목사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의 문제가 있고 노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었다. 이번에도 남마산노회에서 개정을 청원했다. 한편 경남중부노회는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의 노회장 자격 제한이 장로교 정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올렸다.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미 수차례 언급된 안건이기에 간단한 설명만 있었고, 총회장이 개정에 대해 가부를 물으니 ‘가’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이는 매우 소수인 반면, ‘부’에 대해 ‘아니요’라는 소리는 매우 크게 들려, 이 안건에 대한 총대들의 의견은 현행대로 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노회장 자격 제한 논란은 향후 수 년 간은 더 이상 재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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