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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회 고신총회 소식 3]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관련 성명서 발표 및 서명운동 하기로

 

 

   고신총회 둘째 날 2024년 9월 11일(수) 오후에는 대사회관계위원회가 청원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명운동하기로 결의했다. 대사회관계위원회는 2024년 7월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부부를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피부양자로 인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채택하고 각 교회에서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고, 총회는 이를 결의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수고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회(총회장 정태진목사) 2,100여 교회와 40만 교인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것을 믿고 고백하여 그 권위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보다 우리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시하고, 또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여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동성 부부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신교회 2,100교회와 40만 교인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며,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일부 인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동성혼 합법화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자격을 혼인을 전제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혼인은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되었듯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모든 규정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 간의 결합과 동거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회 2,100여 교회와 40만 교인은 대단히 안타깝고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지혜와 분별력으로 판단할 것을 호소하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의 다른 교파와 교단 교회, 기독교인, 양심있는 법조인과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며, 저항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4. 9. 11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정태진 목사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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