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회 총회 소식 9] 헌법 개정위원회를 두기로
제70회 총회는 목사 12인 장로 3인의 헌법 개정위원회를 두기로 가결했다. 부산노회장 신인범 목사가 청원한 헌법 개정(헌법개정 위원회 설치) 청원건에 따른 것인데,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2012년에 전면 개정된 현행 헌법은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을 했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교회정치 제17장 제181조에는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위원회를 두어 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총회는 각 노회장을 공천위원으로 삼아 3배 수 추천을 했으며, 투표결과 제인출, 김홍석, 황신기, 정태진, 김하연, 정영호, 김세중, 강영구, 옥경석, 황권철, 오세택, 김경헌(이상 목사), 박종흔, 서일권, 조진호(이상 장로)의 헌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헌법 개정위원회 설치로 인해 이번 총회 시 행정위원회에 배정된 상당수의 안건은 새롭게 세워진 헌법 개정위원들에 의해 논의될 예정이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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