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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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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요한 기자

제6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가 진행중이다. 이번 총회에서 제63회 총회의 유안건으로 올라온 안은 총 8건이다. ▲ 고려신학대학원을 고신대학으로부터 독립시켜서 대학원대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청원하는 건 ▲ 주기도문 사용일치를 위한 노력 청원 건(이하 주기도문) ▲ 신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총회적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 촉구 건(이하 신앙의 자유) ▲ 인터콥 이단성 여부 질의에 대한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보고 건(이하 인터콥) ▲ 미혼 강도사 목사 안수 청원 및 미혼자 집사, 권사 임직 가능 여부 질의 건 ▲ 친인척 담임목사직 승계 반대 청원 및 담임목사 세습방지법 헌의 건 ▲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전통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질의 건(이하 웨민고백서) ▲ 이광복 목사의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질의 건.

이중 주기도문 건은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기독교보에 게재하고 한국교회와의 협력은 노력하겠다”는 보고가, 신앙의 자유 건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계속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보고가, 웨민고백서 건은 “1979년 총회에서 채택한 35장까지의 신앙고백서를 토대로 신앙교육을 하면서 추후 연구를 계속하기로 한다”는 보고가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인터콥 건은 총회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에서 다룬 후 본회에 보고하기로 하였고 현재 진행중이다.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유안건에 대한 진행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려신학대학원을 고신대학으로부터 독립시켜서 대학원대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청원하는 건

해당 건은 “대학원대학교가 현행법상 불가능함과 제60회 총회에서 불가하다는 가결을 한 바 있음을 제64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이 안을 받았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이후에 “(안을 받은 것과 별개로) 실제로는 대학교와 신학대학원 부지가 100% 확보되었을 때에 대학원대학교 설립은 가능하다”는 총대의 의견이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고신대학교 미래를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는 현재 본회에서 진행중이다.

2. 미혼 강도사 목사 안수 청원 및 미혼자 집사, 권사 임직 가능 여부 질의 건

해당 건은 제63회 총회에서 신대원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가결된 안건이다. 연구 후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보고된 유안건은 “교회의 청빙이 있다면 미혼자라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고 그런 조건의 사람을 교회가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 교회와 당사자가 결정할 것이고, 미혼자의 임직문제로 개 교회가 전반적으로 살펴서 결정할 것이며 단지 미혼이란 이유로 임직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해당 내용이 보고된 이후에 총대 가운데서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미혼 목사는 헌법에서 명시한 목사의 자격(제40조 제8항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는 자)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거수로 가부를 물었다. 그 결과 찬성 91명, 반대 194명으로 안이 부결되었다.

안건은 통과되었지만 미혼 강도사 안수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여 미혼 집사 및 권사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건이 통과된 후 “이미 기 총회에서 미혼자는 장로에 임직할 수 없고 장립집사는 장로에 준한다고 했다. 그리고 권사는 항존직에 준한다고 했다. 그런데 권사는 안수를 하지 않고 취임하기 때문에 미혼이어도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3. 친인척 담임목사직 승계 반대 청원 및 담임목사 세습방지법 헌의 건

해당 건은 제63회 총회에서 신대원 교수회에 담임목사직의 자녀 승계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살펴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한 안건이다. 그리고 유안건 보고로 올라온 내용은 “담임목사직의 자녀 승계에 대한 교수회의 보고서에서 담임목사직의 자녀승계가 가져올 수 있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측면과, 교회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영향, 그리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면들을 고려하여 총회적 차원에서 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이다.

신학위원회에 제출했던 신대원 교수회의 입장은 “담임목사직 자녀승계 방지 조항을 총회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 법을 통해 예외적인 상황과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직 자녀승계가 현재 한국의 교회들과 사회에 미치는 많은 부정적인 면들을 고려해서 상황이 바뀔 때까지 아예 담임목사의 길을 차단하는 것”이 이어진 설명이다. 이러한 보고서가 신학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위원회에서 절충한 안이 위와 같은 유안건으로 보고되었다.

총대 중 경기노회 오세택 목사는 특별히 “경각심을 고취시킨다고 하기보다는 신대원 교수들의 원래 보고서대로 불가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학위원회에서는 “우리 교단 내에는 자녀 세습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교회가 자녀 승계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각 교회가 후임을 청빙할 때에 당회나 노회에서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원리적인 문제에서도 개 교회의 목사 청빙은 개 교회의 권한이므로 현재 사회가 이렇다고 해서 금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고신 교단이 세습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으니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오세택 목사는 계속해서 세습 불가를 결의할 것은 주장하였으나 대다수 총대의 의견은 신학위원회의 입장과 같았다. 총대들의 의견은 “성경에 구체적인 세습 반대 근거가 없다”, “우리 교단은 (타 교단처럼) 세습이 문제되지 않는다”, “타 교단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를 가지고 총회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각심 가지고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법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등이었다.

논의가 끝난 후 유안건 보고를 받을 것인지를 거수에 붙였고 동의한다는 의견이 눈에 띠게 많아 따로 계수하지는 않고 유안건 보고를 받기로 하였다.

4. 이광복 목사의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질의 건

해당 안건은 제63회 총회 교수회 보고서에서 이미 “이광복 목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며 세대주의적 해석을 수용하고 종말론에 있어서 통속적 세대주의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그의 징조에 대한 해석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한 내용이다. 총회 당시 이광복 목사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신학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했다.

신학위원회에서는 교수회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수회에서는 “그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인은 세대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세대주의와 유사한 해석을 하고 있고 성경해석에서는 원어와 문맥에 의한 해석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신학위원회에서는 “1) 이광복 목사의 해명서에 대한 교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2) 교수회가 보고서를 통해 ‘이광복 목사의 종말론 해석에 관련한 부분은 한국교회가 주의해야 할 종말론의 내용과 유사한 것임을 지적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며, 본 교단 교회에 경각심을 일깨운 것으로 사료된다. 3) 따라서 본 교단 교회는 위의 내용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본회에서는 “2번 내용은 이미 보고서 안에 있으므로 1, 3번을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다.

안건은 이렇게 통과되었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광복 목사의 견해는 신학적으로 건전한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오히려 신대원 교수회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설요한 기자 juicecre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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