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식 7] 각 부회가 합리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한 안건, 대부분 받아들이다
총회 셋째 날(19일) 오전에는, 전날(18일) 오후 각 부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각 부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안건들의 경우 별다른 이의 없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주요 결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노회가 요청한 충청동부노회와 충청서부노회로의 분리는 청원대로 허락되었다. 이에 충청노회는 두 노회로 분리될 예정이며, 충청동부노회는 충북과 대전 지역, 충청서부노회는 충남과 세종 지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각 60개 교회와 49개 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은퇴목사 투표권을 제한할 것에 대한 청원은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케 했다. (관련기사: http://reformedjr.com/9509)
다른 교단에서 시무 중인 부목사를 제명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하고 각 노회에서 판단하여 시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http://reformedjr.com/9524)
청빙위원회가 성경과 장로교 정신에 부합한 지에 대한 질의건은 헌법과 교회의 행정법에 근거하여 청빙위원회는 당회 안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교회의 상황과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바 1년간 신학위원회와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여 청빙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했다. (관련기사: http://reformedjr.com/9519)
▲ 신학교육부에서 총대들이 토론하고 있다. ⓒ 손재익
뉴스앤조이를 연구 및 조사해 달라는 청원은 이단 대책위원회에 맡겨 조사하되, 결과가 나오기까지 교회가 후원하는 것은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SFC 조직 축소와 재정지원 경로를 단일화해 달라는 청원은 그동안 SFC지도위원회에서 잘하고 있으니 맡겨 주는 것이 좋다는 총대의 발언에 따라 1년간 맡겨 연구하여 보고토록 했다. (관련기사: http://reformedjr.com/9530)
신학위원회위원장 허성동 목사가 청원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석사과정(M.Div. & M.A.)을 졸업하는 여학생들에게 총회가 인준하는 전도사 자격증 부여” 건은 이미 졸업한 여학생들까지 소급적용하여 부여토록 했다.
한기총 이단 옹호단체 규정 및 전광훈 대표회장 이단 옹호자 규정 청원 건과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이단성 연구 청원 건은 각각 이단 대책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한 뒤에 총회에 보고토록 했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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