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회 고신총회 소식 3] 다니엘 기도회 당분간 경계
고신총회는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 당분간 ‘경계’를 결의했다.
지난 72회 총회는 전남동부노회장 안태귀 목사가 청원한 ‘다니엘 기도회의 신학적 적정성에 관한 질의’ 건을 이단대책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이단대책위원회가 보고한 ‘경계’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계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며, 강제성은 없지만 경계하도록 요청을 하는 만큼 자원하여 관계를 조심하도록 유의한다” 수준에 해당한다.
아래는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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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고신교회 2100개 교회 중 상당수 교회가 다니엘기도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둘째, 이 다니엘기도회를 주관하는 오륜교회 담임목사인 김은호 목사가 과거에 개인적으로 소위 신(新)사도운동에 참여한 전력, 오륜교회당 시설을 현 신사도운동 관련 단체에 장소를 빌려줬다가 이에 해명을 한 전력, 다니엘기도회에 초청받은 일부 강사가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점 등은 분명히 다니엘기도회와 신사도운동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셋째, 그럼에도 현재 김은호 목사와 오륜교회가 공식적으로 다니엘기도회는 신사도운동을 배격하며, 또 자신과 교회는 건전한 보수신앙과 개혁신앙을 표명한다고 선언한 점, 나아가 이 문제에서 오륜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총회의 지도를 받겠다고 공언한 점,
넷째, 다니엘기도회가 고신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에 기도운동을 통한 교회연합이라는 큰 도전과 유익을 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기도회의 일부 강사의 간증이나 찬양에서 보는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고신교회의 입장에서는 성도와 교회가 경계할 점이 다소 없지 않은 것을 볼 때
제72회 총회가 위임한 “다니엘기도회의 신학적 적정성에 관한 질의”건은 다양하고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지켜보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제66회 총회(2016년)가 규정한 이단에 관한 용어 매뉴얼을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계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며, 강제성은 없지만 경계하도록 요청을 하는 만큼 자원하여 관계를 조심하도록 유의한다”에 해당하는 <경계>를 주문하여 “다니엘기도회는 당분간 <경계> 하기로 하다”로 결의할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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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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