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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2차 총회 운영위원회 열려

 

손재익 객원기자

  

 

   제67-2차 총회 운영위원회가 2018년 4월 27일(금) 오후 1시 대구성동교회당(대구광역시 신암동 소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김성복 부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신대종 장로부총회장이 기도하였고, 김상석 총회장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본문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뒤, 참석자 전체가 합심으로 기도한 뒤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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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예배 순서를 맡은 총회 임원단 ⓒ 손재익

 

 

 

   2부 회무처리가 이어졌는데, 김홍석 서기가 회원 점명하니 재적 117명 중 80명이 참석하였다. 안건으로는 노회별 상임위원과 협력위원 배정, 국가 헌법개헌 관련 성명서 채택, 헌법해설수정위원회 보고건이 있었다. 노회별 상임위원과 협력위원 배정은 총회 서기와 사무실에서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받기로 하였고, 국가 헌법개헌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은 구자우 사무총장이 현 정부발의 헌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약 10여 분간 설명한 뒤, 헌법개정의 시한을 넘긴 사안이기에 지금 당장 성명서 채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으며, 대신 임원회에 위임하여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해설수정위원회 보고건은 위원회 서기인 정태진 목사가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출판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정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이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허락해 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몇몇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첫 발행이 아닌 수정사항이며, 해설서는 말 그대로 해설서에 불과하기에 큰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지금 허락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 등을 양해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들에게 추후 우편으로 그 내용을 보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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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상임위원, 협력위원 노회별 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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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해설서 개정판 머리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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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노회장 한상귀 목사의 질의 ⓒ 손재익

 

 

   한편, 강원노회장 한상귀 목사가 지난 67회 총회 때 강원과 제주노회에 대해 최소 총대 3명씩 총 6명을 보장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왜 안 되었는지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서기 김홍석 목사는 지난 총회 때 가결되긴 했으나, 총대 숫자는 총회 가결만으로 되지 않고 헌법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법제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이번 총회에 상정하며, 전국 노회의 수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총회 결의대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서기와 총회장은 한시적으로 총대 숫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면 가능하지도 않겠느냐 라고 했으나 몇몇 회원들이 정식 절차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강원노회의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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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운영위원회 참석자들 ⓒ 손재익

 

 

   총회운영위원회는 총회규칙 제12조와 67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회계, 재판국장, 감사국장, 선거관리위원장, 총회교육원이사장, 세계선교회이사장, 특별국 회계, 각 법인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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