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고신 수도남노회, 이동현씨 면직 및 수찬정지
손재익 객원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수도남노회(노회장: 박진섭 목사)가 이동현 씨를 목사 면직 및 수찬정지 하였다. 지난 뉴스앤조이를 통해 보도된 이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준 라이즈업무브먼트의 전(前) 대표 이동현 씨가 수도남노회의 전도목사 신분인데, 이에 대해 성경과 교회법의 가르침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이동현 씨에 대한 보도 이후 수도남노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움직였다. 두 차례의 임원회를 통해 이동현 씨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2016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소망교회당(안성시 공도읍 소재)에서 제24-1차 임시노회를 갖고 노회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한 것이다.
시벌 대상인 이동현 씨는 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교회정치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동현 씨가 자필로 작성해 제출한 자복서에 근거하여 시벌하였다. 수도남노회는 토론을 거친 뒤 한 회원이 목사 면직과 무기한 수찬정지로 처리하자는 안건에 동의와 재청을 거쳐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동현 씨의 목사 면직과 무기한 수찬정지를 공포했다. 수찬정지는 치리회가 내릴 수 있는 시벌 중 출교 다음으로 무거운 벌로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이다.
폐회 전 노회장 박진섭 목사는 한 사람의 죄이지만 또한 동시에 모두의 죄임을 기억하며 통회 자복하자고 제안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다. 또한 이동현 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라이즈 업 코리아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목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문찬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수도남노회는 이동현 씨의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동현씨 사태’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수도남노회 자복서 금번 한국교회와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던 라이즈업무브먼트의 전(前) 대표 이동현씨는 당 수도남노회 소속 전도목사였던 바 당 노회는 제24-1차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동시에 우리의 잘못을 통회 자복합니다.
- 아 래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정치 제126조 ‘노회의 의의’에서 교리의 순결과 교회의 하나 됨과 목사의 제반 신상문제의 처리를 위해 노회가 설치되었음을 명백하게 밝힌 바, 본 노회는 마땅한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죄인 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한국교회, 피해자와 그 가족, 라이즈업무브먼트에 관련된 청소년들 앞에 아래와 같이 통회 자복합니다. 1. 본 노회는 치리회(治理會)로서의 제반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2. 본 노회는 목사를 임직하고 살피고 지도함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3. 본 노회는 전도목사 신분을 허락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였습니다. 4. 본 노회는 노회에 불성실한 회원에 대해 적절한 지도와 치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보도를 통해 드러난 후 이동현씨 본인이 자술한 “통회자복서”에서 ‘자신의 지난 죄악’으로 인해 노회와 교단,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것에 대해 자술하였는바, 이 일에 대해 소속노회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본 노회는 모든 목사와 소속교회 당회와 더욱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리의 순전함과 생활의 순결함을 온전히 추구하며 교회행정과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여 배교와 부도덕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차후 노회 소속 목회자의 사역 과정 속에서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2016년 8월 25일 수도남노회 노회장 박진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