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식 9] 기타 중요 결의 사항
손재익 객원기자
1. 다자녀 격려차원에서 총회장의 감사장 수여하기로
저출산으로 인한 주일학생 감소 등을 고려하여, 자녀 셋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교회가 청원하면 총회장 명의로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하다.
2. 기관목사의 기준 정리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경우에라도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에 잘 알려져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기관목사로 인정하고 그 외의 기관은 교단 교회와 복음의 유익의 정도를 노회에서 살펴서 기관목사로 허락하는 것으로 하며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목사는 기관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다.
3. 선교사 해외 재산 파악
총회세계선교회는 파송된 선교사들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재산의 형성과정에 관한 내용과 부동산의 관리방법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음 총회 때까지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4. 최소 총대 인원 보장
최소 총대 인원 목사 3명, 장로 3명 청원 건은, 노회구역조정안이 결정된 이후로 조정하되, 헌법 개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법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가결하다.
5. 목사고시 과목 현행대로
남마산노회장 원대연 목사가 청원한 교회정치 중 목사고시 과목 수정 청원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6. 개혁주의장로교회 절기들에 관한 질의의 건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가 질의한 “개혁주의 장로교회 절기들에 관한 질의의 건”은 1년간 연구하기로 하고, 연구위원 구성은 신학위원회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7. 해외교단의 여성안수 문제
총회임원회 총회장 배굉호 목사가 청원한 “해외교류 교단의 여성안수 결의에 따른 대책의 건”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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