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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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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요한 기자

9월 23일(화) 시작했던 제64회 예장 고신 총회가 25일(목) 저녁에 폐회예배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기획기사로 다루었던 안건 및 그외 주요 안건의 처리 결과를 정리하였다.

1. 미자립교회 목사의 이중직 허락 청원

한국 교회 미자립 교회 목회자의 많은 수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 기초적인 생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고 실제로 생계를 위해 목회 외 직업 활동을 하는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제기된 안건이다. 청원 내용은 “가장 좋은 것은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목회자의 이중직 목회가 불가피하다면 목회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마음 놓고 일하면서 목회하도록 이중직 허락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해당 안건은 “이중직 허락 청원은 부결하고 총회 차원에서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가하다”는 결과로 처리되었다.

2. 이명해 온 감리교 권사의 장립집사 및 권사취임 자격에 관한 질의

감리교에서 봉직하던 권사가 고신 교단 교회에 등록했을 때 남자의 경우 장립집사로, 여자의 경우 권사로 취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안건이다.

해당 안건은 “비록 감리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 본 교단 장립집사 및 권사와 동일한 직분으로 받을 수 없기에 선택 투표하여 임직하는 것이 가하다”는 결과로 처리되었다.

3. 권징조례 및 헌법적 규칙 재판비용 예납금 100만원 삭제 요청

권징조례 제3장 제34조 1항, 2항 재판비용 예납금 100만원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예납금이 고소고발을 쉽게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내기 어려운 고소고발인은 이 때문에 고소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재판비용을 예납하였을 때 고소고발인의 입장을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해당 안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는 것이 가하다”는 결과로 처리되었다.

4. 신앙과 직제 일치위원회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교회가 한국천주교회와 신앙과 직제 일치위원회를 만든 것에 대해 신학적 조명을 하고 고신 교단의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는 안건이다.

해당 안건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한국교회협의회가 합의한 신앙과 직제 일치는 본 총회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 대응에 대해서는 사태 추이를 보고 총회가 대응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라는 결과로 처리되었다.

5. 여성안수(권사, 장로)에 대한 질의

교회정치 제4장 제31호 2항에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 권사를 둔다”라는 말의 의미를 물은 안건이 올라왔다. 여성 안수의 허락을 청함과 동시에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밝혀 달라는 안건이었다. 아울러 신대원 출신 여성지도자에게 강도사에 준하는 명칭을 줄 것과 세례집례를 허락할 것에 대한 안건도 올라왔다. 여성사역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사역의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여성 인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해당 안건은 “신학위원회가 여성안수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함이 가하다”는 결과로 처리되었다.

6.1. 타교단 목사 및 신학교 졸업자의 본 교단 편입에 관한 질의

이번 총회에는 “제42회 총회에서 타 신학교 졸업자의 목사 안수는 본 교단 헌법적 규칙에 의하여 본 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이수한 후에 강도사 사정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결정된 것에 대해 “타 신학교란 어느 신학교까지인가”를 질의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해당 안건은 “타 신학교를 규정함은 신대원교수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가하다”는 결과로 처리되었다.

6.2. 타교단 목사 편입에 관한 요청

이 안건은 목사 수급이 어려운 노회가 있기 때문에 “노회 회원 재적 2/3 찬성과 추천을 받아 신대원에서 1년간 지도한 후 노회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타 교단 목사 편입 규정을 보완해 줄 것”, “현재 법 규정으로 부목사의 편목이 불가능한데 부목사를 편목 과정에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한 안건이었다.

해당 안건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는 결과로 처리되었다.

6.3. 고려측 직원(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이 본 교단으로 가입 절차 건

최근 고려측의 분열로 인해 고려측에 속한 직원들이 고신 교단에 가입하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때 각 노회 간 가입절차가 상이하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총회의 결정이 필요하여 질의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원래 위원회에서 “헌법적 절차를 따르기로” 하여, 즉 타 교단 직원의 가입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본회에 올라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총회장 김철봉 목사는 “이전 회기에 조건 없이 받기로 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전에 서경노회가 교단에 들어올 때의 전례도 있고, 고려에서 들어오는 것을 타 교단에서 들어오는 것과 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하여 총대 가운데서는 과거 규정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교단적으로 받기로 한 것이지 개별적인 경우에는 다르다”, “(분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신학 체계가 어떠한지, 학교 법인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 보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단적으로) 같이 들어와야 무게가 있을 것” 등의 의견이 있었다. 김철봉 목사는 “그래도 교려측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였다. 서경노회장 강영국 목사는 서경노회의 경우에 대해 “고려측에서 넘어오는 분들은 절차 없이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고려측에서 서경노회를 통해 들어와 타 노회로 가기도 한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철봉 목사는 “고려측 목회자에 대해서는 서경노회가 한 것으로 하기로 하자”고 개의하였고 결국 이 안이 가결되었다.

7.1. 제24회 총회의 성도간의 불신 법정 소송 가능을 제23회 총회의 불가로 환원

올해에도 성도 간 소송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다. 제24회 총회에서 “성도 간 소송이 가하다”고 한 것을 제23회 총회의 “성도 간 소송이 불가한 것”으로 환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교회 치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의 일은 당사자의 신앙에 맡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해당 안건은 “제62회 총회의 결정(치리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가능)대로 따르기로 한 것이 가하다”는 결과로 처리되었다. 

7.2. 성도간의 불신 소송에 대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보완 조치 청원

제62회의 총회에서 결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 의해 “불신법정에 고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막론하고 고소 당사자를 제명하고 부득이하게 고소해야 할 경우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었다.

해당 안건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는 결과로 처리되었다. 제62회 총회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경우'란 1) 교회법으로 불가한 경우, 2)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경우, 3) 경제사범의 경우를 말한다.

8. 한 주일 헌금 청원 건

이번 총회에는 한주일 헌금 청원에 대한 안건이 3건 올라왔다. “장대현 학교를 위한 총회 산하교회 한 주일 헌금 청원”, “이단 경계주일 헌금 청원”, “전국교회 어린이주일 한 주간 헌금 요청”이 해당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장대현 학교 건에 대해서는 “한 주일 헌금으로 개 교회 부담이 과중되며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탈북민 청소년 기독대안학교의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 교회별로 관심을 가지고 개 교회 차원에서 후원을 요청하도록 하다”는 결과로 처리되었다. 이단 경계주일과 전국교회 어린이주일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라는 결과로 처리되었다.

9. 고신긴급구호팀을 창설해 줄 것

국내외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구호, 모금,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안건이었다. 2개의 안건이 조직을 만드는 것에 해당하는 안건이고 1개의 안건은 재난긴급구호단 정관을 만들어 올린 안건이었다.

긴급구호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동의가 있었으나 “조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정관을 본회에 올리는 것이 가한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본회에 배정된 해당 안건은 모두 그대로 통과되었다.

10. 고신대학,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재임용제도 시행 요청

해당 안건은 “1) 3년마다 교수 재임용을 시행하며, 2) 대상은 고신대학, 고려신학대학 교수(전임강사 포함), 3) 재임용 기준은 교수 간 분쟁, 총회의 신앙과 신학의 일치 여부, 총회 이념과 총회 결정에 대한 불순종 여부 등을 포함하여, 4)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청원한 것이다.

해당 안건에 대해 “교수진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수의 자율성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안건은 교권주의로 흐르기 쉽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제63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현 총회장 김철봉 목사는 “몇 년 전에 신학대학원 교수 문제가 있었고, 신학교수 중에 비성경적인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에 이러한 안을 올렸던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고려학원 김종인 이사장은 “이미 이사회가 규정을 잘 정의하고 있으니 이사회에 맡겨 관리감독하게 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총대 가운데에는 “교수 간 소송이 있었을 때 이사회에서는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총회장 김철봉 목사의 중재로 본 안건은 그대로 통과되는 대신 “고려학원 이사회가 이 안을 참고할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11. 전태식 목사와 관련된 총회 결의 사항 해제 요청

7월 1일에 있었던 제63-3차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전태식 목사와 관련한 총회 결의사항(참여 금지 가결) 해제 건에 대해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의 경과 보고로 해제 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보고하여 처리하기로 한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별다른 논의 없이 그대로 보고가 통과되었다.

12. 합신총회, 대신총회와의 교류에 대한 청원

이번 총회에는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던 예장 합신, 최근 교류를 추진하고 있던 대신과의 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청원이 올라왔다. “대한예수교장로교회 합신총회, 대신총회와 더불어 하나됨을 위한 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1) 합신총회와 고신총회의 부교역자들을 상호 청빙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줄 것. 2) 합신총회 신대원과 고신총회 신대원 간 학점을 교류할 수 있도록 양 학교 간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줄 것. 3) 합신총회와 고신총회의 장로회 수련회와 목사부부 수련회를 함께 개최할 수 있도록 권장해 줄 것. 4) 합신총회와의 합동추진위원회는 제64회 총회에서 해산하고 3개 교단 하나됨을 위한 교류추진위원회가 계속 추진하도록 청원.”

총대 가운데서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대신과 백석 교단이 합동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교단 이름, 헌법의 일치, 신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합동에 대한 합신 교단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등의 내용이었다. 실제로 합신 교단은 이번 제99차 총회에서 고신 교단과의 합동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했다(본회 안건 처리 시간 전날 합신과의 합동추진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 총대가 있었다). 합동추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그럼에도 합신 교단은) 청원 내용 중 1, 2, 3(상호청빙, MOU 체결, 수련회 공동개최)번은 결의했다”고 답변하였다. 총회장 김철봉 목사는 대신 교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신 문제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러 사항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3개교단 하나됨을 위한 교류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은 “합신과의 교류추진위원회”로 존속하기로 하고 “합신총회와의 교류에 대한 청원내용 중 1, 2, 3번(상호청빙, MOU 체결, 수련회 공동개최) 청원을 받기로” 하였다.

13. 총회 결정에 대한 불이행시 상회권 정지할 수 있도록 결의 청원

“총회가 결의하여 노회와 교회와 목사, 장로에게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해 상회권을 정지할 수 있도록 청원한다”는 안건이었다.

본회에서는 통과되지 않고 “현행대로 하기로” 하였다.

14. 고신언론사 사장 배종규 장로 인준 건

작년에 고신언론사는 사장 부정선거 문제로 인해 홍역을 치뤘다. 제63회 총회에서는 사장 인준을 부결시켰고 고신언론사는 지난 1년간 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올해에는 지난 7월 24일 배종규 장로가 당선되었고 제63-2차 정기이사회 결의로 인준을 요청하였다.

총회 본회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15. 종교인 자발적 납세운동 결의 요청

해당 안건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대표회장 유만석 목사의 발의로 올라온 안건이다. 대형교회 문제, 불투명한 교회 재정, 불합리한 교역자 사례 등의 문제 등의 문제의식과 자발적 납세, 자발적 생활비 감액 및 동역자 원조의 대안 제시가 포함된 “종교인 자발적 납세운동”에 대한 결의를 요청한 것이다.

고신 교단은 목회자 납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작년 제63회 총회에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종교인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 긴급동의안”을 받기도 했다.

구자우 사무총장은 “이 문제가 법적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교회적으로 파문이 일어나고 국가가 교회의 재정에 간섭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교단이 반대해 왔다. 그러나 3개 주요 교단(기독교, 가톨릭, 불교)의 입장은 차이는 있으니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지 않고 각 교단이 자발적으로 납세한다는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협력사안이고 우리 교단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납세 운동에는 동의해 주는 결정을 해 주시고 법적 문제가 나오면 따로 논의하겠다.” 라고 제안설명을 하였다.

총대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의주체가 한장총인 것에 대하여 규칙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와(총회 규칙상 총회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의의 취지는 좋으나 자발적이라고 했음에도 일단 결의를 하면 의무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1년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6. 고신대학교 미래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보고 및 청원

이번 총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안건이다. 학령인구 감소, 대학입학 정원률 감소 예상, 지방 대학교 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고신대학교 역시 이러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고 고려학원으로 묶여 있는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이하 신대원)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대학교, 신대원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된 이유다.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는 ▲ 신대원이 영도 캠퍼스로 내려오는 안 ▲ 영도캠퍼스를 구조조정한 후 일부 학과를 천안으로 옮기는 안 ▲ 영도 캠퍼스를 구조조정한 후 전체를 천안으로 옮기는 안 ▲ 제3의 캠퍼스를 조성하여 옮기는 안의 4가지 안을 검토하였고 이 중 신대원이 영도 캠퍼스로 내려오는 안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 올라온 청원사항은 “1)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여 영도와 천안의 캠퍼스는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다. 2) 통합의 구체적 실행은 「고신대학교 캠퍼스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3) 추진위원회의 인원은 11인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총회장, 부총회장 2인, 서기와 이사장과 이사3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3인은 총회 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였다.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단설대학원 설립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고신대학교의 전광식 총장은 “고신대학교는 이전부터 이미 구조조정을 해 오고 있었고 특성화대학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설명과 더불어 “부산에 고신대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순성 원장은 “단설대학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로펌의 자문을 통해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교과부 담당사무관을 찾아 물은 결과 한 법인 내에 대학과 대학원대학교가 있는 것이 가능하고 하였다”며 대책위의 입장을 반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에서는 “기본 재산 확보, 교지 및 교원 확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치열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총대들의 입장은 다양했다. 대학교와 신대원에 대해서는 “대학교가 (구조조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표상으로 실제로 위기인 것은 인정해야 한다”, “(신대원의 환경이 좋고 현재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신대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용인원에 비해 실제 활용하는 사람의 수가 적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총대도 있었다. “신대원이 천안으로 올라오면서 중부권 교회가 발전했고 중부권 및 수도권 부교역자 진출률이 높아졌다”, “현재 영남 중심으로 편중된 고신 교단의 상황에서 총회와 신대원이 수도권에 있으면 교회 수가 주지 못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등이 그 이유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 인원 구성은 거의 영남권 사람들로 편중되어 있다”, “통합을 전제로 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책 마련과 진행이 미흡하고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책위 서기 최정칠 목사가 “이 안은 심사숙고해서 나온 안”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총대들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대책 마련과 진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따로 세우자”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결국 청원사항 중 대학교, 신대원 통합과 통합을 실행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1, 2번 )을 받지 않기로 하고 고신대학교 미래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추진위 구성에 대해 대책위에서는 “원안(3번)을 수정하여 총회 임원회 4명, 이사회 4명, 배수 공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 7명(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총 15인 추진위를 구성하자”는 안(동의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기노회 오세택 목사는 “임원회와 이사회 인원이 이미 과반수를 넘어선다”고 지적하고 “대학교와 신대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학교 1명, 신대원 1명, 복음병원 1명, 이사회 1명, 임원회 1명, 북부, 중부, 남부 지역 각 2명씩 총회 선출 6명 공천위원 공천 후 선출로 총 11명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개의안을 내놓았다. 이 와중에 “당사자가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관련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동의안과 개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총 투표 수 357표 중 동의안 233표, 개의안 122표, 무효 2표로 동의안으로 하기로 가결하였고 총회 위원을 배수 공천으로 선출하였다. 목사 후보로는 한진환 목사, 배굉호 목사, 정수생 목사, 신민범 목사, 윤현주 목사, 최학무 목사, 곽수관 목사, 박흥석 목사가, 장로 후보로는 전우수 장로, 장태휘 장로, 박종윤 장로, 임명곤 장로, 윤복현 장로, 김승렬 장로가 추천되었고 이 중 목사 위원으로 한진환 목사, 배굉호 목사, 정수생 목사, 곽수관 목사가, 장로 위원으로는 전우수 장로, 장태휘 장로, 임명곤 장로가 각각 선출되었다.

설요한 기자 juicecre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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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속보] 고신대학교 신임 총장에 안민 교수 선출

    [속보] 고신대학교 신임 총장에 안민 교수 선출 손재익 객원기자 2017년 11월 16일(목) 열린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황만선 목사) 이사회가 고신대학교 제9대 총장에 안민 교수(교회음악과)를 최종 선출했다. 2018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전광식 총장의 후...
    Date2017.11.16 Views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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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이대로 좋은가?: 2017년 미래교회포럼 열려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이대로 좋은가? - 2017년 미래교회포럼 열려 손재익 객원기자 2017년 미래교회포럼(대표: 박은조 목사)이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11월 13일(월)-14일(화) 1박 2일 동안 단양관광호텔에...
    Date2017.11.15 Views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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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종교인 과세대책 설명회

    종교인 과세대책 설명회 손재익 객원기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설명회가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남서울교회당(최성은 목사 시무) 2층 기쁨홀에서 총회사무실 주관으로 개최됐다. 약 200석에 가까운 홀을 가...
    Date2017.11.09 Views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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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권수경 목사의 질그릇에 담긴 보배 북 콘서트

    권수경 목사의 질그릇에 담긴 보배 북 콘서트 손재익 객원기자 개혁정론이 주관한 권수경 목사의 신간 『질그릇에 담긴 보배』(복 있는 사람)의 북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7년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된 북 콘서트는 고신총회회관(서울 서초구)...
    Date2017.11.09 Views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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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고려신학대학원 여성지도자 과정(M.A.) 모집

    고려신학대학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여성지도자 과정(M.A.)을 소개합니다. 1 교육목표 교회와 선교단체 등에서 성경과 교리를 연령에 따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를 양성함 2 교육대상 여성교역자 / 선교단...
    Date2017.11.07 Views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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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신대학교 국제어학부 중국학전공, 김해공항 직업현장체험

    고신대학교 국제어학부 중국학전공, 김해공항 직업현장체험 고신대학교 국제어학부 중국학전공(전공주임 최세윤 교수) 학생이 10월 24일(화) 김해공항을 방문해 지상직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제반지식에 대해 교육을 받고 부서별 업무를 체험했다. 이번 체험은...
    Date2017.10.30 Views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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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욥기 4장 12-21절, 욥기 해석의 이정표; 개혁정론 특별강연

    욥기 4장 12-21절, 욥기 해석의 이정표 - 개혁정론 특별강연 손재익 객원기자 2017년 10월 24일(화) 저녁 7시 고려신학대학원 101강의실에서 개혁정론 특별강연이 있었다. 강사는 최근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김성진 목사. Duane A. Garrett의 지도로 욥기...
    Date2017.10.25 Views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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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고려신학대학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열어

    고려신학대학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열어 손재익 객원기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고신 신학의 심장인 고려신학대학원에서도 진행 중이다. 2017년 10월 24일(화)부터 31일(화)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21세기 교회와 도전...
    Date2017.10.25 View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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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우병훈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

    우병훈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 손재익 객원기자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의학을 가르치는 우병훈 교수가 2017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됐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인명 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
    Date2017.10.23 Views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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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전환기 시대, 다시 선교를 논하다

    전환기 시대, 다시 선교를 논하다 손재익 객원기자 시대는 바야흐로 급변한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그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시대를 읽고 시대를 좇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선교 역시 마찬가지...
    Date2017.10.20 Views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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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전국 노회 임원 현황

    전국노회 임원 명단 손재익 객원기자 지난 10월 17일(화)에 있었던 노회를 통해 선출된 임원 현황이 아래와 같이 집계되었다. * 노회장, 목사부노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는 목사 * 장로부노회장, 회계, 부회계는 장로 - 아 래 - 노 회 노회...
    Date2017.10.20 Views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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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국 노회 새롭게 개편하다

    전국 노회 새롭게 개편하다 손재익 객원기자 가을 정기 노회가 전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노회는 특별히 제67회 총회가 결의한 대로 전국 노회가 기존 노회를 결산하는 노회와 새로운 노회를 창립하는 노회로 모였다. 16일(월), 전국 39개 노회가 개회했으나...
    Date2017.10.18 Views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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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0개 교회 350여 교인들이 함께 수련회를

    10개 교회 350여 교인들이 함께 수련회를 - 제8회 종교개혁 신앙강좌 손재익 객원기자 관악교회(유해신 목사), 광교장로교회(정중현 목사), 다우리교회(임경근 목사), 대전언약교회(장재철 목사), 살림교회(한성훈 목사), 세종시장로교회(최정복 강도사), 시...
    Date2017.10.10 Views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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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총회 소식 10] 총회 상비부 조직

    총회 상비부 조직 손재익 객원기자 67회 총회가 파한 후 활동하게 될 상비부 임원이 아래와 같이 조직됐다. 1-행정법규부 부장 : 유연수목사 서기 : 하정오목사 회록서기 : 제인호목사 1-1 행정위원회 위원장 : 최학무목사 서기 : 오인수목사 회계 : 최낙종장...
    Date2017.09.22 Views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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