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고신
조회 수 556 추천 수 0 댓글 0

 

 


   지난 제69회 총회에 상정되었으나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안건들이 제70회 총회 보고서에 실렸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본보는 보고서 전문을 순차적으로 싣는다.

1.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에 대한 법제위원회 보고

2. SFC문제에 대한 학생신앙운동 지도위원회 보고

3. 쉬운 성경 평가 보고서 – 신대원 교수회

4. 목사 청빙 매뉴얼 - 신대원 교수회

5. “생계 대책을 위한 목사의 이중직 허락 연구” - 신대원 교수회

6. 정동수 목사의 KJV 성경 입장에 대한 연구보고서 – 신대원 교수회

7. 김용의 선교사 사상 연구보고서

8. 미주 세이연: 대표 김순관 및 이인규씨에 대한 연구 보고서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에 대한 법제위원회 보고

 

   지난 69회 총회는 경기중부노회장 신동섭 목사가 발의한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의 건”은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했다. 이에 법제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A. 본 안건의 배경

 

1. 교회정치 제43조(은퇴목사와 원로목사의 예우와 권한)

4.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은퇴와 함께 소속 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교회정치 제130조 (노회원의 자격)

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2.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3.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

 

해당 헌법에 대한 헌법 해설 제429문(p. 390)에 의하면,

‘정회원(위의 1항에 해당)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회원이라도 그 회의 성격과 구성원 그리고 사정에 따라 발언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라 하고, 목사회원의 경우 그 시무 형편에 따라 회원권을 달리하는 의미를 두도록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으로,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나, 피선거권은 없는 것으로 해설합니다.

 

3. 본교단 총회에서의 이슈

      1) 제51회 총회 (2001) 결의

   14 헌법위원회

(12)「은퇴목사의 권한은 노회에서 어떠한가?」라고 한 건은 헌법적 규칙 제3장 교회직원, 제13조 은퇴목사(원로, 공로목사)의 권한에 「은퇴한 목사가(원로, 공로목사) 전도사역에 봉사할 수 있으나 개체교회의 치리권은 없고, 노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하였고, 교회정치 제12장 노회, 제29조 노회원의 자격, 3항「은퇴, 공로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하였으니 이에 준하면 은퇴목사는 노회원의 기본권(발언권, 투표권, 상비부원 등)은 있고, 피선거권(노회임원, 상비 부임원, 상임임원, 특별위원, 전권위원, 총회 총대 등 선출직)은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투표, 추대, 제비뽑기 등 어떤 형태든 선출되는 직)

 

      2) 제57회 총회 (2007) 유안건 결정사항

1) 은퇴목사 권한에 대한 연구위원장 권오정 목사가 상정한 은퇴 목사의 권한에 대한 건은(교회정치 92조 노회원의 자격 중 3항) 은퇴, 원로, 공로 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는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제66회 총회 (2016)

12-13. 수도노회장 방석진 목사가 발의한“교회정치 제130조 2항 개정(은퇴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의 건과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발의한“은퇴목사 회원권 변경(투표권 삭제) 청원”건에 대해 투표하니, 총 투표수 397표 중 찬성 212표, 반대 183표, 기권 2표로 받기로 가결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결과 총 투표수 399표 중 찬성 245표, 반대 150표, 무효 4표로 부결되다.

 

      4) 제69회 총회

발의: 경기 중부노회장 신동섭 목사가 발의한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의 건’

본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 (제69회 총회회순, p. 62)

“각 노회마다 은퇴목사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회 정치 제5장 43조를 개정하여 은퇴목사의 투표권을 삭제하고 언권회원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69회 총회 결정

“경기 중부노회장 신동섭 목사가 발의한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의 건’은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요약) 은퇴목사의 투표권문제는 총회에서 거듭 발의된 문제였으나 제51회(2001), 제57회(2007) 총회에서 은퇴목사의 회원권(투표권포함)은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66회(2016) 총회 때에는 투표권 삭제는 총회에서 과반수로 가결되었으나 헌법개정을 위한 투표에서 2/3를 넘지 못하므로 현재의 헌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69회 총회에서 다시 발의 되었고 총회는 법제위원회에 1년간 연구토록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제일 큰 이유는 ‘노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 9.22. 개혁정론은 본 교단의 2016년 총회의 결과를 논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안건 발의의 배경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은퇴목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은퇴목사의 투표권이 노회 임원 및 총대 선거를 비롯해 안건 채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발의한 위원회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은퇴목사의 수가 노회 전체 총대 수의 10%에 육박하는 노회들이 있고, 앞으로 이 수치는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회의 임원선거나, 총대 선출에 있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회들이 많은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http://reformedjr.com/?mid=board01_01&page=5&document_srl=4079)

 

 

B. 은퇴목사 투표권에 관한 국내외 각 교단들의 현황 (자료: 무작위 선택)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헌법

정치 / 제4장 목사 / 제 4조 목사의 칭호

4. 원로 목사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정치 / 제10장 노회 / 제3조 회원자격

제3조 회원 자격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요약)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은퇴하면 원로목사라 할지라도 노회에서는 ‘언권회원’이 된다고 하였으니 투표권은 없습니다.

 

2.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 헌법 (2011)

제2편 정치 제 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2. 공로목사, 무임목사, 증경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요약)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은퇴목사의 투표권이 없습니다.

공로목사에게도 언권만 허락합니다.

(통합측은 2017년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위의 관련사항은 동일합니다.)

 

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신측) 헌법

교회정치/ 제5장 / 제4조 목사

12 은퇴목사: 연로하여 은퇴하였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회에 사면서를 제출하여 지교회 시무사면이 된 목사인데, 노회의 회원권은 있으나 지교회 치리권은 없다.

 

교회 정치 / 제16장 노회/ 제3조 회원자격

각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에 속한 기관 사무를 위임받은 목사는 회원권이 있고, 그 밖의 목사는 노회에서 투표권이 없으나 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이 있고, 총회에 파견되는 총대권도 있다.

요약) 합신측은 노회에서 원로목사에게 시무목사와 동일한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 밖의 목사’는 무임목사, 선교사 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4. 네덜란드 개혁교회 헌법

제45조 (지역) 노회

노회는 인근 시찰회로 구성된다. 각 시찰회는 2명의 사역자와 2명의 장로를 파송한다. 이 숫자는 노회가 둘 혹은 세 시찰회로 구성될 때는 3명이 될 수 있다. 지역 노회는 속히 개회할 급박한 이유가 없으면 1년에 한 번 모인다. 노회 폐회 즈음에 다음 노회의 시간과 장소, 주최하는 교회가 결정되어야 한다.

요약) 은퇴목사의 노회원권이 없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당회에서 말씀 사역자와 장로가 시찰회에 파송되고, 시찰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노회에 파송하여 노회원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 미국 장로교회 (PCA) 헌법(2019)

제13장 노회

13-5. 통상, 특정 노회의 관할 지역 안에서 명확한 교회 사역에 청빙을

받은 목사만이 해당 노회의 회원으로 받아질 수 있다. 단 담임목사가 이

미 명예 은퇴를 한 곳의 경우, 혹은 총회의 심사에 순복해서, 노회에 의하

여 필요하다고 간주된 경우들은 예외이다.

요약) 은퇴목사는 노회의 회원권이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6. 미국 장로교회 (PCUSA) 헌법(2017)-노회

G-2.0503 회원권의 분류

a.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 회원이며, 그 노회 인준을 받은 목회 활동을 하거나, 그 노회가 결정하는 대로 보통회원이 되거나 명예은퇴 회원이 되어야 한다.

G-2.0503a–G-2.0504b

b. 보통회원

보통회원은 이전에 인정된 목회에서 활동했으나 현재는 목회직 수행을 포기할 의도는 없지만, G-2.0503a 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목회를 하지 않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말한다. 가정에 대한 책임이나 노회가 알고 있는 다른 개인 사정 때문에, 인정된 목회의 제반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목회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보통회원으로 지명될 수 있다. 보통회원은 G-2.0503a 기준의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 부합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삶에 활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통회원은 노회 회의에 참여하고 발언하고 투표하고 직책을 맡을 권리가 있다. 보통회원의 신분은 매년 재검토되어야 한다.

c. 명예은퇴 목사

노회는 노회 회원의 요청에 의해, 고령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회원을

명예은퇴 목사로 지명할 수 있다.

G-2.0508 인정된 목회 활동의 불이행

어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더 이상 인정된 목회를 수행하지 않거나 (G-2.0503a), 또는 보통회원의 기준을 더 이상 완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G-2.0503b), 명예은퇴 목사 (G-2.0503c)가 아니라고 노회가 결정할 때, 그 사람은 노회 회의에서 발언권이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참고. GA,1990,241,21,156,Req.90.7

....ministers who are honorably retired are considered to be engaged in a validated ministry.(명예롭게 은퇴한 목사들은 법적으로 타당한 목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요약) PCUSA 교단의 경우는 노회의 회원권을

a.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목회지가 있는 시무목사),

b. 보통목사-특별한 사정이 있으나 노회가 인정하여 지명하는 일부 무임목사,

c. 노회가 인정하여 지명하여 세우는 명예은퇴 목사에게 부여합니다.

 

7. 스코틀렌드 장로교회

CHAPTER II

THE PRESBYTERY: ITS CONSTITUTION,

POWERS AND FUNCTIONS

Part I: Constitution and Officials

3. Membership.

3.1 The membership of a Presbytery comprises:

(3) Ministers retired from pastoral charges within the bounds in terms of Act I, 1981;

(4) Ministers whose retirement involved their retaining status as senior

ministers of charges within the bounds (Act VIII, 1862 now repealed);

(12) A Presbytery has the power to associate with itself pro tempore any

ordained minister who is present at their meeting. The minister associated

may take part in discussion but he has no right to introduce new matter or to vote on any issue.

요약)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은퇴목사도 노회의 회원이고 투표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웃교단들의 현황 전체를 요약하면,

1) 은퇴목사에게 투표권을 주는 교단: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2) 은퇴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미국 PCA, 네덜란드 개혁교회

3) 일부의 은퇴목사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교단:

대한예수교 합신측 (원로목사에게)

미국 PCUSA (노회가 지명한 명예 은퇴목사에게)

 

 

C. 노회에서 은퇴목사 투표권에 관한 주장들

 

1. 은퇴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

1) 은퇴목사의 증가와 그 투표권은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70세이상 세례교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2) 목사는 노회의 회원입니다. 투표권은 회원의 기본권으로써 회원권 정지를 받지 않는 이상 법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은퇴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주장

 

1) 현, 고신 헌법 교회정치 130조 3항은 ‘무임목사가 노회에서 투표권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해설」 제429문이 해설하는 바, “정회원이라도 사정에 따라 발언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하고 ‘시무 형편’에 따라 회원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음으로 해설합니다. ‘시무형편’이 무임목사에게 투표권제한의 원인이라면 동등하게 은퇴목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2) 현, 고신 헌법 교회정치 제 130조 2항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는 교회정치 제 130조 3항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다”와 모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임목사로 은퇴할 경우에는 은퇴전에는 투표권이 없다가 은퇴후에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형국입니다.

3) 무임목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무임목사가 현재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령화시대에 은퇴목사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비율은, 은퇴목사에게 투표권을 줄 경우 자칫 위험한 구조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은퇴목사가 교회와 목사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투표는 시무하는 현역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4) 성경 민수기 8:24-26에는 레위인의 회막봉사 임기가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는 정년과 은퇴가 있습니다. 은퇴는 뒤로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도 일선의 모든 행정현장에서 물러납니다. 원로장로라도 참여하지 않고, 발언권만 제한적으로 받을 뿐입니다.

 

 

D. 정리와 제언

은퇴목사의 노회에서 투표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 정리

   1) 교단 헌법의 법리와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양자의 주장이 각각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2) 국내외 이웃교단들에서 현행되는 규정들은 역시 은퇴목사의 노회에서 투표권은 ‘있음/없음/제한적으로 일부에게 있음’으로 서로 나누어진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양쪽의 주장도 서로 엇갈립니다.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아직 미미하고 앞으로도 별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면에서, 노회안의 여러 은퇴목사님들이 자칫 후배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사안을 잘 살피지 못한 가운데 투표에 임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쉽게 옆 사람의 지도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일부의 은퇴목사는 여전히 분명한 소신가운데 더욱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제안

결국, 이 문제는 법리와 원칙의 문제이거나 특정 추세를 선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단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교단 총회의 결의로 정하면 됩니다. 은퇴목사의 투표권 ‘1) 유 2)무 3) 제한적 투표권(원로목사 혹은 노회에서 지명한 일부 제한된 인원의 은퇴목사에게만 투표권)’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3)안은 실제로 노회 안에서나 은퇴목사들 사이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두 가지 제안 가운데 한 가지를 본회에서 찬반 토론 없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1) 투표권이 있다.

2) 투표권이 없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박광영 목사, 벧엘 캐나다 개혁교회의 선교목사로 취임하다

    박광영 목사, 벧엘 캐나다 개혁교회의 선교목사로 취임하다 2024년 4월 14일 (주) 오전 9시 30분에 캐나다 토론토 북쪽 리치몬드 힐(Richmond Hill)에 위치한 벧엘 캐나다 개혁교회(Bethel Canadian Reformed Church)에서 박광영 목사의 선교목사(Minister of...
    Date2024.04.18 Views92
    read more
  2. No Image notice

    74회 고신총회 총대 명단

    74회 고신총회 총대 명단 2024년 4월 15일 정기노회를 통해 선출된 총대 명단이 다음과 같이 집계되었다. 1) 강원노회(6명) 목사 : 권중신 김동현 송인구 장로 : 홍종국 한장섭 장임순 2) 경기동부노회(20명) 목사 : 김석홍 이하식 배상식 강인영 문용만 채경...
    Date2024.04.17 Views133
    read more
  3. notice

    서울남부노회 2024년 봄 정기노회

    서울남부노회 2024년 봄 정기노회 고신 총회 산하 35개 노회 정기노회가 2024년 4월 15일(월)부터 각 노회별로 정한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제14회를 맞은 서울남부노회(노회장 노은환 목사)는 4월 15일(월) 오후 2시 서울성산교회당(장태영 목사 시무)에서 개...
    Date2024.04.16 Views137
    read more
  4. 2024년 SFC 신입간사 훈련 개원예배

    2024년 SFC 신입간사 훈련 개원예배 2024년 SFC 신입간사 훈련 개원예배가 2023년 12월 18일(월) 오후 2시 한길교회당(손재익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훈련원장 김추현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강령 및 학신가 제창 후 문효성 간사(훈련위원)가 기도하...
    Date2023.12.18 Views154
    Read More
  5. 이근삼 박사 출생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이근삼 박사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고신이 낳은 개혁주의 신학자 이근삼 박사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한국개혁신학회 주최로 아래와 같이 열린다.
    Date2023.11.28 Views92
    Read More
  6. 임모세 목사,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 취득

    임모세 목사,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 취득 2023년 11월 3일 오전 11시 (네덜란드 시간) 우트레흐트에 위치한 (주소: plompetorengracht 3 Utrecht) 우트레흐트 신학교 (Theologische Universiteit Utrecht, 전 캄펀 신학교)의 맨 윗 층 어거스틴 실(Augustinu...
    Date2023.11.09 Views1197
    Read More
  7. No Image

    잊혀진 송상석 목사를 조명하다 - 제1회 송상석 목사 기념 포럼

    잊혀진 송상석 목사를 조명하다 - 제1회 송상석 목사 기념 포럼 ▲ 포럼 발표자 왼쪽부터 신재철 박사 나삼진 박사 이상규 교수 ⓒ 손재익 이와 함께 송상석 연구가 강종환 장로(창원 가음정교회), 『분쟁하는 성도, 화평케 하는 복음』(지우, 2023)의 저자 손...
    Date2023.11.06 Views129
    Read More
  8. [속보] 이정기 고신대 총장, 총회 운영위원회 인준

    이정기 고신대 총장, 총회 운영위원회 인준 2023년 10월 23일(월) 오전 11시 대구성동교회당에서 열린 제73-1차 총회운영위원회가 이정기 교수에 대한 고신대학교 총장 인준을 최종 결의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유연수 목사)는 지난 2023년 9...
    Date2023.10.23 Views237
    Read More
  9. 웨스트민스터 아카데미 원문독파 가을 세미나

    웨스트민스터 아카데미 원문독파 가을 세미나 정두성 박사와 함께 하는 웨스트민스터 아카데미 원문독파 가을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열린다.
    Date2023.10.23 Views109
    Read More
  10. 제73회기 노회 임원 명단

    제73회기 노회 임원 명단 지난 10월 9일(월)-10일(화)에 전국 35개 노회에서 선출된 임원 명단이 집계되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다.
    Date2023.10.12 Views226
    Read More
  11. [73회 고신총회 소식 13] 개정헌법의 일부 재개정은 불가

    [73회 고신총회 소식 13] 개정헌법의 일부 재개정은 불가 지난 2023년 7월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재개정은 당분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부산노회, 부산동부노회, 부산중부노회는 이번에 개정된 헌법 중 명예직, 주일 공예배, 은퇴목사의 노...
    Date2023.09.25 Views258
    Read More
  12. [73회 고신총회 소식 12] 고신대는 살려야 하지만, 돈은 줄 수 없다?

    [73회 고신총회 소식 12] 고신대는 살려야 하지만, 돈은 줄 수 없다? 73회 고신총회(2023년)의 주요 관심사는 고신대학교 문제였다. 총회가 마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장 선출 전이었으며, 고신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었다...
    Date2023.09.25 Views328
    Read More
  13. [73회 고신총회 소식 11] 동물장례식은 할 수 없다

    [73회 고신총회 소식 11] 동물 장례식은 할 수 없다 고신총회는 동물에 대해 장례 예식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몇 차례의 총회 시 반려 동물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그동안 총회는 이런 문제를 굳이 다룰 필요가 없...
    Date2023.09.25 Views208
    Read More
  14. [73회 고신총회 소식 10] 로잔대회 참여는 연구 완료시까지 유보

    [73회 고신총회 소식 10] 로잔대회 참여는 연구 완료시까지 유보 제4차 세계로잔대회에 고신총회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총회는 경기북부노회장 송성규 목사가 청원한 “제4차 세계로잔대회(신복음주의)...
    Date2023.09.25 Views299
    Read More
  15. [73회 고신총회 소식 9] 강원노회는 현행대로 존속하기로

    [73회 고신총회 소식 9] 강원노회는 현행대로 존속하기로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강원노회는 현행대로 존속하며, 화해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총회 둘째 날(20일) 저녁, 72회기 ‘강원노회 총회 전권 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강원...
    Date2023.09.25 Views178
    Read More
  16. [73회 고신총회 소식 8] 특별위원회 구성을 총회에서

    [73회 고신총회 소식 8] 특별위원회 구성을 총회에서 서울남부노회장 강종안 목사가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건이 받아들여져서 총회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서울남부노회는 특별위원회를 총회 파회 후 임...
    Date2023.09.25 Views142
    Read More
  17. [73회 고신총회 소식 7] 법인 이사 감사 추가 선출

    [73회 고신총회 소식 7] 법인 이사 감사 추가 선출 법인과 준법인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추가 선출이 있었다. 총회 첫째 날(19일) 오후 총회 임원을 비롯한 법인과 준법인의 이사 감사 선출이 있었다. 하지만, 입후보자가 부족하여 추가 모집을 하였고, 이에 ...
    Date2023.09.25 Views126
    Read More
  18. [73회 고신총회 소식 6] 정년 은퇴 유예 보고서는 받되 시행은 불가

    [73회 고신총회 소식 6] 정년 은퇴 유예 보고서는 받되 시행은 불가 총회 신학위원회가 보고한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받되, 실제 시행은 헌법에 반하는 사항으로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총회 첫날(9월 19일) 저녁 유안건 보고...
    Date2023.09.25 Views164
    Read More
  19. [속보] 고신대 신임 총장에 이정기 교수 선임

    [속보] 고신대 신임 총장에 이정기 교수 선임 고신대학교 총장에 이정기 교수(백석대 교양대학장)가 선임되었다. 2023년 9월 21일(목) 저녁 7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유연수 목사)는 외부인사인 이정기 교수를 총장으로 ...
    Date2023.09.22 Views454
    Read More
  20. [73회 고신 총회 소식 5] 캐나다 개혁교회 사절단 인사 

    [73회 고신 총회 소식 5] 캐나다 개혁교회 사절단 인사 73회 고신 총회 둘째날인 2023년 9월 20일(수) 캐나다 개혁교회 사절단이 인사를 전했다. 아래는 인사문 전문이다. 한글 번역과 영어 원문을 싣는다. 존경하는 고신총회 형제님들께, 오늘 저희 캐나다 ...
    Date2023.09.20 Views392
    Read More
  21. [73회 고신총회 소식 4] 고신 교인 감소 계속 진행중 

    [73회 고신총회 소식 4] 고신 교인 감소 계속 진행중 고신 교회의 교인 총 숫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전국교회의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72회 총회 시 2022년 2월 기준으로 고신교회에 등록된 교인은 388,68...
    Date2023.09.20 Views685
    Read More
  22. [73회 고신총회 소식 3] 다니엘 기도회 당분간 경계 

    [73회 고신총회 소식 3] 다니엘 기도회 당분간 경계 고신총회는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 당분간 ‘경계’를 결의했다. 지난 72회 총회는 전남동부노회장 안태귀 목사가 청원한 ‘다니엘 기도회의 신학적 적정성에 관한 질의’ 건을 이단대...
    Date2023.09.20 Views1013
    Read More
  23. [73회 고신총회 소식 2] 정태진 목사 부총회장 당선

    [73회 고신총회 소식 2] 정태진 목사 부총회장 당선 제73회 총회를 섬길 임원들이 개선되었다. 총회장으로는 김홍석 목사(경기중부노회 안양일심교회), 목사 부총회장에 정태진 목사(경남진주노회 진주성광교회)가 당선되었으며, 3명이 출마해 경합을 벌인 장...
    Date2023.09.19 Views5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