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 개정 헌법 공포
2023년 7월 20일 오후 2시, 총회장 권오헌 목사가 개정 헌법을 공포했다. 2020년 9월에 있은 제70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헌법개정은 권징조례의 재판국 관련해 많은 허점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일부 수정이 아닌 전면 개정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9월 제72회 총회 시 교리표준 부결(찬성142, 반대212) 관리표준 예배 가결(찬성297, 반대63) 관리표준 정치 가결(찬성274, 반대92) 관리표준 권징 가결(찬성297, 반대75) 관리표준 시행 세칙 가결(찬성295, 반대61)된 이후 절차에 따라 2023년 4월 노회에서 수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노회 수의 결과 전국 35개 노회 중 20개 노회가 과반수 찬성을 했고(57.14%), 전체 노회원과 총대 중 총투표수 3,299표 중 1,744표가 찬성함으로써(53.77%) 가결되었다.
▲ 새 헌법을 들고 있는 총회장 권오헌 목사와 부총회장 김홍석 목사
개정 헌법은 2023년 4월 노회에서 수의를 마쳤음에도 3개월이나 지난 7월 20일에서야 비로소 공포되었다. 이는 일단 각 노회 서기가 서면으로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공식적인 집계는 최근 6월 20일 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7월 3일 회의록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가결이 되었으나, 총대 수 조정 문제 때문에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2달 전까지 총대수를 보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 구 헌법을 따를 것이냐 개정 헌법대로 할 것이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데, 그럴 경우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7월 20일을 공포일로 정한 것이다.
개정 헌법은 7월 20일 공포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교리표준은 72회 총회 시에 부결되었으므로 현행과 동일하며, 관리표준은 예배, 정치, 권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헌법은 집사와 권사직에 대한 명예직을 허용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혼선이 시작되고 있다. 어느 교회는 헌법이 공포되지 않았는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명예직을 세운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은퇴 연령 이후인 7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명예직을 세웠다. 개정 헌법이 “만 65세 이상된 자”라고만 언급했을 뿐 연령 상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이 허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부산노회는 4월 노회에서 개정 헌법이 통과될 경우 명예직에 관한 조항인 정치 36조 2항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공포문
2022년 9월, 제72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2023년 4월, 봄 정기노회에서 수의한 개정 헌법은 헌법 교회정치 제183조에 근거하여(전 노회 과반수와 전 노회원의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가표) 개정되었으므로 시행을 공포합니다.
2023년 7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권오헌 목사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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