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식 5] 은퇴목사의 투표권 제한 논란
손재익 객원기자
은퇴목사의 투표권 제한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었다. 결과는 부결이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수도노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이번 안건은 헌법 교회정치 제130조 2항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를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이 있고, 은퇴와 함께 은퇴하면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이 안건 발의의 배경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은퇴목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은퇴목사의 투표권이 노회 임원 및 총대 선거를 비롯해 안건 채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발의한 위원회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은퇴목사의 수가 노회 전체 총대 수의 10%에 육박하는 노회들이 있고, 앞으로 이 수치는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회의 임원선거나, 총대 선출에 있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회들이 많은 실정이다.
▲ 은퇴자를 대표해서 참고 발언하는 권오정 원로목사(전임총회장) ⓒ 손재익
안건의 특성 상 은퇴자를 대표하여 권오정 전임총회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투표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투표는 이 안건을 받을 지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 투표는 이 안건을 받아서 헌법 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첫 번째 투표 결과, 투표자 397 중 찬성 212 반대 173로 이 안건을 받기로 하였으나, 두 번째 투표 결과, 찬성 245표 반대 150표 무효 4표로 헌법 개정을 위한 요건인 3분의 2에 해당하는 266표가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부결되었다.
헌법 개정요건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부결되었지만 그 차이가 21표에 불가하다는 점, 헌법 개정은 안 되었지만 이 안건을 받기로 한 점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총대들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 안건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참고로 합신 총회의 경우 노회에 맡겨져서 대부분 언권회원이며, 합동, 통합, 대신 등 대부분은 투표권 없이 언권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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